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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243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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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50층까지 허가가 나는 걸로, 이렇게 완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시 공동주택이나 고층빌딩을 건축을 할 시에 높이 제한이 과도하게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시가지 경관지구나 어떤 문화재에, 촉석루가 안 보이는 어떤 뷰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조금 외곽지역이나 그런 데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은, 상충되는 지역이 아니면 높이 제한을 좀 완화를 해가지고, 왜냐 하면 높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하려고 하면 땅이 많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포지션에서 지가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주택을 갖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높이제한을 조금 풀고 용적률을 좀 더 올리고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것도 좀 완화할 수가 있고 진주시 전체 스카이라인도 생각을 물론 해야 되지만 주거정책에도 조금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