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부의안건 57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법」제130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문기간의 설치,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협의회 등 다 포괄해서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년디자인 정책위원회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이름을 자문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어찌 보면 목적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거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서 한시적인 게 아니라고 질의를드린 거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신공항 예를 보면 특별위원회, 특별자문단 하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안을 가지고 하는 자문단은 한시적인 자문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00년디자인 자문단도 한시적인 자문기관이 아닌가라고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다면 존속기간은 5년 이해로 못을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거제시 정책자문단을 이름을 이렇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자료 57페이지에 보시면 제5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