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3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3-10

최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이걸 조례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 위임 조례지 않습니까? 일단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 조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내용도 많고 한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를 질의를 드리자면 16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제1항제3호 여기는 조례에 우리가 기본법에 조례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우리 조례로 담았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 중의 하나가 제1조제3호 법령 또는 조례의 재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방심의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건가요 잠깐만요. 기본법 제8조 맞네요. 그러니까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이행·변경할 때는.

근데 미미한 사항은 심의회를 안 열어도 된다.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담은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질의드리는 제3호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법령이 수시로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그 법령을 또 바꾸기 위해서 조례 변경할 때 심의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조례에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이것 또한 여기서 말하는 조례라 하면 타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폐지 될 때에도 이 조례에 영향을 미치면 지방심의위원회를 안 열겠다 이 말씀인 거죠?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