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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168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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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 목적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에 적합하게끔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하도록 되어있어요. 법령개정 이전에 2015년에 이전에 해놓은 거는 사실 개보수나 증축이 가능한데 연면적을 초과해서는 개보수나 증축을 하여서도 안 되고요. 앞에 체육시설이 그런 게 있었다고 해서 그걸 초과해서 해서도 안 되고, 운동시설이라는 게 사실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 적합하도록 해줘야 돼요. 어른 목적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족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같이 겸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동호회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해놓는 것은 법률상으로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