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자, 왜 이게 어렵냐 하면 아까 전에 20km, 지금은 1km. 그런데 동일, 제일 문제는 동일한 20개 이상 돼 있는 점포가 참여할 것이라 돼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저는 도 조례나, 도 조례에 따른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지정을 하지 말고 양산시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정거리나 킬로수나 여기에 너무 큰 제약을 받지 말고 구도심 형태로 해가지고 거기 가보면 상가가 있으려면 꼭 이게 음식문화에 대한 상가만 하지 말자는 거라, 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지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라. 이 음식에만 특화가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물금의 황산 나루터길, 옛날에 그 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지으면 물금읍 사무소에서 농협 뒤쪽 편에 그 길이거든요. 거기서 서부마을까지 쭉 가다 보면 통닭집도 있고 돈가스집도 있고 삼겹살집도 있고 어탕 집도 이런 식으로 쭉 있고, 그럼 옷가게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우리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있기 때문에 복합으로 있어야 돼요. 옷가게 있고 또 한마디로 시계가게도 있고, 이 점포를 한 20개 이상 연결 쭉 해가지고 상인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간다 하면 그 길 이름이 로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길에 가면 경남형 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남형은 단일품목에 특화 가는 거고, 우리 시책으로 발굴해서 기존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동일 상가가 아닌 20개 이상 되는 상가가 밀집지역에, 기존마을에 쫙 돼 있다 하면 이걸 신청을 받으면 그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가 지원해줘 봤자 간판이라든지 그 안의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건데 제일 큰 게 간판이거든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