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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68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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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두 군데 다가 한 군데는 신청조건 미충족이고 한 군데는 기존명칭과 상이해서 이렇게 안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이게. 우리도 예를 들어보면 기존에 신도시 말고, 이 부분에는 사실 신도시 위주의 상권이 활성화된 데가 말고, 예를 들면 물금에 가면 서부마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 황산 나루터로 가는 길이라 이래 해서 물금읍 사무소 앞에서 보면 농협 쪽으로 가는, 시장 쪽으로 가는 길 말고, 나머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쭉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상권이 3~40군데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인회나 이런 데가 돼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두 군데에도 지금 신청한데다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안 됐다, 이런 거는 앞서 일자리 소개해주듯이 우리 행정에서 좀 이런 부분은 신청자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신청자가 있는 신청자가 두 군데 다가 다 탈락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건이 무슨 조건이 미충족 되었는지. 또한 명칭이 상이하다, 한 거 같으면 명칭이라도 새로 변경을 해라해서 행정에서 직접 찾아가는 행정으로써 올해라도 이걸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해주는 게, 행정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보니까 5월달, 6월달 이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두 군데 신청한 데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미충족, 또한 명칭이 기존명칭과 상이해서 그렇다고 한 군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보완을 해서 이 신청한 두 군데는 특화지정거리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