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나 법에 있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법을 뭐할라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7대3이라든지, 집행부에서 5대5라든지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공익 법인들은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개인이 일을 해가지고 개인소득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일을 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있는데 아까 전 답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랬다.” 마치 그런 법령 자체가 팀장님 발언을 잘못함으로 통해서 “법도 필요 없다.”이래 되는 거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공개경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익용 법인에서, 법이 돼 있습니다, 법령에. 그 취지는 살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를 여기서 물어봤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고, 하여튼 이런 법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 그 취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입찰만 해버린다 하면 그 법을 없애야지. 그 법령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법령이 돼 있어요, 긴급사항이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사방사업, 임도사업 이런 거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