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8항도 있습니다, 8항. 8항에 보면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번까지. 여기를 볼 때 산림과에서 하는 이 사업이 긴급재난복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매년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시기 자체가 2월달 상반기 중에 거의 일어난 일입니다, 상반기. 7월까지 한 사업들이에요.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신 거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