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이 권한에 반해서 이런 공문을 의회에 발송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양산시의회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며 개인의 위원 한 사람은 독립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적으로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한테 접근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의회 위원은 독립된 독립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히 집행부에, 행정부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서류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본다 하면 지금 양산시 공무원노조가 양산 시민한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자료요청을 자제해 달라, 이래 되는 겁니다. 국장님, 관리자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산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공문이 의회에 왔는데도, 관리감독은 아닙니다, 같이 업무 협조고 같이 유관기관 관리를 해야 될 행정국장도 모르고 행정과장도 모른다는 것은 더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노조는 우리 1,300여 양산시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될 것이고 양산시의회는 법률적인 기관으로서 양산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는 분명히 자료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으로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 게 위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