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 관련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 관련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6월 16일 이 자리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