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윤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게 위치상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전부 다 행안부 의전편람이라든지 아니면 국기법 그다음에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제가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안전성 문제가 조금 우려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상에 우리 조감도를 보면 건물의 오른쪽에 배치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중앙이나 왼쪽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제 중앙에 한번 설치를 바꿔볼까? 하고서 지금 보면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조감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자전거 보관소와 휠체어 보관소가 있고 또 바로 인접해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을 옮긴다고 계획을 변경을 해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것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위치상의 문제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계 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려가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