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비록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내용을 보면 공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코로나 대응 업무와 대민 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아까 김효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인데요. “의원 간 자료 공유를 통한 중복자료 요구 근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요구 자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의 자료요구 및 목적을 벗어난 질의 자제”, “자료요구 시 목적을 상세히 제시”, “시정의 동반자로서 상호존중”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지극히 공무원노조로서 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통적인 그냥,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도 보면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다.”,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보장된다.” 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중요한 건 33조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 헌법 조문에 의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입 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6급 이하의 공무원들만 가입을 해서 자기들의 불합리한 처우들을 조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이 조합을 설립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저는 일반적인 공문 내용을 보낸 걸 가지고 증인을 소환해서 더 이상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조금은 의심이 있어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