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만약에 수의계약하려고 이런 식으로 공고문이 뜨고 이래 할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집행해놔 놓고 보조금 정산할 때 잘못된 거 지적해 봤자 뭐합니까? 의미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제이야기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하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라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이런 걸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거 관리감독을 좀 안하느냐는 거야.
지금 이 답변을 보게 되면, 또 집행한 걸 보게 되면 이 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분리발주, 해서는 안 되는 분리발주가 되가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분리발주하면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상 돼 가지고 다 합치면 2,000만 원 이상 돼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째 가지고 분리발주하게 되면 어떤 법에 처벌받습니까, 행정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