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코로나19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고 계시는 양산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양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말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1.000여 양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산시의회와 양산시 공직자 모두는 첫째도, 둘째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표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일의 상황을 시민 여러분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양산시의회 조례에 근거, 매년 6월 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를 하며 12월에 매년 당초예산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에서 양산시의회 의장께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협조요청 공문이 5월 26일 제출되었고 내용은, “첫 번째, 의원 간 자료 공유를 통한 중복자료요구 근절”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사무감사와 관련 없는 자료요구 자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의 자료요구 및 목적을 벗어난 질의 자제” “네 번째, 자료요구 시 목적을 상세히 제시” “다섯 번째, 시정의 동반자로서 상호존중”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에서는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양산시의회도 양산시공무원노조와 같이 양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 41조 “행정사무감사건 및 조사건”, 4항에는 “시장,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제9조2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에 “선서 또한 증언 거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758페이지와 행정과 예산자료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에 전액 양산 시비로 공무원노조 관리 2,451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양산시 행정과 분장 사무에도 후생 담당 부서에서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 지원 및 관리와 공무원,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 양산시의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에 대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자 양산시지부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양산시의회의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한인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와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런 의회의 수준에 공무원을 떠나 양산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 몇 명이 하반기 의회 의장으로 거론되는 현실에 양산시 미래가 걱정될 따름.”이라고 한 것은 양산시공무원노조가 양산 시민을 기만하고 양산 시민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자명하는 것이며 나아가 양산시의회를 모독하고 개인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이런 사실을 양산 시민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양산 시민 여러분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5월 26일자 업무협조요청 공문을 양산시의회 발송하면서 시정의 동반자로 서로 상호 존중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는 사무와 관련이 없어 증인출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산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양산시의회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에 노조 활동의 문제를 제기하여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정의 동반자로서 양산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엄연한 기능과 권한이 다른 것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양산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나아가 양산 시민들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인출석을 요구하기 전 사전에 양산시지부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으나 출석할 수 없다는 첫 번째 답변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증인으로는 출석하지 못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실시간 방송되는 것을 중단하면 오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산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산 시민 여러분과 1,000여 양산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양산시민 여러분과 묵묵히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성숙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