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좀 전에 한성민 위원님께도 잘못 인용된 설치령에 대해서 폐기됐음을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다른 조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14조제4항의 경우 자녀돌봄휴가라고 해서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보면 자녀돌봄휴가가 아니고 가족돌봄휴가라는 용어로 해서 확대 적용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령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해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14조제9항 만4세 이하, 만이라는 용어 자체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