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새내기 휴가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변경한 것이 총 5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서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새내기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보여주신 박정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박정수 의원님께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추가하는 11번째 항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에 새내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인용은 『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이 문구는 본 조례 내용으로 보면 12조에서 이미 약칭으로 해서 “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영 제7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