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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3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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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으므로 노재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노재하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이동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김선민 위원장, 이미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