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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43회 제7도시환경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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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참 생소한 용어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청소과에 재활용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탄소세를 부과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그 실적을 부과를 해가지고 관세라든지 이런 걸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재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제품을 생산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석탄 화석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생산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2023년도에 도입이 되어 3년간 전환기간을 거쳐서 2026년도에 시행이 되다 보면 이렇게 해서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에 연간 수출액이 3조8,000억에서 4조6,000억 정도 줄어든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아직까지 좀 생소한 용어이기도 하고 이게 이슈화되어 확산이 되지 않았지만 당장 내년에 2024년부터 시행이 되어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6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보다도 더 중요하게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중이 높아질 거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청소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커졌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이 정도하고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보시면 청소용품 구입에 있어서 재료비로 종량제봉투 제작 해가지고 여러 양의 종량제봉투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