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제목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또는 이게 보니까 정관에 보니까 자사 아래에 시·군·구 지부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대한적십자사에 정관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 정관에 따라서 각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부에 예를 들면 거제시지부 활동 지원 조례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거제시와 이게 맥을 같이 하는데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하면 이거는 지금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 사실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적십자협의회, 저한테 익숙한 건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로 일단 아예 조례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일단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렇게 상위법과 모순이 되어 버리면 이게 내용 취지와는 다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전에 다른 의원들이 조례에 제정 했을 때 ‘아, 왜 그게 부결이 됐나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지나간 과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건 조금 고민을 토론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회를 하시든지 토론을 하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