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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섭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1본회의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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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0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8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2020년 8월 6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처리예정 안건으로는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을게요. 국장님.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앞에 우리가 170회 임시회를 할 때 시간을 우리가 자꾸만 변경해 가지고 이래 할 것이 아니고 10시로 하자는 부분들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끔 의결한 걸 또 이번에도 보니까 또 2시로 올라왔던데 170회 임시회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의견들을 의장에게 보고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보고 드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게끔 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시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의회운영위원회장으로서 참 소통도 안 되고 참 갑갑한 부분들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앞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임시회 개회는 10시에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해 왔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자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혹시, 의장께서 2시에 계속 이래 일정을 잡습니다, 금번 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다던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의 사항을 보고 드렸고 전에 2시에 했던 것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의장님께서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부득이 하게 2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혹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꼭, 의장님이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이렇게 2시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혹 그날의 무슨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현재까지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건 없이 그냥 의장님 생각에…….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시간을 좀 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보고 드리고 했는데 부득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당일날 의장님이 다른 공식일정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10시가 아닌 또 2시에 올라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좀 무시하는 성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이야기는 충분히 의장이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은 의장이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그러나 그 직권 이전에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은 그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는 건데 그런 특별한 사유와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의장님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2시를 고집한다 하는 자체가 의회운영이 너무 혼자서 편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혹시 의장님이 특별한 일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저한테는 그런 말씀은 없었고 사정이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덧붙여서 다시 또 말씀드릴 게요. 정말 역대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협의의 건을 할 때 이렇게끔 부딪히고 고집불통으로 간 적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이거는 소통 부재에서 일어난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한결같이 이때까지 온대로 또 본 위원장이, 여기 기록에도, 속기에도 남아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좀 나은 방향이 있고 어떤 부분 같으면 얼마든지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도 없고 아무런 저것도 없이 또다시 2시로 하겠다, 이거는 막가파 식으로 정말 의회운영위원회장으로서 또 위원들 대표해서 진짜 가슴 아프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고 한 번 더 강력하게 위원장이 또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하더라는 걸 이거 하고 난 이후에 보고할 때 국장님이 다시 보고를 드리고 결과보고를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현재 심의중인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통상적으로 본회의는 10시 개의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14시로 변경한다면 의원들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본회의를 6일 14시에서 5일 10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으로부터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효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들었으니 김효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예, 앞서 질의시간에 충분히 설명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본회의는 10시라고 의원님들이 다 인식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간은 앞으로 향후로도 10시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며 또한 6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사정을 확인해 본 결과 6일보다는 5일이 낫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171회 임시회는 5일 10시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다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하실 위원토론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수정안이 원안이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그러면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안은 김효진 위원이 발의한 발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안하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4명 중 찬성 4명, 반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