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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170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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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선 국장님이 지금 오늘 회의 참석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도, 안 하셔도 될 어떤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고 다름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 그거는 법이 이렇다.” 어떤 거는 얘기했을 때는 “관례였다.” 좀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법대로 우리 규정대로 하실 거면 모든 상황을 법과 규정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의장이 소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팀장님이 배석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앞서 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의장이 집회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로만 하면 된다 했는데 앞서 제가 의원으로 일을 시작한 2년 동안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날짜에 그 시간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최대한 협의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 의회가 법과 규정만, 그 원칙만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 해야만 우리 국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 분들이 편하시지. 지금 보십시오. 이때까지 왔던 관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례대로 해 오시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국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회의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도 회의규칙,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법률, 모든 부분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 이래 조금 예민한 상황에서는 미리 박재우 위원님처럼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의사일정에 대한 법률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애매한 부분은 미리 그런 것은 출력을 해서 아니면 공지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게 아니고 법률과 기준에 딱 맞게 이제는 그렇게 의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좀 도와주시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