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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3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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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105호 거제시 대학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적십자사 및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공유재산 무상배부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입니다. 다음 집행부의 의견은 제정 동의입니다. 붙임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발의 당시 203곳이었고 현재 의령군이 추가되어 204곳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가 거제시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구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미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