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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170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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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정회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법 11조에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켰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장님이 의사일정에 작성할 때 운영위원회에 회의규칙 16조 제2항입니다.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된 상황과 협의가 안 됐던 상황이 뭐라고 지금 사무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