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우리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택 분명히 상가를 삽입해야 합니다. 삽입하지 않으면 주택만 생각하기 때문에 삽입했으면 좋겠고. 제10조에 보면 지원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필요할 때 해왔고.
또 공동주택보조금도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별일 없이 왔는데 만일의 경우 홍수가 많이 났다고 생각할 때는 침수가 상가랑 주택이랑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거제시는 위원들이 말씀한 대로 침수는 참 잘되어있는 지역으로 꼽을 수 있지마는 많은 비가 왔을 때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또 그 만일에 단독주택은 200만 원이하, 공동주택은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럴 때는 견적서를 받아서 200만 원만 단독주택에 주는 게 아니고 견적서에 의한, 공사비에 의한 돈을 120만 원 같으면 120만 원 지원할 거고, 200만 원이지마는.
그런 식으로 지원하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