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안 되시면 의사팀장님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의사일정을 정할 때 임시회나 정례회를 정할 때 의사일정을 정하고 그리고 안건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미리 이 안건도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충분한 숙고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며칠 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임시회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까지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도달이 돼야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임시회라든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얘기가 되면 일반적인 안건을 의결할 사항이 없을 때는, 협의할 때는 조금 제가 이해는 가능하지만 안건이 상정이 되고 의사일정이 잡히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고기간과 기간을 둬야 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