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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171회 제1본회의2020-08-14

임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0년 8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2020년 8월 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예정 안건으로는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그리고 이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2시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우리가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 그날 했으면, 11일날 첫 의장되고 첫 저거 했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의원협의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원협의회 했죠, 그럴 때 의장이 이걸 가지고 물어나 보든지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되지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끔, 충분하게 소통하고 공감대형성해서 가면 될 것 가지고, 그거 보고를 안 합니까? 국장님이 보고 안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아닙니다. 보고는 드립니다. 그 전에 내용은, 14시에 하게 된 이유는 그 전에 앞번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전에도 의장님 말씀했지만 향후에는 2시에 시간을 좀, 고정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10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걸 의장 혼자 판단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의원들에게? 제가 6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의회는 교섭단체권이 없기 때문에 단독기관장들입니다. 해서 협의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고 다 하지? 정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운 부분들이 에요. 하고 우리 의회만 또, 의원들만 2시에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바꾼다 치더라도, 2시에 좋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도, 틀림없이 집행부도 안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10시나 2시에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충분하게 좀 물어도 보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정해야 되지, 이걸 하루아침에 그냥 해서 내가 의장 됐다 해 가지고 그걸 그냥 2시로 가버리겠다,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단독기관장들이? 있으나 마나지. 특히나 또 의회의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 괜히 이래 가지고 또 시간 변경하면 남들이 또 밖에서 볼 때는 마치 운영위원회하고 의장하고 어디, 다툼이 있어 가지고 꼭 싸운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런 걸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해 가지고 의장한테 보고를 잘하고 보좌도 잘 좀 하세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안건 다섯 번째, 임정섭 의장 불심신 결의안인 것 같습니다. 이 결의안의 지금 내용들은 다 올라와 있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결의안의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하셨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언론에 배포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배포한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이렇게 배포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문서가, 그게 공식적인 문서가 나갔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의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으면 그거는 의원 개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공식적인 서류가 나간 것은 없는지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무국을 통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의장 분신임 결의안이 지금 적절한 시기인지, 이게 의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도 조금은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분명히 토론과 이런 과정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인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결정돼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의안으로서 접수가 됐거든요. 의안으로 접수돼서 결재 되면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접수권자가 보완이나 수정, 이런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은 의안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의안으로 성립되면 그것을 본회의장에 회부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토의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저번에도 의사일정 협의 관련돼가지고 우리 조례상에서는 문서로, 기본적으로는 문서로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하고 우리의 협의사항을 전달하고, 그게 의장이 협의여부를 다 같이 판단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을 하고 대화의 과정도 있어야 겠죠, 기본적인 과정은 문서로 하는 게 맞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일단 문서로서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서는 당연히 가야 되고.

박재우위원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문서로 당연히 협의하고 또 문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통할 부분들은 별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박재우위원

충분히 의장이…….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기본적인 것은 문서로…….

박재우위원

충분히 의장이 제안한 사항하고 우리가 결의한 사항들은 충분히 서로에게 전달이 된 거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박재우위원

예,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상황들은 저희 의회 모든 사람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들의 책임인 것 같고 이를 대표해서 의장에게 불신임을 결의한다, 이 부분도 조금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사일정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일단 의사일정은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일단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협의를 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박재우위원

예.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장이 당일 회의 개의일시만을 결정해서 소집할 수 있다.” 회의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재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여기서 다섯 번째 안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아직까지 저희 의회 내에서 충분한 소통과 그리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있을 뿐이고 거기에 대한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5번 안은 삭제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 의안이 올라온 걸 운영위원회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삭제하는 것은 지금 사실 규정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개의일시라든지 또 협의안건, 안건순서 이런 부분들인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안건이라는 것을 부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은, 삭제한다는 것은 부의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해석을 해 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요, 이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올라와 가지고 하는 것은 수정 의결하는 부분들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에 박재우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수정 의결을 못하는 걸로 딱 착각을 하고 있던데 의안이 올라왔을 때 날짜가 변경한다든지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수정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걸 박재우 위원은 앞에는 전혀 수정 의결을 못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고 했던데 그거 다시 해 가지고 그거 보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수정의결, 우리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수정의결 안 되는 걸 수정의결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박재우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하는 것 같으면.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걸 의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의결을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방향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국장님? 이거 지금 안건으로 올라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협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렇지, 협의사항 안건으로 올라온 걸 하고 안 하고의 우리가 여기서는 결단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박재우위원

그런 모순이 있는 게 지난 번 회의에서는 우리가 수정해서 제안을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에서 1차 본회의에서 다섯 번째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금까지 계속 논란 중에 있는 안이고 아직까지 저희 의원들 간에 충분한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반대입장을 표시하면서 이 전체의사일정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박재우 위원께서 반대토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박재우 위원께서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박재우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박재우 위원께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한 요청대로 원안 찬성한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다음 반대하시는 분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2분, 반대 2분이 되었으므로 본 의사일정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

상식

류상식속기사

【기명투표 찬반의원 성명】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투표의원(4인) ●찬성의원(2인) 박일배, 이장호 ●반대의원(2인) 박재우, 박미해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