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임정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석자 의원 외 6인과 이종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각각 집회 요구가 있어 2020년 8월 14일 집회 공고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8월 19일 1일간 하자는 회기 결정의 건과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제17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8월 19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혜림, 이장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분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5인, 기획행정위원회 8인, 도시건설위원회 8인 이내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5인은 겸임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희망신청서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정수는 5인이나 10인의 의원이 신청하여 부득이하게 조정하여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선임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박재우 의원, 이용식 의원, 김혜림 의원, 김효진 의원, 정석자 의원, 박일배 의원, 이상정 의원, 박미해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도시건설위원으로 이종희 의원, 문신우 의원, 곽종포 의원, 김태우 의원, 최선호 의원, 서진부 의원, 이장호 의원, 정숙남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겸임위원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문신우 의원, 김혜림 의원, 김태우 의원, 최선호 의원, 이장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므로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세 번에 걸쳐 부결됨에 따라 의장이 다수의 의원들과 소통한 결과, 의장이 제출한 위원 선임안에 이의가 있음을 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제의합니다. 본 안건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예, 정석자 의원님.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에 대해서 우선 투표를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명으로 할 것인지.)

임정섭의장
정석자 의원님께서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정석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명, 무기명 투표에 대한 부분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예.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회의 진행에, 지금 현재 정석자 의원 님께서 회의 규칙상에 이 부분에 투표 방식에 대해서 먼저 찬반…….)

임정섭의장
예,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 제안하신 겁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그걸 하면, 일단 우리가 투표는 기명 투표가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든지, 그러면 또 의장님의 뜻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를 지금 기명으로 저기 전자시스템에…….)

임정섭의장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바로, 이상입니다.)

임정섭의장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무기명 투표에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했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으로 무기명 투표방법 동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투표방법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
「예」하는 의원 있음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예. (
에서
의석에서
―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정섭의장
예, 정석자 의원님.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는 무기명 투표를 제안을 하셨고 여기에 이의 제기를 박일배 의원 님께서 무기명 투표는 불가하다, 기명으로 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명 투표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기명한다 아닙니까?)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기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걸 투표를 했잖아요, 아닌가요?)

임정섭의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석자 의원님께서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저는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은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본의장의 불신임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은 의장 직무 대행께서 하시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본의원이 의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의사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의안
15시3분
이 건은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의사일정 제4항.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직무대행자님.)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리
예.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직무대행자님, 발언.)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리
예, 김효진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요청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리
자, 제안 이유가?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제안 이유는 법령에 의해서, 법 제54조에 의해서 직무대행자는 임시의장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까지 권한 밖에 없기 때문에 임시의장 선출을 위해서 동의를 제안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리
예, 방금 김효진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의장 직무 대행을 하기 위해서…….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임시의장 선출을 위해서.)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리
임시의장 선출 건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지금…….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회하면 5분의 1 이상 서명해 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요청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난 뒤에 발언해야 되는데 상정 안 했잖아.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일단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를 해 주시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가지고 우리가 연설을 해서 그거를 다시 의장님께 올려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리
자, 방금 김효진 의원께서 5분간…….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정회 아닙니다, 시간 없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리
시간 없이? (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일배
박일배의장직무대리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효진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재청만 있으면 됩니다.)

임정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양산시의회에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밑바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의장 불신임을 묻기 위한 직무대행자가 법에도 허용되지 않은 직권을 남용하여 회의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을 만든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심히 반성하겠습니다. 임시의장에 대한, 직무대행자에 대한 권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8조 1항, 52조 또는 53조 1항에 따른 선거 (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직무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임 사유 또한 역시 매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설집을 보겠습니다. 최다선 의원의 직무 대행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다선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그 권한은 해당 선거를 위한 의장의 직무에 한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서진부 의원님.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임정섭의장
예, 요지가 무엇입니까?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임정섭의장
예, 허락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의장
예.

서진부의원
우리 35만 양산시민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더군다나 저 서진부 의원은 지난 전반기 의장을 2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의회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선 의원은 다선 의원답게, 초선 의원은 초선의원답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첫 출발대에 섰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제 휴대폰에는 전화를 거시면 초심 잃지 않겠다는 그런 멘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리라 믿습니다.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 시민이 편안해 지는 것, 우리 양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현실이 자리다툼에 연연한 그런 것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4선 의원은 4선 의원답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 3선은 3선답게, 재선은 재선답게 행동을 하셔야 될 거로 믿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자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다는 현실은 정말로 어디에서도 고개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지금 방청석에 기자분들 와 계시는데 지켜보셨잖아요. 의장 불신임 안건 처리하겠다고 임시의장이 나섰으면 그 권한은 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는 데까지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처음에 회의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던 부의장 건에 대해서 진행을 맡은 다선의원이 본인의 독단으로 의장과 협의도 없이 의장이 무엇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본회의장에 입실하게 하고 회의 진행을 진행한 데 대해서 정말로 다선의원 다운 행동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분명히 의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이 선출된 날이 2020년 6월 25일 이 본회의장에서입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 불신임 사항이 생긴다면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적시하고 불신임안을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출된 불신임안에 대해서 제출 사유가 정말로 짜 맞추기식이다, 그런 생각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의원되기 전의 행적을 나열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되돌아보십시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 평생 올바른 길만 걸어왔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 보다는 내일, 좀 더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100% 완벽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양산시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기 제가 의장직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그래도 화합 차원에서 협치를 하고자 노력 했습니다만 당리당략에 얽매이는 모습 허다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그런 모습 없이 정말로 우리가 양산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지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까지인가 싶습니다. 저 이 자리 나오기 전까지 많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 시민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설 것인지, 오늘 이 빈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그런 데 대한 생각은 똑같으리라고 믿습니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당의 지침이 있다면 따라야 되는 게 당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우리 양산 시민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19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리다툼으로 이렇게 연연해 오고 있습니다. 저 서진부 의원은 의원 사퇴의 각오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17명 의원 한분 한분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반성 좀 하고 다음 이 본회의장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남은 세 자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민주당 의원 분들은 그 자리에 이미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통합당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입니다. 상임위원회 세 자리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갖고 가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투표해서 갖고 간다면. 상임위원회 배정은 저 자신도 운영위원회 희망을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의무적으로 한분씩 배치가 되겠지만 운영위원회는 겸직이 가능한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분이 운영위원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이 5명인데 그 10분을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그 권한은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의장이 양당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소 제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소 불만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통합당 의원님들은 당에서 제출했건, 본인이 희망했건, 운영위원회 배정을 희망해도, 또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이 안 되어도 수긍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희망을 했는데 배정이 안 되어도 한 번도 제가 불만을 표출한 적은 없습니다. 의장님이 고민해서 선정했겠지, 그렇게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상임위원회 배정이 부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선거 때는 줄기차게 심부름 잘하겠다,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선택 받아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일거수일투족이, 오늘도 제가 시민에게 문자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 시민들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잘 지켜보시고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그 결과가 행동한 대로, 살아온 대로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 제 잘못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 갈지 지켜도 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의원 17명은 한분 한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무엇이 정도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뒷자리 계시는 언론인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 된 보도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노력해 오셨지만 오늘 이 참담한 모습, 서진부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반드시 서진부 질책해 주시고, 다른 분이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정확히 꼬집어 언론에 보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선거,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당하다면 그대로 밀고 가시되, 잘못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원 구성할 때 의장님 마찬가지, 부의장님 마찬가지, 당선 소감 발표하실 때 협치 강조하시고 바른 길 강조하셨습니다. 협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한 발 물러설 때 물러서고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쳐서 정말 시민과 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협치라는 얘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얘기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내가 잘못 했니, 네가 잘못 했니, 하는 얘기라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17명 의원 전체가 잘못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반성합시다. 우리 의원님들,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 배정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회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두서없이, 원고 없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35만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존경하는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직원은 금일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위법사항 영상 등을 증거 보존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2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