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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173회 제2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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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지금 건축행위가 들어 간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거의 한 달쯤 됐나? 그러면 거기에 지금 건물이 없을 때랑 저희 보상비랑, 건물이 있을 때의 보상비 자체가 현저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업무 공유가 안 되어 가지고 아까운 세비만 더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옆에 지금 건물 하나 있는 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어요, 조건부 승인으로 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저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그 바로 옆에 있는 식당과 공장 하나 사이에 지금 세차장 들어서는 그 건물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을 잡은 지가 한두 달 전이 아닌데 훨씬 전부터 이 부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계셨으면 그 자리에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