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문신우 의원 발언
방금 최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선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버스·택시 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대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위원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