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하반기에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 특히 이제 이번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로 이제 바뀌어서 요새 시기적으로 점점 급증하는 민원인에 대한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이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데 그거에 대한 조례를 상세하게 지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하나 지적을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6조 같은 경우에 지금 항 신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호로 담아내서 내용들을 명시했었는데 이번에는 항이 추가되는데 그거에 따른 다른 조에서 인용을 하는 부분이 잘못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9조에 이번에 이제 조례 범위에는 벗어나 있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는 개정되거나 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곤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 조항 인용이나 법령 인용할 때 오류는 잡아줘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9조제1항에 “구청장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 제1호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이 “제6조제1항 제1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호가 추가된 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보면 제9조에 제2항에도 “제6조에 제2호”가 “제6조제1항 제2호”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11조에 가서도 제11조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 제3호”에 따른 이렇게 인용되는 부분이 “제6조제1항 제3호”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