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반가운 사항은 이 기금이, 2개의 기금이 좀 줄어들어서 통합관리기금이 하나로 된다는 게 반가운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기금이 운용됨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예산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금 용도가 달라서 방금 설명하신대로 용도의 차이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모법인 「지방재정법」 9조의2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부분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기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 조례에서 빠진 부분이 하나있어 보이는 게 제16조 6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우리가 적립액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놔야지만 차후에 용도가 생겼을 때 제한하는 이런 규정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는 아예 담겨져 있지 않아서 혹시 검토를 한 부분인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