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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영임 의원 발언

26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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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은 법제75조의 2와 영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과 중복되어 제외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이동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