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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17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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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조례에 제정을 할 때에도 “노동”이 아닌 “근로”라는 용어를 넣어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좀 더 그때는 시기상조라는, 다른 지자체에도 그때 당시에도 조례에 일괄정비가 있었지만 일단 상위법을 우선 두고 보자, 그리고 경상남도도 조례 개정이 일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0년 7월 16일날 공문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서둘러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문이 첨부가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내년도부터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 명칭을 “근로”에서 “노동”으로 사용하라는 부분에 지침 내용과 맞물려서 예산에 편성 시 사업명 또한 조례에 근거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근로 용어를 일괄정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획예산담당, 그때 이제 당시에 예산담당관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예산의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전달,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되겠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