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의원입니다.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사건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는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 사고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있어 전문적이고 시기 적절한 자문을 받아 개업 공인중개사와 종사자 등의 건전한 육성과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앞서 말씀드린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서는 용어정의를 하였습니다. 용어 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한 바를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원활한 기능 수행과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꼭 필요한 영역의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에게 필요한 자문기구 역할을 해야 하므로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의 의견청취 자료요청 건, 제11조에서 시장의 결과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주무부서인 토지정보과와 진주시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예고는 2월 13일부터 5일간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진주시 부동산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