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총11건을 심사·의결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웅상출장소,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오늘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시고 토론과 표결, 의결 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김혜림 부위원장, 정석자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