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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석자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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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자 의원입니다.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양산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를 준비하면서 일제 잔재인 근로라는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양산시의 각종 조례에 이 용어가 다수 있어 추후 일괄정비를 통해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기로 청소년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먼저, 다행스럽게도 최근 7월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공문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 사용하는 것에 협조 요청이 미래산업과에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노동은 육체노동에 한정된 의미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나 노동자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용어로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작년부터 해 왔던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를 위해 8월 13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종 조례안을 다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괄정비에 부정론이 있어서 자치 사무가 아닌 위임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상위법령과 무관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2개 부서의 의견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일괄정비를 마친 타 지자체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례에 근거 규정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조례 제정권 범위논란을 해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