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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44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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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7일 장상환 외 6인으로부터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제출되어 2022년 3월 23일 청구안 수리를 최종 결정하였고, 2022년 4월 1일 진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제237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2023년 3월 23일까지 의결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간을 1년 연장 2024년 3월 23일까지 연장하여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