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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37회 제2본회의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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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김동수 의원, 한은진 의원, 정명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동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주제 :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상 작업구(맨홀)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 찾기가 끝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방위사업청에 의해 원가 검증 및 기술정보 관리가 이뤄짐에도, 한화가 함정 부품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행태적 시정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공정위의 의견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의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촉구하며,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재도약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운전자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이자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상 관리 불량 작업구(맨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에는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등 776.53km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물류의 핵심적인 역할도 하지만, 도로 아래 지하 역시 상수, 하수, 통신,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이 지나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작업구(맨홀)는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도로면보다 침하된 맨홀, 도로면보다 높은 맨홀은 자동차 주행 방해와 차체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소음방지 장치가 이탈된 맨홀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도로면과 단차가 큰 곳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차체에 무리한 충격을 안겨 시민들의 재산권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가 필요한 맨홀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골목 안길에까지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맨홀 중 상당수의 맨홀이 보수가 필요한 맨홀로 분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을 통해 작업구(맨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관리책임)에 따르면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주변 도로포장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주요업무)에는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 설치 및 유지관리와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을,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과 작업구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작업구 점검계획)에서는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제10조(작업구 정비공사)에서는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mm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비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하수도 관로 설치 후 땅 다짐 부실로 도로 침하 발생, 맨홀은 그대로 두고 노면을 재포장함으로써 단차 발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보다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하는 맨홀에 대해서만 보수를 진행할 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시민을 대표해 단차가 큰 맨홀에 대해 본 의원이 정비요청을 한 맨홀도 1년 넘게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거제시만의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작업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도로상 작업구마다 관리 기관이 다르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관리 주무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련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로공사와 관로 매설 공사 시 협의를 통해 작업구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차량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량 맨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이 제공되도록 세심한 행정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김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를 하면서 지난 12일 거제를 출발해서 전국, 17일 자 걷고 있는 강인석 동지가 있습니다. 그 동지의 힘찬 걸음을 응원하면서 그 걸음이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마을을 전하면서 5분 자유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가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도 1995년 출범 이후 행정 수요의 다변화, 활발한 입법 활동 등으로 해마다 발의되는 조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 그 결과 4월 현재 총 450건에 달하는 조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조례 발의 건수에 반하여 제정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및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 등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 등은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질적인 입법 평가에 대한 검토 요구 또한 계속적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평가 도입은 201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3년 4월 현재 57개 지방자치단체가 입법평가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경남도의 경우도 금년 2월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자치법규 사후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권익 증진 및 입법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소관부서 및 상임위의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조례의 개정, 폐지 등 그리고 의회 자체 시행으로 입법 주체의 자기 시정을 통한 대내외 공정성 및 결과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 선진 사례 견학에서 세종시의회의 조례 입법평가제 도입 배경과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세종시의회에서는 2021년 9월 24일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입법평가를 실시했고, 시민단체,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심의, 입법 평가 결과를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에 통보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법 평가는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기본 계획 또는 추진 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불필요한 조례 양산은 물론 예산 낭비를 부르는 선심·홍보성 조례 제정은 막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라도 입법 평가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법제처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의 경우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 정비 중 4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의 정비현황을 보면 총 272건 중 230건 정비되어 정비율은 84.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관련법률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미정비로 인하여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에도 입법평가제 도입으로 조례를 만든 뒤 해당 조례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점검·평가하고 자치법규 사후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 및 입법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 평가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입법 평가제 도입 제안과 함께 조례입법 평가 조례 제정도 발의하고자 준비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4만 거제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의장 윤부원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의원

주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 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명존중문화는 사람의 가치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입니다. 모든 삶은 귀하고 소중하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심리적 외상 등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생명 존중 교육이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 대처의 미흡으로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10년째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안전사고, 암 순이었습니다. 거제시의 상황을 살펴보니, 30대·40대·50대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 더 많은 안타까움을 주는 등 자살연령의 변화 증감률은 거제의 불안정성이 드러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회적으로 중심이 되고 또 가정에서는 더 많은 역할과 버팀목이 되는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남은 자녀와 아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살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 국가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결과를 보면 2021년에 자살로 인한 사망이 1만 3,352명이고, 365일로 나누면 36.58명입니다. 즉, 한국에서 하루 약 37명이 매일 자살하며 분으로 환산하면 40분에 1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릉도 전 주민의 인구인 약 9,000명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거제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9~2021년 기준, 경남의 자살 사망자 수 총 2,654명 중 223명, 경남 전체 자살자의 약 8.5%를 거제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이 18개 지자체 중 2019년 2위, 2020년 10위, 2021년 5위로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의 자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는 청소년의 자살뿐 아니라 30대·40대·50대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연령에 맞는 실질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우조선·삼성중공업과 연계하여 조선산업과 관련된 외주 업체 등의 노동자에게 연간 3~4회 이상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소중한 가족의 삶을 위한 자연스러운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참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및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조직 인프라 재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안부전화 및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자살위험인구를 발견하고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보호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기대되는 3~5월 봄철에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스프링 피크’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심리 방역 역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3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 및 예산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2826억 805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45억 1082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736억 43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1391억 4684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1,039만 6000원이 증가한 1435억 3371만 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소관 홍보대사 행사초청비는 예산 불필요를 이유로 제출 예산액 1,2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은 2023년 1월 1일 자로 거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3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민입니다. 이번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제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준수하고 조례안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 및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조례도 개정함과 동시에 입법경제성을 위해 조례에 별도로 정함 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고 여비의 부당수령 및 가산징수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제6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3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1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4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상정한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1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와 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조문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어마을 수강료 면제대상 확대와 불필요한 면제사유 증빙자료 제출 조항 삭제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영어마을 운영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직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의 위임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 확대로 대민행정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23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44건, 건물 4건, 기타 4건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 변경의 건은 2020년도 제6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보완사항을 반영한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이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요 사유는 놀이터 구조물의 부지면적 증가, 상하수도과 보완사항인 물탱크 등 부대시설 추가 설치, 진입도로 연장 등에 따른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제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사업의 건으로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위치 및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 대상지는 식물원과 도로 단절로 인한 연결성이 부족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사업위치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트렌드 변화로 자연생태관광 중심의 치유형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거제식물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콘텐츠 보완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방문 유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비 변경의 건’ 등 2건 모두 취득 및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 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 인원 확대 및 성실납세자 선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따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성실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위원회 폐지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문맥을 자연스럽게 하고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4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극 실천에 있어 거제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가정행복지원센터 내에 신규 개원 예정인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돌봄체계 구축과 양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한은진 의원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제5항은 따로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5항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하고 질의.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조례에 대해서요?)
최양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국장님, 임시회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다면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 말씀인 거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경상남도지사와 봉사회 거제시지부를 지원해준다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요, 두 조직을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거 대한적십자사,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국가나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이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구나. 저도 이번 조례를 심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 그 정관에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는 공식적으로 본사가 있고 광역 단위에 경상남도지사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따르면 지사 하부에 각 시군에 지부를 둘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부는 없습니다. 지부 조직은 없고요. 이게 한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경상남도의 사무에 해당되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있는 거로, 무상대여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봤고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잘못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야기는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이고요.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인적 구성으로 조직되어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비법인단체입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쉽게 말해서 모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다른 두 조직을 이 한 조례에 담다 보니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경상남도지사 사람이 아니라 지사는 경상남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를 들면 건물을 무상대여하고 해야 되는 도의 사무인 것이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경상남도가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산하에 지사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상남도와 별개의 지사로 대한적십자사지사로 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에 있는 지사가 있어요. 그 지사는 경상남도의 사무인 것입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건물을 사업에 필요한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 조례에 담아서 경상남도 사무를 우리가 굳이 왜 지원해주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거는 법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대한적십자사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법에 허용되는 한도라고 보이고요. 우리 시도 법의 범위 내에서는 하고 안 하고 문제를 조례에 담았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범위라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이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우리 조례에까지 담아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다면 지난 8대 때 몇 분 의원들이 아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대한 공사에 기제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가 그 당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무엇이죠? 왜 부결되었죠? 그 당시.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적십자사와 봉사회 단체는 모태가 다르고 별개의 조직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상 공공, 표현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무상 대여해서 공유재산 관련법령에서 어떻게든 무상대여를 할 때는 법에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만 무상으로 해줘라, 함부로 해주라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대한적십자사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봉사단체는, 다른 단체는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것죠, 쉽게 풀어서. 그런데 우리가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법적으로 보면 무상대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8대에서 그 조례가 입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여하튼 무상으로,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무상으로 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아마 그게 입법 취지에 그게 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아마 법제처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법제처 답변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이렇게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입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일반 봉사단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수백 개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결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적 지위는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다른 단체와 비슷하게 보이는데 하는 일은 대한적십자사 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법적지위는 다른 봉사단체처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다른 봉사단체, 우리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아마,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되어있는 봉사단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부결됐을 때 주요 원인이 어쨌든 봉사협의회, 봉사단체는 우리 시에 무상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없다는 것과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타 단체도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법에서 공유재산법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법적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무상대여를 떠나서 그거는 법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있고요. 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도 타 봉사단체와 동일한 봉사단체에, 거제시에 수백 개가 되는 봉사단체 하나인데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냐, 이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거기다가 봉사회에는 건물을 무상으로, 공간을 무상을 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4조에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시장은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십자사의 경상남도지사와 계약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한다면.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대부를 해준다면.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적십자사와 예를 들면 계약을 한 특정 장소가 있겠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한다면. 그러면 지역의 봉사단체,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그 사무실 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거는 대한적십자사하고 우리 거제시 지부 봉사회하고 관련된 문제는 별개로 놔두고요. 이 조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쉽게 말해서 기초지자체에서 거제시가 경상남도의 지사한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가능하고요, 법적으로.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경상남도지사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에 거제시에서 지부에 대부를 해주고 나면 그 지부하고 거제시 봉사회의 관계는 별개로 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만 이 조례가 주게 상위법령이나 이렇게는 어긋나지 않다고 봤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나 저는 이 조례를 실무자로 할 때 관련 상임위에 논의할 때를 참여 안 했지만 저는 볼 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책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의원님들의 입법의 어떤 입법권을 존중하는 뜻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 대한적십자사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게 맞다. 우리 시가 굳이 도의 사무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상임위 때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모순되는 이 조례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적십자사와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비법인 조직으로 다른데 이거를 하나로 묶은 게 뭐냐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대한적십자사, 그러니까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를 이야기하겠죠.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이 부분에 저는 생각했을 때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이게 아니고 저는 볼 때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전국 협의회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거제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이게 정확한 용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모순되는 겁니다.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는 별개입니다. 근데 거기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라고 되어있는 것은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올바로 잡으려면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협의회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가 되어야 말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경상남도지사는 별개의 조직인데 그 경상남도지사의 거제지구협의회,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법인과 비법인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사실은 선언적이고 조항은 4개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상호 모순되는 거는 수정하든지 바꿔야 되는데 그냥 상임위에서 표결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었으면 부의가 되지 않았을 텐데 본회의까지 부의가 된 이상 이런 모순된 조례를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저희들이 통과시키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우리가 심도 깊게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모순되는 부분들은 정비를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저는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참고로 200개가 넘는 지자체 조례를 제가 한번 다 검토해봤습니다. 우리 거제시처럼 그냥 예를 들면 가평군 대한적십자의 활동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사실 가평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정의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가평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고 명확하게 정의에 표현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거제시 조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도 경상남도지사의 협의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라고 해놨지만 정의에는 고성지구협의회와 그 하부단체라고 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어요, 대부분의 조례가. 명확하게 조직의 명칭을 정의해놓습니다. 그리고 고성군도 2016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다가 2020년도에 개정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군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됨으로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 사실 여기는 저랑 차이가 있던데 적십자사에 공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경상남도에서 할 일을 우리 거제시가 왜 우리 거제시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제공하나, 경상남도에서 해결하면 될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달리 생각하지 않으니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이 조례의 이런 모순된 점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의원 한은진입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임위 조례심사 때도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요.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 결정에 따르다 보니 오늘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옥포2동봉사회 총무, 수석부회장으로 활동을 했으며 지금은 봉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서부안전강사봉사회 안전강사 활동도 8년 차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적십자사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회원들의 회비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결연세대 물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 거제시에 도착하면 받아서 해당 세대까지 직접 배달 봉사한 사람으로서 결연세대 물품 보관 창고가 필요한지 사무실이 더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공동발의 해주신 정명희, 이미숙 의원님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수년 동안 봉사회 활동을 해온만큼 대한적십자사 거제지구협의회뿐만 아니라면동 단위봉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접십자사봉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질의도 있었지만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는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당시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의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이 조례의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가 아니라 더 꼼꼼하게 제대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 조례를 보류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가 거제시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구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시장은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를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 조례는 조례명에 모순이 있습니다. 조례명을 보면 이 조례는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거제시 대한적십자사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상위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4조(사무소)제2항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25조(지사의 설치)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를 둔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상위법에 따르면 이 조례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조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제시에는 대한적십자사는 없지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와 면·동봉사회는 있습니다. 두 번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명은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로 해야 일단은 문맥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목적과 제명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왜 우리 거제시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는 경상남도의 사무입니다. 그러니 예산 지원과 장소의 무상대여도 경상남도에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제2조(정의)제2호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경상남도지사와 봉사회는 엄연히 별도의 조직이라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2조 협의회 정의에서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를 말한다.”라고 거제지구협의회가 도지사의 하부조직으로 표기한 것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오늘날의 대한적십자사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면·동봉사회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04개 지자체에 대한적십자사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살펴 보였습니다. 조례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000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지구협의회를 조례명에 넣은 데도 있었고요. 그리고 000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그리고 우리 거제시처럼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크게 세 가지로 제명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시와 같은 제명을 쓰고 있는 시흥미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의 경우 조례 제명은 거제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2조(정의)에는 “대한적십자사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흥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제명은 우리 시아 같지만 내용은 시흥지구협의회와 면·동봉사회를 지원하는 조례였습니다. 다음 경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조례명이었습니다. 이 조례도 제2조(정의)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서도 제2조(정의)에 “이 조례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제명은 달라도 조례에 명확하게 지구협의회와 면·동봉사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처럼 조례의 정의에서 지구협의회뿐만 아니라 그 회원단체 즉, 거제시의 경우 면·동봉사회를 포함하여 ‘협의회란 대한적십자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라고 하자고 한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시도 상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 내에서 서로 모순되는 조문 없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와 면·동봉사회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청도 오셨는데요. 노란 조끼 입고 활동하고 계시는 봉사회원님도 계실 겁니다. 봉사회 회원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봉사회 회원이라는 게 늘 좋았습니다. 활동을 제일 많이 했던 단체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그분들의 노고가 정말 더 제대로 빛나게 발할 수 있도록 활동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부디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거제시민 누가 보아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거제지구협의회와 면·동봉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로 제대로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부원의장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명희 의원님.

정명희의원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와 이미숙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한은진 의원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당시에 반대내용과 오늘 반대토론 내용이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과정 속에서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집행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인 행정과 검토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찬성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이 우리 시에 봉사하고 있는 회원님들과 전국에서 각자마다 선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모든 적십자 회원님들의 희생 정신에 감사를 표하며 찬성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 조례는 재난구호사업, 보건의료, 안전활동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거제시지구협의회는 1995년도에 결성되어 18개 단위의 봉사회를 통해 거제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 등 거제시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시점 우리 시는 이를 위한 아무런 근거도, 조례도 없습니다. 모범이 되는 「대한적십자 조직법」과 시행령은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은 미약합니다.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각 지자체마다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지만 우리 시는 이제야 겨우 심의 단계를 왔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거제시에서 활동하는 적십자 회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두터운 지원과 보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안에서 우리 적십자 회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제시만의 자체 근거가 될 거제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적십자봉사회에 조례를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마음이 있는 건지 아쉬움이 듭니다. 정말 현장에서 헌신과 봉사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는 적십자 회원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발의해서 나중에 다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적십자 회원 여러분들께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 더 꼼꼼하고 섬세하게 조례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도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가 느껴져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신중을 결정을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정확하게 표결하기 위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된 안건이므로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표결 시간은 30초이고 의석에 붙여놓은 전자투표 방법과 같이 조금 있다가 제가 표결을 선포하면 먼저,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황색등이 깜빡이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표결방법에 대하여 모두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없습니다.) (“투표 다 했습니다.” 하는 위의 있음)

11시 13분 투표개시

투표 다 했어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질문을 하는 바람에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줄 알고 제가 잠깐 놓쳤기 때문에 저 혼자만 투표권을 주면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하는 순간에 그 질의에 답변한다고 늦었거든요. (○김영규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는 기간에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
되겠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다시 혼자 되겠습니까? 안 돼요. 투표 끝났습니다, 의장님. 이제 살릴 수 없어요.)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하면 되잖아, 안 되나?)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합니까? 그냥 기권처리 되는 겁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재투표 규정도 있겠는데.) (○안석봉 의원 의석에서 ― 없어요.)
조금 전에 질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까 투표가 늦었거든요. 회의 진행상 제가 매끄럽지 않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쳤기 때문에 재투표를 하든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재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재투표하시죠. 재투표 규정이 있죠?)
재투표 규정은 합의입니다.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하는 건데 저 혼자뿐만이 아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이 늦었거든요.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재투표하십시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본인들이 다 생각하는 것은 있으니까 다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보통 투표할 때 자기가 찬성, 반대 헷갈려서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지면 실수였다 하더라도 인정은 다 됐던 거고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의장님도 어찌 됐든 간에 30초 안에 투표하게 되어있는데 그 안에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기권으로 표현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무 조건 없는 투표를 안 했다면 이태열 위원장 이야기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투표 30초 동안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말하거나 질문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말하거나 질문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한 거고 하지 말라는 행위에 응하신 거고 그래서 조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김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끼리 재투표하느냐 손 들어서 재투표로 마무리하든지 합시다.)
그러면 저도 결국.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양태석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렇냐고 하면 앞 번에 박명옥 의원도 내가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잘못 눌러서 새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투표를 하겠다, 안 하겠다, 찬반 거수를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시 하겠다는 데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합의를 해야지 다수결로 하는 거는 저는.)
지금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와 찬성을 얻었거든요.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명 중에 11명이 재투표하자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기시면 다음에 다수결로 언제든지 재투표가 가능하게 됩니다.)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언제든지는 아니지.)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언제든지 가능하지,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최양희 의원님 말도 맞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합의를 구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투표 후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윤부원 김선민 김영규 정명희 양태석 이미숙 박명옥 반대의원 : 한은진 이태열 안석봉 노재하 최양희 기권 : 신금자)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5명이었는데.)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9명이고 반대가 8명이라면 16명 정원을 넘어가는데.) (○이미숙 의원 의석에서 ― 이러니까 아까 반대가 5명인데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9이고 반대가 5이고 기권이 1인 것 같은데.)

11시 19분 투표개시

11시 54분 투표종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5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2023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태열입니다. 이번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 중 4건은 원안가결, 2건은 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이동노동자의 복지와 건강증진 등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도시계획 및 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법제처의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0페이지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거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2페이지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4페이지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차량배송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27개 코스에 대한 차량구입 및 운전기사의 채용이 필요하여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직영 운영보다 경제적 실익이 있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의장

경제관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누구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김선민의원

경제관광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경제관광위원장님.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경제관광위원장 이태열입니다.

김선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류 된 1건에 대한 조례안은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맞습니까?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의원

이 조례안이 우리 시에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그거를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양심 테스트 하는 거는 아니죠? 십자가 밟기는 아니죠?

김선민의원

아뇨, 실제 저희 현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노동자 수급이.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예.

김선민의원

심사보류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심사보류 된 이유는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하기로 심사보류 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이고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인데 심사보류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전문위원실에서 전달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민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심사보류 된 사안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협력사, 협의체하고 거제시하고 어찌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처럼 조례로 규정된 단체는 아닌데 그쪽에서 건의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안건의 절차를 거치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양대 조선소에 간담회를 해보자, 직영이든 협력사든. 협그리고 력사 대표와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실시하자. 그래서 조금 더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는 하니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다시 목소리를 들어서 심사보류 상태이니까 다시 재부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논의하자는 그게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의 이유였고 심사보류 되었으니 경제관광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원님께서 존중해주시고 부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선민의원

예.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존중해서 심사보류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하셨습니까? 저한테?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그랬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주의 깊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선민의원

정회를 한 상태에서 다 보내놓고 상임위 차원에서 만장일치인지 아니면 이것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만장일치였습니다.

김선민의원

적어도 제의한 의원한테 심사보류의 결과는 알려주셔야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지 저도 합당한 것이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심사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자체에서도 제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못 받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심사보류 된 이유을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여기서 심사가 보류되었고 상임위에서 결론이 난 사항인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마치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듯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의원

아닙니다. 저는 심사보류에 대한 회의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회의내용에 대해서?

김선민의원

심사를 진행할 때는 충분히 과장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이해하나, 심사보류 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심사보류가 납득이 안 된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윤부원의장

잠시만요, 종결하고 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심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근데 조례 하다 보면 심사보류가 많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주어진 심사보류든, 부결이든, 가결이든, 그거는 민주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김선민의원

심사보류 된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태열경제관광위원장

거제시 회의 규칙에 대해서는 의사팀장님 누구보다 전문가이니까. 의사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윤부원의장

회의가 오늘 조금 어렵네요.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 다시 본회의장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만하고 그다음에 김선민 의원님도 질문을 종결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제관광위원장님도 종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선민의원

아니 이거를 갖다가 제가 심사보류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지 제가 재심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심사보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는 차원인데 이 질문 또한 못 합니까? 왜냐하면 경제관광위원장이 처음에 심사보를를 할 때 제 8건의 안건 중에 한 건은 심사보류 됐으니까 심사보류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의장

질문하는 부분은 이미 전문위원하고 다 안 들었어요?

김선민의원

예.

윤부원의장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그 자체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의원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따로 심사보류에 대한 것을 말씀한 거 있습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사보류 한 안건에 대하여 부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심사결과 보고내용 자체에 심사보류 한 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1차 본회의 보고 때 충분히 보고된 내용 아닙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정확하게 숙지시켜주십시오. 그게 사실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심사보류 된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윤부원의장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이거는 서로 이해를 하고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를 했던 사유 중에 하나가 보면 제35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에 관해서 의사를 소통했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5항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차량배송 위탁 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동참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원점에서 재수립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을 낭독할 결의문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합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결의안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막아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를 1,060여 개의 탱크에 저장해 두고 있는데, 저장량은 올해 2월 말 기준 약 133만t에 달합니다. 이 오염수는 지난 2022년 7월 22일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정식인가 하였고 올해 6~7월에 시작하여 약 30년에 걸쳐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국제 기준에 맞춰서 유해 물질을 걸러내고 정화해 거르고 바닷물로 희석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63종이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으로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고 세계적인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해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로만 일관하고 전 세계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국제범죄 행위를 자행하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도덕성 결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인접 국가는 물론이고 자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 검증 100% 이뤄질 때까지 오염수 방출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지구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대한민국 바다 자체가 오염되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만 안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입니까? 이미 방류된 이후에 해양 모니터링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 거제시의회는 24만 거제시민과 함께 생명의 근원인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류의 환경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의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 주변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와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 및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주변 해역에 방사능 감시 활동 등 강력 대응하라. 2023년 4월 28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어려운 것을 결정하셔서 좋은 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방사선 동위원소 취급하는 면허를 갖고 있어요.

윤부원의장

잠깐만, 누구한테 질문을 할 겁니까?

양태석의원

예, 질문.

윤부원의장

그러면 한은진 의원 답변하셔야 되네요?

양태석의원

예.

윤부원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의원

질문이라는 보다는 문맥에 제가 이거를 전공했는데 시민들이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대표발의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거를 98년도에 2년 공부를 해서 이 면허를 취득했는데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문맥에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은진의원

말씀하십시오.

양태석의원

여기 보시면 해상과 육상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킨다고 했는데 육상은 해당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삼중수소라는 게 대기권에서도 내려오거든요. 우리 지하수에도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해양수가 육상을 전부 오염시킨다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제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제거는 가능한데 이게 100% 제거는 안 됩니다, 삼중수소가. 수소가 물이거든요. 이 삼중수소라는 게 뭐냐 하면 일반 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배열돼서 일반 수소라고 하는데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삼중수소이거든요. 이게 처리하면서 방사능을 냅니다. 그 방사선이 뭐냐 하면 베타선이에요. 우리가 감마선이나 알파선은 몸에 맞거나 몸에 축적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베타선은 사실 외부에서는 종이 한 장도 뚫지 못해요. 그 대신 몸 속에 들어 갔을 때는, 축적이 되는데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피폭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민들도 잘 이해를 하시고 한 의원님도 공부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의원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자는 이야기이신가요?

양태석의원

수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은진의원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의장

한은진 의원 답변 있습니까?

한은진의원

저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었지만 일단 시민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충분히 이해는 했고 큰 틀에서 문맥상 오류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지금 수정하기는 그러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제가 좀 더 알릴 때 제대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 하나하나 시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검토하고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원들의 안건심사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신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신고를 한지 4개월여 만에, 드디어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국내외 8개 관계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마무리된 만큼 다음달 중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조건부 승인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한화그룹의 대승적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제2의 호황기를 위한 우리 거제시 경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찾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한 마음으로 지지해주신 24만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7일부터 6월16일까지 61일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활동하기 좋은 계절임에도 봄철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법과 제도, 예산 및 정책이 마련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꽃과 함께한 4월이 거의 지나가고 어느덧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드는 5월이 다가옵니다. 누구보다 소중하고 하늘이 준 선물과 같은 아이들, 항상 감사드리고 큰 은혜를 주신 부모님, 값진 지식을 주신 스승님, 고마운 인연이자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넘치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시민 모두의 가정에 알알이 맺히도록 따뜻한 말 한 마디에 진심을 담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5분 자유발언 부의안건(의원 발의) 부의안건(시장 제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11시 58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