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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173회 제2본회의2020-09-04

최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계속개의

15시3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국민의힘당의 의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입니다.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입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불신임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을 그 직에서 해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임 의결의 대상이 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의 규정에 따라 불신임 의결을 위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부수적인 내용을 달아놨습니다. “불신임 대상 의장은 불신임 안건 제출 시부터 제척되므로 의장직무대행자가 접수한다.”고 돼 있고 “부의장에 대한 동시 불신임 안건 제출 시 임시의장을 선출하거나 불신임 안건을 의장과 부의장의 개별적으로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또는 의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제척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의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는 저희들이 먼저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답변이 사실 양산시의회는 접수되지 않아서 양산 시장 명의로 재접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장기적으로 파행을 시킨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산 시민에게 돌아가지 싶은데,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은 다시 한 번 더 잘 판단하셔 가지고 회의 참석 여부를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정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했습니다. 자진해서 회의 도중에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3분만 발언권을 주십시오.)

임정섭의장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3분만, 예? 의장님.)

임정섭의장

사무국장님, 보고하십시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일단 보고 하이소, 좀 이따 할게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관한 이견이 있어서 행정안전부 의견 자문 과정에서 회의 시간이 지연된데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9월 2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장호 위원, 부위원장에 김혜림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9월 2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8월 24일회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석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최선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장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장호 의원)

16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이장호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저희들이 회의 참석이 조금 늦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척 사유로 인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실 선거의회과에 질의 후 답변을 의회사무국에 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통보해 주기로 하였으나 의장이 일방적으로 개의 후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하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에 있어 의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아직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의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 이유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건들이 본회의장에서 제척사유로 인한 전면 무효화될 수 있음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실 선거의회과에부터 질의 답변을 요구해서 정확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임정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수고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이장호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이번 태풍 피해 복구 및 코로나 19로 인해 밤낮없이 코로나 감염 차단 및 예방 업무에 임하시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및 양산시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우선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여러 문제로 인해 정당을 떠나 한 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시민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양산시의회는 약 두 달여 동안 식물의회로 전락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진행에 있어 많은 차질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 모두의 무한 책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법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되어야 하며, 의원은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 두 달여간의 우리 양산시의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법과 규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각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행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런 식물의회로 전락해 온 거라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 봅니다. 저희 의원들의 부족한 행정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의회국장님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 의회 직원들의 전문 지식과 상위 기관의 질의 답변을 통한 의정활동만으로는 모두가 만족하는 의정활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법과 규정이 중심이 되어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는 도출해 내리라 봅니다. 이번 이상정 부의장의 직무 참여 일시중지 통보를 보면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린 법과 규정을 준수했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 통보를 위해 적용한 법령이 이상정 부의장에게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면서 이로 인해 다시금 양당이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안으로 식물의회로 전락돼 있는 이 시점에 의원의 모든 권한을 중지시키는 행정 명령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 업무에 임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심, 그리고 유추가 아닌 확실한 정황과 수사 기관에 결과물이 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 처분을 받아야 함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정황과 결과물 없이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행정 처분이 이어진다면 우리 17명의 의원 모두가 차후 언제든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가 다시금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정상화에 모든 의원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35만 양산시민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3시에 개의한 것은 우리 의원들만의 약속이 아니고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유서를 전달하고 정회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신상발언을 제가 아까 신청했는데.)

임정섭의장

그 시점이 되면 제가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 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예, 김태우…….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임정섭의장

예?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임정섭의장

의사일정 변경요?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예.)

임정섭의장

어떤 건이죠?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회의 상정한 안건 중에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의회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순서를 변경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임정섭의장

그걸 굳이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안건에 다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순서상 필요하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임정섭의장

어떤 필요성, 앞에도 사실 의사일정 변경안이 올라와 가지고 부결되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사실 받아주다 보면 우리 양산시의회 본회의장을 보십시오. 회의할 때 마다 몇 번의 정회를 거칩니까?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절차상 저희들도 느끼는 부분에 필요하다고…….)

임정섭의장

역시나 의장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없어.)

임정섭의장

의원이 의결로써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의사일정 변경은 의장도 역시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다고 보면 거부권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함에도 의사일정 변경하시겠습니까?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의사일정 변경에 재청 있으십니까?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임정섭의장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태우 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정회 없어야 됩니다.)

임정섭의장

예? 안건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 접수도 안됐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합니까?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의사일정 변경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숙지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시까지 할까요?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하면 됩니다.)

임정섭의장

접수를 해야 된다고 안 합니까? 회의전자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4시 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태우 의원님.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정섭의장

요지가 무엇이죠?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예?)

임정섭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지가 무엇입니까? (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사일정 변경 철회 관련하고 집행부 추경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정섭의장

예,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발언에 앞서 제가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 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태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의사일정 변경 철회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불신임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행안부 선거의회과 의회담당자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문서답변이 늦어지는 관계로 우선 집행부 안건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안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의장

김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김태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신청이었으나 철회함에 따라 원안을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숙남 의원 외 4인 발의) 2.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9.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54분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석자입니다.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양산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총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23호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양산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아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16호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양산 고유의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다방면으로 연구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적 납세 방식에 대한 혜택을 상향하여 전자적 납세를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세금의 납부율 증가와 체납율 감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25호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양산시 다방동에 위치한 가야 유적 다방동 패총에 대한 발굴조사를 위하여 공기관인 경남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경남 가야문화권과의 총체적인 연계를 통해 패총 발굴조사의 체계성, 전문성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의안번호 제115호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21호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4호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상위법 관련법의 개정 및 관련 기관의 권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신설,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 및 기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정석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양산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다방동 패총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 정원 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신우·정석자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발의) 12. 양산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종포 의원 외 5인 발의) 13.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20.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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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분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20항까지 양산시 정원 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문신우 위원장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우

문신우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문신우입니다.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을 포함하여 총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양산시 정원 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원에 대한 시민 의식 및 소양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 전문가 육성 및 산업 진흥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18호 양산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상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있고 타 조례와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판단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35호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동부 양산 지역 중심부의 기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창 시장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에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문신우 위원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정원 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버스·택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삼호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최선호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6분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선호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입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 요구자를 대표하여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지난 9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양산시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지원 조례를 포함한 양산시 19개 조례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하고자 정석자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조례의 관계 법령인 상위법과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다른 개념으로 오인하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이에 동료 의원들의 의견과 기획행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때 “근로정신대”, “근로보급대” 등 널리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어 본 의원은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의미로 노동으로 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경상남도에서는 2021년 도 예산 편성 시 홈페이지 직원 업무 분장 시 보고서 및 보도 자료 작성 시 사업 명을 “근로” 대신 “노동”으로 사용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의 형식은 협조이지만 상위 광역지자체인경상남도와 용어를 달리 사용할 경우 도민과 우리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의 부결 사유인 관계 법령과의 용어 불일치 문제는 발의한 조례안에 근거규정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용어 혼돈을 방지하였습니다. 정부의 기관 명칭인 고용노동부를 보더라도 노동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합니다. 앞으로 민관이 협심한다면 우려하는 용어의 혼란은 점점 사라질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님, 본 조례가 통과되어 노동이 우리의 일과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토론하시겠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우리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나 1차 본회의와 똑같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문신우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12분

의사일정 제22항에서 24항까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이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예, 문신우 의원님.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2020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임정섭의장

아, 수정안 제출하실 겁니까?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예.)

임정섭의장

방금 문신우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제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문신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내용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의 내용으로 다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의 진행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후 만약 부결될 경우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현재 전자회의시스템상 수정안을 표결한 이후 부결된다고 해서 동일 의사일정 처리 중에 자동으로 다시 원안으로 투표하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의원발의의 수정안의 형식으로 원안을 제출받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문신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우

문신우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 의원 문신우입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된 동부 소방서 부지 조성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불승인된 동부 소방서 부지 조성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고 다수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 부지 선정의 부적격성 문제는 그간 동부소방서유치위원회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입지 타당성 용역을 거쳐 4개 부지 중 최종 선정되었으므로 부지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명에 비해 사업 내용이 다소 포괄점인 점과 보상비 누락의 문제점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보완하면 그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무엇보다도 웅상 지역 시민의 소방서 유치를 위한 그간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문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28분

의사일정 제24항에서 제25항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처리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및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퇴장하셔도 관계없겠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 의장님.)

임정섭의장

예.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먼저 하시고…….)

임정섭의장

그 신상발언이 집행부 공무원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시죠?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임정섭의장

내가 그거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같이 자리를 해야.)

임정섭의장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관계있든 같이 마치고 가야죠.)

임정섭의장

예?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마치고 가야죠.)

임정섭의장

집행부 공무원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나머지는 의회 내의 안건인데 그대로 배석을 시키고…….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일단 우리가 상임위원회하기 전에 먼저 신상발언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임정섭의장

아니, 신상발언 내용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관계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하기 전에 먼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장

그거는 내가 기회를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기회를 주지만 그러나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이렇게 또 다 계실 때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임정섭의장

아니, 신상발언 부분인데 집행부 공무원이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양산 시민이 다 아셔야죠.)

임정섭의장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양산 시민이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임정섭의장

투표소 설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예, 이종희 의원님.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선임하기 전에 일단 신상발언부터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의장

예, 하십시오. 이종희 의원님, 나오십시오. 발언하시기 전에 안내 이야기를 듣고 하십시오. 방금 이종희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 자격 심사 건이나 징계 건에 대한 변명을 위한 발언, 타 의원의 발언 중 특정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5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에게는 면책 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희의원

반갑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여전하고 마이삭보다 강도가 센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는 이 비상사태에 양산시의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파행으로 계속되는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양산 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17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신우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바깥에서 진실인양 떠들고 있고 특히 SNS에서도 마치 모든 것이 맞는 것 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진실이 분명히 아님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상임위 관련된 일이든 아니면 의회의 문제든 문신우 의원을 한 번도 만난 적이나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마치 본 의원과 만난 것 같이 문신우 의원은 서술하였습니다. 문신우 의원의 발언 중 6월 20일 본 의원이 임정섭 의장을 만나자고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임정섭 의장이 먼저 만나자고 본 의원에게 전화가 요청이 왔습니다. 내가 월요일 만나자고 하니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하면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에 부의장과 위원장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은 제외하고 기획행정이나 도시건설위원장 중에 주라고 하니 그것은 여기서 결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화 통화에서 부의장이 결정되면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고 나는 그때도 상임위원 중 도시건설위원장이나 기획행정위원장을 주라고 하니 그것은 아직 결정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합의서를 쓰자고 하기에 본 의원은 혼자 결정할 일 아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의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의논한 결과, 합의서를 써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최종적으로 전체 의장단을 다 가지기 위해 합의를 파기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72회 양산시 임시회의 서진부 의원의 발언 중에서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10명의 의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 7명, 미래통합당 2명 무소속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당에서 기획행정위와 도시건설위원회 희망하는 의원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은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자 주로 각 당에서 조율하여 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김태우 의원과 이장호 두 사람만 올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7명이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의회운영위를 선정할 때 의장이 고민해서 선정했다는 것은 너무 고상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파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대 전반기에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수는 1석 차이지만 의장,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5개 의장단 중 민주당에서 4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아는 것을 언론과 소문에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아니면 과연 2석을 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께서는 민주당 대표를 한번 만나보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는 의장단 자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으므로 만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예정되었던 임시회는 일방적으로 7월 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을 보면 의장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척 사유가 있다면서 기획행정이나 도시건설위원회는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영위원회는 5명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상정된 상임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 뒤, 의장 방으로 이상정 의원과 본 의원이 갔습니다. 왜 의원들을 원하는 상임위로 배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배정했냐고 하니 제척 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척 이유가 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6월 25일 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당연하게 이상정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보지 않고 하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2차 투표를 해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와 본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회의 결과를 보지 않고 의회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감표위원인 박미해 의원의 제안에 의해 불법 선거했다고 선관위에 문의하여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연락을 받은 건 줄 압니다. 그러면 결과에 승복하고 넘어갔으면 됩니다만 6월 25일 선거에서 회의 방해하였다면서 7월 15일경 미래통합당 8명과 무소속 1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 후 이상정 의원, 이용식 의원, 김효진 의원, 본 의원이 의장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미래통합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을 고발했냐고 물었습니다, 의장의 대답이 내가 고발했냐고 하며 역정을 내고 내가 책임자가 아니니 다른 의원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역정을 낼 것이 아니고 의장으로서 막지 못해 죄송하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효진 의원이 의장에게 왜 L 의원과 K 의원을 자기 원하는 상임위원회에 제척했냐고 물으니 제척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 본인은 6대와 7대에 걸쳐 제척 대상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시 보조금을 받았냐고 하니까 와이프 앞으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니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산시의회에 시민의 소리함에 청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의장이라면 해당 의원을 보자고 해 그 이유를 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양산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많은 법을 나열하면서 위반한 것으로 유추가 되나 수사할 권한이 없어 의원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거쳐 수사 의뢰 하겠다고 하니 의회가 무슨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이상정 의원을 법에도 없는 것으로 적용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무 정지 개요를 보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 종료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본의원의 신상발언 이후에 이상정 의원을 직무 참여 일시중지에 해지하기 바랍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우리가 꼭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칼을 가진 자가 칼을 거두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지만 모든 의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양산시 발전과 시민의 교육, 시민의 행복과 교육과 문화, 복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임위 구성하고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상정 의원님.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임정섭의장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나가주십시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발언권이 없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법을 안 지키면 이 의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임정섭의장

의회사무국 직원 뭐하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안내하십시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기간을 정해 놓고 이걸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임정섭의장

밖에 청경하고 대기하고 있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묻고 싶습니다. 예, 의장님?)

임정섭의장

아니, 이상정 의원님.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이 의회가 의장님 개인 회사입니까?)

임정섭의장

회의장 밖에서…….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개인 회사입니까? 대답하세요.)

임정섭의장

회의장 밖에서…….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임정섭의장

질문하시고 본회의장에서 발언권 없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예?)

임정섭의장

자, 안내하세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멋대로 합니까, 의장이?)

임정섭의장

안내하세요, 들어가 가지고.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기회 주십시오.)

임정섭의장

아, 드릴게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청탁법 7조 4항이 제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임정섭의장

내가 본회의장에서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할 이유가 없고요.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자, 나가자.)

임정섭의장

나가십시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자,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 결과 의장이 나한테 순 거짓말입니다.)

임정섭의장

지금 심의 의뢰해 놨지 않습니까? 나가십시오.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와, 말을 그래 하냐.)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서상으로…….)

임정섭의장

안내하세요. 발언권 없습니다, 나가세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질문 결과에 답변 준 자료가 없습니다.)

임정섭의장

이상정 부의장님, 발언권 없습니다. 본회의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다 나가자.)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에 관해서…….)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의장님이 정한 기간도 안 지키면 이 의회 어떻게 돌아갑니까?)

임정섭의장

제가 분명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사가 필요할 시 수사 종료 시까지라고 표기 돼 있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수사 의뢰했습니까?)

임정섭의장

예, 의뢰돼 있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누가 의뢰했습니까?)

임정섭의장

예, 접수돼 있습니다, 울산 검찰청에 접수돼 있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누가 의뢰했습니까?)

임정섭의장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십시오, 접수돼 있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누가 의뢰했습니까? 양산시의회에서 했습니까, 본인이 했습니까?)

임정섭의장

양산시의회 의장 명의로 했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 명의로 했습니까?)

임정섭의장

예, 나가십시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자, 나가십시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예.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양산시의회 의장명의로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정섭의장

제가 고발을 한 게 아니고 이첩을 한 겁니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이첩을요?)

임정섭의장

우리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도 안 됩니다.)

임정섭의장

나가주시고요.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임정섭의장

이상정 부의장님, 나가주시고…….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회 이름으로…….)

임정섭의장

김효진 의원님은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정숙해 주시고요, 이래 하면 회의 못합니다. 자 이상정 부의장님, 직원들 안내에 따라 가지고 나가주십시오.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자, 직원들 뭐하세요.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해당이 안 되면 기각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다리세요.)

임정섭의장

자, 직원들 안내해 주세요, 안내해 주시고, 나가주시고. 이상정 의원님은 본회의장에서 발언 이제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가능합니까?)

임정섭의장

의사진행발언 내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자, 언제 수사의뢰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임정섭의장

어느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신다 말입니까?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임정섭의장

아니, 지금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시죠?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지금 위원장 선임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선임의 건 아닙니까?)

임정섭의장

그래,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겁니까?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투표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정섭의장

투표 방식이 왜요?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투표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의장

투표 방식이…….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어떠한 이유로 표결권까지 방해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섭의장

표결권을 어떻게 방해를 했단 말입니까?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지금 표결권을 안주지 않습니까, 이상정 부의장에 대해서.)

임정섭의장

아니 제가, 지금 이상정 의원님 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나가시고요, 이유 없습니다. 이상정 의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자, 검찰의 수사는 해보면 알 거고.)

임정섭의장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의장님이…….)

임정섭의장

정중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임정섭의장

이상정 부의장님, 정중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양산의회 이름으로…….)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 질서를 지켜 주세요.)

임정섭의장

이상정 부의장님, 정중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절차가 안 맞다 아닙니까?)

임정섭의장

이상정 부의장님, 정중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의회가 의장님 개인 회사입니까?)

임정섭의장

이상정 부의장님,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하고 있는 행동이 개인 회사가, 뭐고.)

임정섭의장

자, 안내해 드리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예? 멋대로 아닙니까, 지금?)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 해 주십시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임정섭의장

지금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이 없는 거는 이상정 부의장님이세요.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상정 부의장님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뭐하러 보냈어요?)

임정섭의장

아, 지금……. (
미해

박미해의원

의석에서 ― 의사 진행 방해하고 있습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 뭐하러 보냈어요, 의장이 그러면 기간을, 예? 이것도 안 지키고 의장입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원 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임정섭의장

지금 회의 속기 중이니까 정회 중 아닙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안 지키면서 의장이 의장 마음대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왜 안 지켜요?)

임정섭의장

저는 제가…….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임정섭의장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발언권 없고…….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임정섭의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정 부의장님.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
선호

최선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임정섭의장

이상정 부의장님, 3선 의원으로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자, 8월 27일날 예?)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뭐하러 요청하노.)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임정섭의장

이상정 부의장님.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거기서 발언하십시오.)

임정섭의장

이상정 부의장님.

이상정의원

자, 이게……. (
미해

박미해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 주세요.)

임정섭의장

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분 회의중지

19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장이 좀 소란스러워서 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저녁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6분 회의중지

20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역시 다음 안건이 의결정족수에 관계된 안건이 되어서 계속 진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회해 놓고 시간은 정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대에 가능하면 그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분 회의중지

2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4건의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는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시민들에게 적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19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날로 위축되는 가운데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일권 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며 소방, 경찰들과 협력하여 태풍 마이삭으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 및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및 태풍 비상근무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 등이 계속되면서 일선 공무원의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6만 양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힘을 내주시기 바라며, 양산시의회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이 자리를 지켜 주신 박재우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 박미해 의원님, 최선호 의원님, 문신우 의원님, 정석자 의원님, 서진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시가 되면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자동으로 산회가 됩니다. 다음 임시회에서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24시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