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우리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저는 안내서를 만드는 게 어떤 저기가 아니라 보통 법이나 규정이나 거의 인천시, 대한민국, 인천시는 거의 비슷하고 제가 볼 때 이런 건 특히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에게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공원 이용이나 공중 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한글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제대로 못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걸 삽입 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생활안내서를 했을 때는 민원이라는 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공간에 잘못 댔을 때 저도 몰랐어요, 사실 그렇게 벌금이 많다는 걸.
그런 건 다 민원에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첨부되어야 훨씬 더 활용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