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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배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1본회의2020-10-08

박일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0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상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예정안건으로는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정숙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임정섭 의원 징계요구서와 박미해 의원께서 발의한 김효진, 이종희, 이용식, 김태우, 곽종포, 이장호, 정숙남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고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있으며 이상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

박재우위원

예, 일단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장불신임안의 엄격한 요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출된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이 철회가 되고 다시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법률위반이든지 의무,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건지, 이런 사실적인 관계, 해당 여부는 사무국에서 확인을 하고 그게 해당이 된다면 그게 경중 여부를 떠나서 불신임안을 할 건지, 이것들을 우리 17명 의원님들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것에서는 한 6가지, 7가지가 불신임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그런 법률위반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건지, 경중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여부, 가부, 가부만을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일단 의안이 제출이 되면, 의안이 성립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발의요건이 있고 형식요건이 있고 내용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이 구비되면 내용적인 요건은 법령에 위반되고 안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치법에 명확하게 위반했다든지 우리 내는 규정에 따라서 아니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낸 내용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서로 간의 다툼의 소지가, 거기서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불신임사유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법률위반조항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명시해 놓은 조항들은 한번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조항까지도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 조항들은 일단 발의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조항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 그 조항이 맞다 아니다하는 것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에서…….

박재우위원

아니, 이게 가장 형식적인 요건인 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도는 판단은 돼야지, 거기에서 이제, 경중의 여부들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무국의 존재이유인 것 같거든요. 제가 뭐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있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 다 아시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법률, 저희도 다른 요구서를 냈을 때 이게 법률위반인지, 법률로 “아닙니다.”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해당이 안 됩니다.”그 정도는 이제 판단을 사무국에서 해줘야지…….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런데 이게…….

박재우위원

이게 원활한 의사진행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이게 몇 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했다, 안 했다 하는 사항들은 그 내용적인 것 말고 이게 이 규정에 의해서 잘 못 들어왔다, 그런 것 같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법률을 명시해 놨는데 거기랑 아예 안 맞는 거죠, 그게.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박재우 위원님.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거는 발의한, 낸 사람 입장에서는 맞다는 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본회의 상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본회의에서 모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을 하면 우리가 윤리강령 회부하거나 또 모욕의 정도가 심하면 형법 해당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언급하는 것하고, 그 모욕이라는 단어가 참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가 모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엄격하게 따져서 뭔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근거로 제시하는 법률조항들 하나하나가, 검토는 해 보셨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거는 의원님들 간 다툼에,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사무국에서 이 조항에 맞다고…….

박재우위원

그러면 불신임 안건을 냈던 여기 근거조항들에 대해서 다시 사무국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법률조항 여부로 해야 됩니다,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이 조항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박재우 위원님 잠깐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이걸 이해를 이래 하시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박재우위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걸 내용가지고 질의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박재우위원

내용은 안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게 문제는 자, 우리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법원에다가 우리가 소송 내는 것하고 똑같은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사무국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사무국장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자, 내용은 젖혀두고 이 형식이나 요건만 충족되면 내용상은 법적으로 다툼을 하든지 의원들끼리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걸 그렇게끔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형식요건이 법률위반인데 그 법률위반에 제시했던 조항들이 내용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 그 판단은 우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법원에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법원에 가야 되죠, 그렇죠? 저거 하고 나면, 직무정지가처분이 되면 의장이 직무가처분 신청을 할 거예요, 아마.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그 건은 이상정…….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거든.

이장호위원

이상정 위원님 건하고 똑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

이장호위원

저희는 안 맞다 했는데…….

박재우위원

그거는 사무국에서 이제 판단해서…….

이장호위원

사무국에서는 안 맞다고 했는데도 의장님이…….

김효진위원

했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직원들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장호위원

혼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생각을 해 보세요.

박재우위원

아니, 그거는 의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그게 어떻게…….

이장호위원

그 범위지만 그 얘기하는 그 법을…….

김효진위원

권한이 없다 해 가지고…….

이장호위원

판단을 안 해 주는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과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그걸 지금 맞다 안 맞다, 판단해 가지고 사무국에서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 그래서 그거는 박재우 위원님이 그거는 사무국에다 이야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닌 부분들이고,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예,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이번 임시회가, 앞서 임시회가 계속 소집됐던 거랑 별반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번에는 회기가 4일이나 됩니다. 이게 도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단 의장님께서는 4일간으로 일정으로 제의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하고 또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이라든지 또 추가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생각은 회기 중에 좀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의논하자는 의미에서 기간을 좀 4일간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의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회의 전에, 본회의를 열기 전에 그런 형식을 구하는 게 더 낫지 회의를 열어놓고 중간에 이렇게 휴회를 이틀이나 해 놓고 다시 한다는 것 자체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맞춰놓고, 손발을 맞춰놓고 저희들이 모양을 낼 거라면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앞뒤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7명의 지금 의원이 올라와 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 한 게 이상정 의원님은 그날 본회의 참석을 안 해서 그렇다 하지만 여기 계신 박일배 의원님께서는 똑같은, 저희들과의 행동을 하셨고 했는데 빠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일배 의원님까지 이 징계요구서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재적의원수가 안 맞기 때문에 본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뺐다고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데 혹시 박일배 의원님이 빠진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보다는 당초에 8명 요구 들어 왔다가 어제 박일배 의원에 대해서는 철회요구가 들어 왔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철회를 박미해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박미해 의원님께서 철회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박일배 의원님의 요청으로 철회가 된 겁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일단 철회요구서는 박미해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잠깐만요,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양산시의회가 생기고 우리가 본회의를, 회기결정의 건하고 서명의원의 선출의 건 하는 거, 본회의장에, 대한민국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래 가는 것이.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이 자체를 만들었다 하는 사무국에서도 좀 자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의장이 이런 쪽으로 올라오더라도 이거는 전무후무하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봤더라면 우리 양산시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깊이 있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답변하기 곤란. 보세요, 자, 국장이, 내가 맨날 그 이야기 했죠, 의장 보필 잘 하라고, 그렇죠? 당장 하기에 이런 부분들 어필할 것 어필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정말 이런 거, 어차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다들 가는데 정상적으로 가자는 쪽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갑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간다는 쪽이에요. 이런 걸 우리 직원들이 좀 이렇게끔 더 어드바이스 해 주고 어떤 부분으로 했더라면 이래 가겠습니까? 이거? 정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하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겠지만 정말 이런 것은 자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거. 김효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진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75회는 보니까 4일간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예, 그런데 혹시나 14, 15 양일간에 의장님이 특별히 공식적인 일정이 잡힌 게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 할 수도…….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일정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일정은 없지요? 공식적인 일정은?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현재 공식적인 회의, 행사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없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공식적인 거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일정이라는 것은 어디 행사참석이나 의장이 가야 될 자리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일정이, 그죠?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그런데 4일간 이래 한다. 혹시 정당에, 양쪽, 또 의회가 보니까 단독기관이지만 또 정당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14, 15일 혹시 양당의 정당에 따른 행사일정 이것도 보고된 거는 없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혹시 있으면 팀장님 발언대 서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죄송합니다. 14일은 경남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있습니다, 14일은.

김효진위원

보세요.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14일 있고 15일은 없네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14일은 회의일정, 착각을 했네요.

김효진위원

정당 간 활동도 없죠? 정당 간 활동은 없지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연유를 전부 확인이 돼야 되고, 사실 의장이 왜냐하면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존중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의원으로서의 큰 기능이니까 할 거는 하는데 일정 확인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또 의장이, 시간을 보세요. 10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나 10시에 우리가 하자고 그만큼 주장할 때는 자기가 7대 의장 맞고는, 하반기 때는 무조건 2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례나 2시에 했어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을 10시까지 조정해 가지고 협의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가 본회의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10시에 왔어요. 왜 이게, 의회가 이런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됩니까? 참 이런 부분이 아쉽다. 말하고 행동하고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본위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안건이 그리 큰 안건이 아니고 또 시급하다고 그만큼 임시회 소집요구를 앞에서도 했고 했으면 이 안건이 많아서 하루에 처리가 되지 아니한다면 이게 이렇게 연장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건, 별 안건도 없습니다, 특별한. 그런데도 이렇게 16일까지 4일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질의합니다. 내용을 보면 2차 본회의 때 보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자,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아까 전에 이야기하면 징계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건만 충족되면 다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볼까요? 어떤 법률위반을 했다 해서 우리가 법원에,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하는, 그 접수 받는 사무국에서는 형식과 절차만 맞으면 접수만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건을 담당,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부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를 본다 하면 의회사무국은 단순히 행정절차에 접수밖에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할 수 없어요. 요건만 맞으면 되는 거고 양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동강령위반이라든지 또 징계요구의 건이 있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본회의장에 모든 것을 의원들이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식수준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의회 직원들 보고 전문위원 검토해라, 뭐 해라, 이거는 지금 도저히 저는 그 질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의장님도 보필을 잘 하라는 것은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직원들한테 부당한 업무지시 내리는 것도 행동강령조례에 위반됩니다.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직원들한테 업무를 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부당한 업무지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박재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국장님 보고 전문위원도 아닌데 법률검토를 해라, 부당한 업무지시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우리가 전문위원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이 제출됐을 때에…….

박재우위원

본인 얘기만 하시죠.

김효진위원

아니, 자기는 자기 이야기해 놔 놓고 내가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박재우위원

본인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김효진위원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이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 안이 예산안이나 조례안이나 이래 넘어오는 것에 한해서만 전문위원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숙지가 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에서 왜 그러냐면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한 건이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정숙남 의원이 임정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 이걸 별도로 1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박미해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우리 7명의 의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은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2차 본회의에 1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해 가지고 여기에는 임정섭 의장의 건, 또 1개 더 만들어야 돼요,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해 가지고 나머지 김효진, 이종희, 이용식, 김태우 이런 사람들의 안을 1개 만들어야 돼요. 이래 올라오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제척이 되어 버리면, 한꺼번에 다 모아 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건 건별로 지금 올려주셔야 되고 그걸 의회사무국,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참 진짜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이장호 위원님께서 했는데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같은 대상자인데 같이 요구해 놨다가 어저께 철회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각각 이렇게 발의를 해서 한 건, 한 건씩 했습니까? 의원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의원 안건 올라온 것에 대한 것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예.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이거는 형식상 요건이…….

김효진위원

그래 각자가 했으면 됐잖아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8명 같으면 8명에 대한 각각이 올라와야 됩니다. 각각 올라왔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도 각각 열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난사건이라도 의원이 각각 접수가 되면, 제가 어저께 법원에 확인을 했어요, 법원에. 어떠한 폭행사건이 있었다, 집단폭행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한 번 만에 되지만 그거 할 때는, 심사해 가지고 판결할 때는, 조사를 해 가지고 법원에 넘길 때는 각각 다르다 이거라, 어떤 사람은 구형이 구속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되고, 이렇게 각각 해 가지고 법원에 판결해서 올라가가지고 그 판결문에도 그렇게 각각 심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정섭 의장, 정숙남 의원이 발의한 임정섭 의장 징계요구서가 함께 있으면 이거 한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김효진 의원이,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지만 똑같은 내용의 윤리특별위원회에 각각 한 사람씩 올려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지금 어저께 이야기는 본회의장에 심의의결은 각각 판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래 한다 하지만 지금 형식요건이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각 올라온 거 맞죠? 분명히?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건별로…….

김효진위원

건별로 올라왔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들어 온 게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러면 건별로 왔으면 건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제척이 되는 거라,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위원회 선임할 때, 무엇 때문에 이야기 하냐면 위원회 선임이 억수로 중요한데 위원회 선임할 때에 각각 올라왔으니까 각각 위원회에 선임할 때 당사자만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척대상자 맞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예,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각각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취하할 때도, 우리 발의자가 취하할 때는 전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맞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아니, 이거는 찬성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는 찬성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자만…….

김효진위원

하면 됩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하면 됩니다.

김효진위원

발의자만 하면 된다고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동의를 얻은 상황이고 찬성자 명부로 붙이거든요, 징계 같은 경우에는.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의견도 안 묻고 자기 마음대로 발의자가 해 버리면 되네요?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거는 일단 형식상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징계 건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그 발의자만 지금 박미해 의원님께서 박일배 의원만 뺐다 이 말이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그것도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다 같이 했는데 왜 뺐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 나중에 회의할 때 또다시 임정섭 의장이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의사 전체일정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4일날 의장님 일정도 있다고 한다 하니 13일날 하루에 이 안을 다 올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동의안을 내가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우리가 지금 임시회가 몇 번째죠? 지금? 이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5번째입니까?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5번이제?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169회.

박재우위원

한 5~6번.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6번째.

박재우위원

6번째가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의장님이 노력을 해서 의원들과 함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본회의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본회의가 열려서 그 기간에 형식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이번에 새로운 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볼만 하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의장님 판단도 동일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 의회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우리만큼의 이런 처리했던 사항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확인해 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이제, 의회사무국의 역할들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전에도 계속 의장님이 제안했던 안건들이나 의원들이 제안한 안건들은 형식요건은 분명히 의회사무국에서 따져야 됩니다. 심도 있는 검토는 안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틀 안에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틀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는 저는 한번 의회사무국에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한번 거쳐져야 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후 의사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물을게요. 자,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하는데 찬성으로만 하기 때문에 전체동의자들 저걸 안 받아도 되고 특별위원회를 발의한 의원이 철회하면 철회가 된다고 했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미해 위원이 했는데 박미해 위원 처음부터 저를 넣었어요?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까? 나는 전혀 모르니까.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국장?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최초에는…….

김효진위원

어제까지는 있었다, 어제까지.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어제 철회를 한.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요?

김효진위원

어제 철회했어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각별하게 박미해 위원이 저거 했으니까 각별한, 성이 똑같다 해 가지고 나를 철회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철회한 이유가?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답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그리 하이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응?
미해

박미해위원

답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답 안 해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위원장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통하지 않고 행동과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당하게 하세요. 뭘 그렇게끔 두루뭉술 넘어가려하고.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회의합시다, 회의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저는 저한테다가, 저를 올렸다니까 올렸으면 끝까지 가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앞에서는 안 하는 체 해 놔 놓고 뒤꽁무니에서는 엉뚱 짓하고.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그런…….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러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회의합시다, 그 정도하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원안, 여기서 나를 뺐다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회의합시다. 그것가지고 갑론을박할 필요 없고 나중에 윤리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본회의장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우리 할 일만 하십시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조금 전에 박재우 위원이 국장님 보고 역대로 없던 걸 임시회기 해 놔 놓고 이틀 동안에 의견조율을 좀 더 하자는 차원에서 이거 사흘간을 한다는 쪽으로 박재우 위원이 이야기했죠?

박재우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이틀간 휴회기간이 그래 갈 수도 없습니다. 첫날은, 14일날은 의장단협의회라 하는데 무슨 업무, 이틀간 휴회하는데 하루는 의장단회의 가버리는데 무슨 조율을 하고 회의를 한다, 이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하루는 한다,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되신다 하면 회의하이소.
일배

박일배위원장

잠깐만요, 아니, 휴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일정표에. 그래서 일정표대로가 맞으면 일정표대로 따라주지요, 일정표에도 맞지 않잖아요. 의도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본인 생각도 좋아요. 그러면 내용도 맞아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러면 내용에 14일날은 시군의장단 회의가 버렸다, 15일날, 이렇게끔 급박하고 긴박하고 시의회가 안 돌아간다 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질 것 같으면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어디 협의를 한다든지 의장이 해야 되지 의회일정은 이런 쪽으로 올려 놔 놓고 하지 않는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 자체를. 하고,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으면, 당일 날로 이때까지 갔는데 하루만 해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이 있고 이런 부분들 같으면 얼마든지 연기하고 가도 돼요, 이거. 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좀 관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그거는 또 열기 전에 해야지.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예,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질의할 때 집행부에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다 질의가 됐습니다. 사흘간으로 의장님께서 하자고 했는데 확인해 본 바 14일 하루는 의장님 공식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15일은 지금 공식 일정이 없고 그리고 이 내용 역시도 실질적으로 크게 회기를 사흘간 할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안에서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은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2020년 10월 13일 10시에 1일간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김효진 위원으로부터 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효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 수정동의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일정은 의장단협의회 일정이 있겠지만 나머지 일정을 통해서 본회의 동안 충분한 토론과 의원들과의 의견수렴이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원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거는 원안이니까.

박재우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말 이걸, 수정동의안을 내기 전 같으면 어떤 쪽으로 갔어야 되느냐 하면 앞에도 우리가 본회의 하다가 지금 중단해 가지고 회의를 해 봤잖아요, 했으면 이런 안들이 있다 하면, 2차로 이렇게 갈 것 같았으면, 어제 아래께인가 또 언론에 보도 자료도 냈죠?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 놔 놓고 뭘 이래 가자든지 해야 되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조용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말…….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그런 말씀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행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또 토론이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효진위원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지금 의회운영위원장님 그 말에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뭐냐 하면 회기를 열어 놔 놓고 이틀 동안 안에 박재우 위원님께서 의원 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모든 의회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의장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회의 진행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사람은 의장한테 있는 거거든, 자꾸 이게 우리 동료 의원들 간에 자꾸 다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여야를 떠나서, 정당도 떠나서. 그런데 그래 하려하면 박재우 위원님 말씀은 좋아요, 아까 전에, 반대 토론한 말씀은 좋은데, 그래 하려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돼요, 본인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지금 169회부터 지금까지 의장 선출되고 난 다음에, 본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시간이 있었어요, 5차례나. 그러면 의장이 그런 자리를 1대1이든지, 자기는 다 했다데? 제가 확인 다 했어요. 전혀 한 적 없습니다. 나한테 정숙남 위원 빼 놔 놓고 그때 당시에 다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이용식 의원도 이야기해 보니까 여기 가다가 현관에 서가지고 이야기한 게 했다는 거야,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걸 협의하고 뭐 하고 하려하면 사실은, 또 서로가 이런 걸 풀려하면, 서로가 또 이런 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조율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169회 끝나고 170회에서 171회 끝나고 난 다음에 본위원이 오히려 임정섭 의장이 하도 그런 역할을 안 해서 본 위원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 제가 오히려 요구를 했습니다. “의장이 저렇게 스킨십을 안 한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의장을 한번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만나보자.” 그래 이야기까지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의장을 우리가, 국장님, 국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의장님 날짜, 원하는 날짜, 우리가 요구하는 날짜는 안 된다 해서 국장님이 원하는 날짜에 잡아가지고 의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

김효진위원

아니, 그때, 왜? 모를 수 있어요, 이 분들이. 그때에 우리가…….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의장님도 그 당시에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 같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한번 얘기를, 자리를 만들어 보자.

김효진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우리한테는 통보오기 전이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장한테 좀 노력을 하라고. 이종희 의원님께서 우리 당대표 의원님께 이야기해서 의장한테 의장의 역할은, 우리가 이상정 부의장도 이야기해서 이제 잘 해 가지고 좀 잘 해 나가자 이야기했는데 그리 하려하면 우리가, 일단은 그때 부의장 선거 불신임 투표 고발해 놓은 거 그거 좀 당에서 취하하면 같이 우리가 어울려서 가자고 그 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 하나밖에 안 했어, 제시를, 그리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좀 수렴을 하라는 이야기 말고는 없었,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 다 계셨습니다. 일언지하에 “그거는 내 역할이 아니다, 나는 못한다, 정석자한테 가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통보해라, 자기한테 통보해라.”, 이래 이야기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의장님, 의장의 역할이 의회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걸, 그 역할을 자기가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누구하고 대화가 됩니까? 의회가?” 의회는 의장님이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단 한 차례도 우리한테 회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맞대서 머리를, 이야기해 보자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 방에든, 나도 계속 출근 많이 하잖아요, 한번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이렇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우리 의원들 방에 찾아와서 직접 이야기한 것 한 명도 없답니다. 내가 전 때 의원협의회 때 우리 한번 한다 해 가지고 그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다 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물었어요. 단, 이용식 의원만 여기서 현관 나가다가 이 앞에서 이야기한 걸 자기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도 보세요. 앞에 보도 자료도 그렇죠, 고발고소 사건이 되기 때문에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여기에 만약에 박재우 위원이 누가, 우리 쪽에 누가 의장이 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직무정지 시키면 저는 오히려 더 길이길이, 이게 어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노, 의회의 권한을, 하고 나는 더 앞에 나설 거라. 그래서 우리도 사실 아무리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의장은 당을 떠나야 돼요, 여야에 따른, 의회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고 하는 게 있으면 같은 입장에 같이 말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진부 전 의장한테도 내가 하는 말이 그 이야기잖아, 서진부 의장이 뭐라 했나, 자기 상임위원회 제척된 거, 자기 가입한다 했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답변하라 해서. 맞다, 대신에, 그러면 이상정 의원이 그런 직무정지 된 데에 대해서는 전 의장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전 의장님도 의장님한테 이거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가, 했을 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님 지금 그런 말씀…….

김효진위원

같이 여기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화합을 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입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좀 짧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된 건데 일단 정상화를 하려하면, 일단 저는 수정동의안을 냈으니까 이래서 빨리라도 수습을 좀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정상화 안 된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개인 의정활동은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속기록에 꼭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언론에서 의회가 파행이다, 뭐다,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이래 하는데. 자, 위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가, 나는 내 의정활동 다 합니다, 나는. 단, 의회도, 의회 안에서도, 전자에 상임위원회 구성돼서 의회 다 하고 있어요. 단, 하반기에 상임위원이 구성 안 된 게 문제는 되는 것은 틀림없어, 7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안 된 거. 그거 때문에 우리가 파행이라 하기 때문에 이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걸 그만큼 긴박하다 하면 제가 수정동의안대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의장님은 안 받아들이겠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의장님이 무조건 자기 권한이라서 이래 하는 것도 협의하라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치는 것도 협의가 아닙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계속 이래 하면.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안 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하면 되지. 협의를 거쳐라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거친다, 이거였는데 협의를 하면, 안건이 나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의 입장도 좀 존중을 해 줄줄 아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우리 국장님 김효진 위원이 한 대로, 이야기 들었죠? 그런 쪽으로 협치하고 소통하고 하려면 한 번 더 그렇게끔 수정안 낸 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부수적으로 설명도 한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김효진 의원의 수정동의발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