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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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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도 각각 열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난사건이라도 의원이 각각 접수가 되면, 제가 어저께 법원에 확인을 했어요, 법원에.

어떠한 폭행사건이 있었다, 집단폭행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한 번 만에 되지만 그거 할 때는, 심사해 가지고 판결할 때는, 조사를 해 가지고 법원에 넘길 때는 각각 다르다 이거라, 어떤 사람은 구형이 구속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되고, 이렇게 각각 해 가지고 법원에 판결해서 올라가가지고 그 판결문에도 그렇게 각각 심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정섭 의장, 정숙남 의원이 발의한 임정섭 의장 징계요구서가 함께 있으면 이거 한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김효진 의원이,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지만 똑같은 내용의 윤리특별위원회에 각각 한 사람씩 올려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지금 어저께 이야기는 본회의장에 심의의결은 각각 판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래 한다 하지만 지금 형식요건이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각 올라온 거 맞죠? 분명히?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