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도 각각 열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난사건이라도 의원이 각각 접수가 되면, 제가 어저께 법원에 확인을 했어요, 법원에.
어떠한 폭행사건이 있었다, 집단폭행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한 번 만에 되지만 그거 할 때는, 심사해 가지고 판결할 때는, 조사를 해 가지고 법원에 넘길 때는 각각 다르다 이거라, 어떤 사람은 구형이 구속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 되고, 이렇게 각각 해 가지고 법원에 판결해서 올라가가지고 그 판결문에도 그렇게 각각 심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정섭 의장, 정숙남 의원이 발의한 임정섭 의장 징계요구서가 함께 있으면 이거 한 건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부분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김효진 의원이,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지만 똑같은 내용의 윤리특별위원회에 각각 한 사람씩 올려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지금 어저께 이야기는 본회의장에 심의의결은 각각 판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래 한다 하지만 지금 형식요건이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각 올라온 거 맞죠?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