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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75회 제2본회의2020-10-16

박일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장께서 제의한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미료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이상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5인, 기획행정위원회 8인, 도시건설위원회 8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5인은 겸임을 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희망신청서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하였습니다. 제174회 임시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기피 사유가 있었고, 정회 중 의원 간 협의 시간에 이장호 의원의 요청을 의장이 전부 받아들여 위원 선임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에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대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우 의원, 이용식 의원, 김혜림 의원, 김효진 의원, 정석자 의원, 이장호 의원, 이상정 의원, 박미해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도시건설 위원으로 이종희 의원, 문신우 의원, 곽종포 의원, 김태우 의원, 최선호 의원, 서진부 의원, 박일배 의원, 정숙남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겸임 위원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재우 의원, 문신우 의원, 김혜림 의원, 김태우 의원, 박일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8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박재우, 이용식, 김혜림, 김효진, 정석자, 이장호, 이상정, 박미해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도시건설 위원으로 이종희, 문신우, 곽종포, 김태우, 최선호, 서진부, 박일배, 정숙남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겸임 위원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재우, 문신우, 김혜림, 김태우, 이장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8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이 지체됨에 따라 전반기 의장이신 서진부 의원님께서 현재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1항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진부 의원의 개인에게 주어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진부 의원을 하반기 원 구성 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 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및 전자회의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현재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서진부 의원을 후반기 원 구성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안건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1항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서진부 의원을 상임위원회 배정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서진부 의원 개인에게 주어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후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의장 불신임안에 대하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제척되어 안건 처리를 위해 이상정 부의장에게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김효진, 이종희, 이용식, 김태우, 곽종포, 이장호, 정숙남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의원에 대한 전자회의시스템 출석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정 부의장님은 의사 진행을 위해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의장, 이상정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상정부의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정 부의장입니다. 방금 임정섭 의장께서 속개를 선언하시고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제3항 및 양산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박일배 의원, 문신우 의원, 최선호 의원, 박재우 의원, 김혜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자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정부의장

예, 박일배 의원님.
일배

박일배의원

특별위원회 지금 위원 선임의 건에 우리 각 의원님들은 개별 의결기관장입니다. 위원 선임이 되려면 의결기관장인 본인에게 다 의사도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전혀 고려도 하지 않고 본인 명단에 들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제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13일 본회의를 할 때 이 안건은 별개 건으로 2건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역시 같이 올라온 부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개별 의결기관장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아마 저도 징계위원회에다가 명단이 포함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외를 시켰다는데 제외된 사유가 뭔지, 하고 사무국에도 제가 물었습니다, “자, 찬성자가 누구며 발의자가 누구냐?” 하니까 징계 의원은 발의자가 제외를 시키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의자가 박미해 의원인데 박미해 의원에게 제가 소명 기회나 의사발언도 드리겠습니다. 왜 당초에 의결, 개별 기관장인 저를 포함시켜 놨다가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해서 제외시킨 사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고 오늘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인에게 전혀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부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어디 가십니까?) (
미해

박미해의원

의석에서 ― 어디 가십니까? 나가시면 안 됩니다.)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놔라.) (장내소란)

이상정부의장

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이상정부의장

예.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끔 가는 사유들이 뭡니까? 제가 본 의원이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본 의원이 윤리위원회 선임의 건의 명단에 포함돼서도 안 될뿐더러 그다음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최초에 징계위원회 회부됐던 의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퇴청하겠습니다.)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앉으소.) (
미해

박미해의원

의석에서 ― 앉으세요.)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하고 갑시다, 하고.)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나한테 물어보고 했나, 한 번이라도?)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에?)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의원 선임을 누가 하는데요? 부의장님이 다 하시는데.)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 다 모은 겁니다.)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정부의장

자, 본 안건은 미료 안건으로 남기겠습니다.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뭘 미료 안건으로 남깁니까?)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미료 안건, 지금 성원도 안 되는데 뭘 미루는교, 지금 다 나갔는데.)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무슨 미료 안건으로 남깁니까?)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정족수도 안 됩니다.)

이상정부의장

자, 다음 안건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의원님께서는…….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이상정부의장

다시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며…….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혼자 하는교, 혼자!)

이상정부의장

입장한 의원께서는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섭의장

의석에서 ― 방금 미료 안건은 성립 안 됐어요.)

이상정부의장

아, 됐어, 됐어, 6명 됐어, 안에 있었어, 됐어. (

임정섭의장

의석에서 ― 성립 안 됐어요.)

이상정부의장

나중에 보면 알아. (

임정섭의장

의석에서 ― 다시 확인하면, 지금 의원들이 의회 내에 있는데 어떻게 의결정족수 미달이라고 바로 그렇게 선포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지금 의원들 오기 전에 제가 개의했다가 산회해 버릴까요?)

이상정부의장

자, 박일배 의원님 나가고 나서 내가 바로 선포했습니다. 다 들어오이소, 빨리, 다 들어오이소. 자, 직원들 가셔가지고 임정섭 의장 빼고 다 일단 들어오시라 하세요. 다 들어오시라 하세요, 전부 다. 들어오시고, 제가 결의하기 전에 임정섭 의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들어오시라 하세요. (

임정섭의장

의석에서 ― 국장하고는 확인해 봐야 되니까 국장하고 의사 계장 나오세요.)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못 나가지.)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회의 중입니다.)

이상정부의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지금 회의 중입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자리.)

이상정부의장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다시 정회하기 뭐 하니까 앉으세요.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자.)

이상정부의장

예, 김효진 의원님.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상정부의장

예.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김효진 의원입니다. 회의가 지금 중단돼서 있는데 결국 이게 앞서 모든 의사일정에 관련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하고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할 거요? 의사정족수도 안됐는데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막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김효진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정부의장

서진부 의원님, 앉으시든지 나가시든지…….

김효진의원

아니, 앉으라 하이소.

이상정부의장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 일단 앉으십시오.

김효진의원

예, 방해하지 말고 앉으라 하이소.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방해라고 조치는 해도 좋은데…….)

김효진의원

조치하라 하이소.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앞에 세 번째 안건 처리 과정에 의사정족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정부의장

아니, 나중에 모니터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료 안건 남길 때, 발언하는 순간에 몇 명이나 안에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김효진의원

자, 참 정말 첫 번째 우리 양산시민 여러분에게는 우리 양산시의회 17명 의원을 대표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의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회의가 정상적이지 못하게 간 데에 대한 이유는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있었습니다.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팀장님, 지금 뭐해요!)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 중입니다.)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뭐해요!)

김효진의원

아니.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팀장님, 지금 뭐합니까!)

이상정부의장

아니, 정석자 의원님.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뭐합니까!)

이상정부의장

들어오시든지 나가시든지…….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엊그저께는 의사정족수는 안됐는데 회의 진행하더니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상정부의장

아니,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제 발언.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하세요!)

이상정부의장

예, 확인하십시오.

김효진의원

자,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의장님, 부의장님.

이상정부의장

예.

김효진의원

우리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우리 방청석에서 녹음이나 촬영이나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청석에 있는 촬영이나 녹음하고 있는 거 의장한테 허가받은 거 있습니까? 지금 허가받은 거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조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직원을 시켜서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상반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8명, 9명일 때 우리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의장 선거, 총 양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 3개, 5개가 있는데 어디에 우리하고 의논 한번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방송을 한번 보십시오. 양산시의회 방송을 보시면 그때 저희들 참석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상반기 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결과를 듣고 제가 사퇴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사퇴서조차 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상임위 구성할 때 어디 우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석 많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에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속개한다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래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왜 임정섭 의장이 불신임안이 올라왔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직무가 있습니다. 그 직무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어떠한 행동강령 위반이나 윤리특별위원회에 위반했을 때에 당연하게……. (

이장호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회의 진행을 하시는, 의사진행발언이랑 조금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정부의장

예.

김효진의원

지금 불신임안 올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장호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안 제안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정부의장

예, 김효진 의원님, 빨리 해 주십시오.

김효진의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태가 너무 호도화 되고 너무 이게 잘못 알려져 있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상임위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시민들께서 양산시의회 방송을 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로 사료 되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정부의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4항을 상정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녹음 허가 신청서가 오늘 김경태, 이연희 기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고 앞으로 본회의장 녹음 등 촬영은 규정이 1차 본회의 전에 신청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우리 기자님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

15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합니다. 자, 시스템 상 출석 인원 지금 16명 돼 있습니다. 인원 정비를 위해서 잠시 이 자리에서. (

이장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지 말고 회의를 진행 하시죠.)

이상정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될 때까지는 잠시 30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출석 버튼을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님,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이용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임정섭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장기적인 경기 둔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생활 경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고통을 함께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우리 양산시의회가 원 구성을 놓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데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정섭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 소속 활동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지금 제7대 양산시의회는 3개월이 넘도록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제9조 위원의 선임에 의하면 위원의 추천권은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정권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의회 운영의 주체는 의장이 아니라 의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7대 의장으로 당선된 임정섭 의장은 상임 위원 선임과 관련 본회의에서 6번씩이나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 운영의 주체를 망각한 채 독단적으로 위원을 추천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의회 파행 운영의 원인 제공자는 임정섭 의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장의 직무뿐 아니라 의원의 의무도 저버리고 각종 법령의 위반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과 신문 보도를 통해 불법적인 직권 남용과 협박성발언으로 일부 의원을 마치 범죄자처럼 오인하게 하는 등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는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직권 남용으로 해당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 준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으며, 다른 동료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정섭 의장은 의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협치와 타협보다는 독선과 대결의 의지를 강하게 내리치는 언행으로 의원들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포용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현재 의장의 자질로서는 양산시의회의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임정섭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묻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의 의결은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3,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다음은 불신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정섭 의장은 양산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1조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의 절차도 무시하고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8월 4일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해당 의원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며 수사 의뢰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해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모욕감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양산시의회 조례에 따라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절차를 지켜 처리해야 하나, 의장이 직위를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래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83조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정섭 의장은 제172회 임시회 하루 전인 8월 18일 19시 35분에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를 사전에 그 어떠한 대화도 없이 불시에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이는 법 절차도 무시한 무소불위의 의장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해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모욕감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임정섭 의장이 취한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 통보의 적용 법률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부정청탁을 신고한 자 또한 없는 상황이므로 법률 적용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소속 기관장이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결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사실 확인도 안 된 사항을 의장 직위를 남용하여 독선으로 직무 참여 일시 조치를 내린 것은 법률과 조례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정섭 의장은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본인의 의장 불신임안을 저지하기 위한 술수로 이상정 부의장에 대해 의장의 권한에도 없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 통보를 하여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 의결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박일배 의장직무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후 의장은 퇴장하고 박일배 의장직무대행자가 의장석에 올라 회의를 진행하는 중 임시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준비를 하여야 하나 직원들을 강제로 회의 진행 준비와 본회의장 참석을 못하게 하였으며, 제척 대상자인 의장이 정회 중인 본회의장에 불법으로 입실하여 의장석에 올라 회의를 속개하고 진행한 후 산회를 선포하는 막무가내식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의장직무대행자와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입실하고자 하여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였으나 임정섭 의장은 의회 직원들을 시켜 본회의장문을 잠그는 지시를 내려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본회의장에 제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입실하기 위해 경호권까지 발동함으로써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 아래와 같은 법과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또 양산시 회의 규칙 제6조, 제14조,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정섭 의장은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효진 의원, 정숙남 의원, 이종희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며, 김효진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나고 정숙남 의원 역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의 허가를 득한 후 신상발언을 하였으나 회의 규칙 제33조가 정하는 발언 시간을 초과하지도 않은 상황에 의원의 발언 도중에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한 처사와 이후 이종희 의원의 신상발언이 남아 있음에도 한마디 말도 없이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한 처사에 대해 상당한 모욕감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정당한 의정활동마저 침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경우에도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수 투표하게 하여 의원의 표결권마저 방해하는 등 다음과 같은 법과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발언의 계속, 제41조 표결방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정섭 의장은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정 부의장을 양산시의회 의장 명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민원을 접수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양산시의회 조례 어디에도 할 수 없는 행위를 자신의 불신임안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과 독선으로 자행하여 양산 시민과 양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당 의원에게 모독감과 함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윤리심사,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관한 법령 위반입니다. 여섯 번째, 8월 5일 양산시의회 사이트 참여마당 게시판에 “임정섭 의장님의 해명을 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반나절 만에 800건이 넘는 조회 수로 큰 관심을 보였음에도 결재권자인 의장이 스스로 삭제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후 삭제 이유와 폭행 사건, 보조금 불법 수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의회 참여마당 운영자 및 시의회에 항의합니다.”라는 민원이 재차 올라오자 비공개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요구에도 의장 직위를 이용해 형평성을 잃고 의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L, J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있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는 있으나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나 익명의 시민께서 의혹이란 단어를 사용해 단 몇 줄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의원들이 해명하는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민원인께 답변드릴 것을 요청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답변을 완료하였으나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도 없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의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 남용이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은 신고자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수용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의장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내용에 관한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 것은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8월 28일자 양산 신문에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그 내용이 모두 공개되었고 또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결과, “위반 사항 없음.”과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이라는 결론에도 수사 의뢰하겠다고 기사화되어 해당 의원들은 상당한 모욕감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는 또한 양산시의회가 위촉한 변호사, 대학 교수, 민간 자문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의장의 권한도 없는 수사 의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양산 시민들에게 마치 범죄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의원들은 모욕감과 심각한 명예 훼손을 입었으며, 의장은 아래와 같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1조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20년 6월 25일 선거를 통해 의장으로 당선된 임정섭 의장은 7월 1일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과 함께 제7대 양산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시작되어야 하나 민주당 의원 중 이탈 표를 의심해 7월 1일로 예정된 임시회 소집 요구를 일부 민주당 의원에게 발의를 취하토록 해 일방적으로 임시회 개최를 의장 직권으로 무산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의원 발의의 임시회 소집 요구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과 결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도 없이 의장 직권으로 일정을 수차례 변경시키는 등 지금까지 의장이 독선적으로 의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형평성 있는 의회 운영과 의원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원의 희망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만약에 제척과 회피의 사유나 인원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의장은 해당 의원과 충분한 협의 후 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 추천은 의장의 권리라는 이유로 협의도 없이 일부 의원들의 위원회 신청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6차례나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부결되었음에도 의회의 주체인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의장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어야 할 7월 1일부터 석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장의 직위를 이용해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의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제49조, 양산시의회 규칙 제5조, 제6조,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외 위반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조, 제5조, 36조, 제16조, 83조, 49조, 83조, 86조, 87조, 88조, 89조, 양산시 회의 규칙 제1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28조, 제33조, 제41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의3, 제18조, 제31조, 마지막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저촉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 의장의 이러한 불법과 독선에 대해 과반수 의원들이 이의 제기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에 대한 부당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에 대해서도 법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정 부의장은 직무 참여 일시중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9월 24일 법원으로부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상정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가처분 인용 다음날인 9월 25일 양산시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의장 불신임 결의안 신청을 철회하였으나 임정섭 의장은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 없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등 계속되는 독선의 자세는 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므로 더 이상의 의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신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 사실 관계의 불신임 사유에 따라 양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임정섭 의장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해 불신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부의장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대상이신 임정섭 의장이 지금 제척 대상입니다. 제척 대상인데 사실은 지금 이 안건이 끝날 때까지는 신상발언의 기회를 안줘도 됩니다마는 또 본인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정섭 의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직원 나가셔서 임정섭 의장께 신상발언 허가했다고 전해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아까 제가 임정섭 의장님한테 제가 신상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다고 대기를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 안건이 의안 상정이 되다 보니까 아마 참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반대 2명, 찬성 2명 이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 관련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신청을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도록 하려고 했으나 추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토론을 찬성, 반대 토론자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무기명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규정돼 있는 절차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정섭 의장 불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표결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상정부의장

예.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제175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부의장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아직 마무리 안됐습니다. 지금 전자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정숙남 의원님.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정부의장

재청합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의원 5분의 1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의사일정 변경 요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받기 위해서. (

이장호의원

의석에서 ―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정부의장

변경안 있습니까? (

이장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정부의장

예, 주십시오. 앞에.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아직 직원이 가지고 오질 않았습니다.)

이상정부의장

자 의원님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한 30초 정도만 기다려주십시오. 자꾸 정회, 속개, 정회, 속개하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

이장호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부의장

예.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변경입니다.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어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상임위원회 아까 선임의 건은 수정이나 앞에 174회 임시회, 구성의 건이 다 부결되므로 다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16시14분

의사일정 5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하여 정숙남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시나리오 작업을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 정비 및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가결됐다고 방망이를 쳐야 됩니다.)

이상정부의장

죄송합니다. 지금 전자시스템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혼선이 좀 많아서 순서가 좀 안 잡혀 있습니다.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변경안에, 가결 방망이를 치세요.)

이상정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전자회의시스템 정비 및 다음 안건 처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9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변경)

19시5분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 직원, 다시 한 번 방송해서 본회의장에 입장 안하신 의원님들 입장을 다시 해 달라고, 잠깐 기다려 줄 테니까 다시 한 번 방송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의원들이 장고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 구성안이 아마 올라오게 될 겁니다. 하나는 의장이 지금 불신임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의장에 대한 어떤 배석 문제 때문에 이게 다소 오랫동안 진통이 있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1항에 보시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2항에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일단 임정섭 의장이 복귀할 때까지 거기다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저희들이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아직 입장 안 하신 의원님들 입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 들어온 의원님들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회의 속개 사실을 알렸으나 아마 참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5인, 기획행정위원회 8인, 도시건설위원회 8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5인은 겸임할 수 있으며, 해당 선임안은 의장직무대행자인 부의장이 추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박재우 의원, 이용식 의원, 김효진 의원, 정석자 의원, 최선호 의원, 서진부 의원, 이장호 의원, 이상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며, 도시건설 위원으로 이종희 의원, 문신우 의원, 곽종포 의원, 김혜림 의원, 김태우 의원, 박일배 의원, 박미해 의원, 정숙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겸임 위원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혜림 의원, 임정섭 의원, 김태우 의원, 이장호 의원, 박일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의 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9시10분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거는 양산시 회의 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며, 3개 상임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여야 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산시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 결정되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 투표는 2차 투표에서 최고 득점자가 1명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선거를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도시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순으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선거 및 투표 방법안내문을 참고하셔서 투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기 위해 이장호 의원과 곽종포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 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의회사무국 의정 팀장 최동진입니다.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임 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를 하게 되며, 기획행정위원장 선거, 도시건설위원장 선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순으로 실시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 중에서 한 분을, 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 중에서 한 분을,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여 성명 기표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선거구별, 비례대표, 성명 가나다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투표 순서는 의석을 기준으로 맨 앞 열의 오른쪽 의석의 박재우 의원님부터 왼쪽 방향 순으로 하고 부의장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한 다음에 투표하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호명된 의원님 순으로 현재 오른쪽에 앉아있는 직원으로부터 명패,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의원을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 용구로 기표한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가 무효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배부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두 개란에 걸쳐 표를 하거나 두 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경우,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 처리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효표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부의장님과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재 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하며, 선거와 관련된 규정은 배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정부의장

의정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상정부의장

예, 투표함 이상 없습니까?

이장호감표위원

예.

이상정부의장

의정 팀장은 투표할 의원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6분 투표개시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예,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 박미해 의원님, 정숙남 의원님, 이종희 의원님, 이용식 의원님, 정석자 의원님, 문신우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최선호 의원님, 임정섭 의원님, 박일배 의원님, 서진부 의원님, 김효진 의원님, 이상정 부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곽종포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이장호 의원님.

이상정부의장

자, 이상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기획행정위원장 선거의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21분 투표종료

종포

곽종포감표위원

9개 맞습니다. (명패함 폐함)

이상정부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분명히 9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종포

곽종포감표위원

총 9장입니다. (투표함 폐함)

이상정부의장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 입회하에 투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이용식 의원 9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개표 결과 양산시 회의 규칙 제8조 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용식 의원께서 제7대 양산시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두 분 감표위원 잠시 의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님의 당선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번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열심히 달려온 만큼 많은 보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했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과 잘 소통하고 좀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행복한 양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전반기 의회에서 겪었던 많은 일 가운데 잘한 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점은 반성하며, 때론 건설적 논쟁으로 양산 시민을 위해 화합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합시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제7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의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부의장

이용식 위원장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장호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상정부의장

예, 투표함에 이상 없습니까?

이장호감표위원

예.

이상정부의장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정 팀장은 투표할 의원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25분 투표개시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 박미해 의원님, 정숙남 의원님, 이종희 의원님, 이용식 의원님, 정석자 의원님, 문신우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최선호 의원님, 임정섭 의원님, 박일배 의원님, 서진부 의원님, 김효진 의원님, 이상정 부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곽종포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이장호 의원님.

이상정부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도시건설위원장 선거의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30분 투표종료

종포

곽종포감표위원

9매입니다. (명패함 폐함)

이상정부의장

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이장호감표위원

9개 맞습니다. (투표함 폐함)

이상정부의장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의 입회하에 투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이종희 의원 9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개표 결과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종희 의원께서 제7대 양산시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두 분 감표위원은 잠시 의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의원님의 당선을 전체 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양산시 의원 이종희입니다. 굉장히 마음도 착잡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교차가 됩니다. 제가 6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번 부탁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인사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제7대 양산시의회 상반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양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일권 양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대 양산시의회 하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희 의원입니다. 보다 경험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신 의원님을 대신하여 부족한 저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구성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정부의장

이종희 위원장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호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이상정부의장

예, 투표함 이상 없습니까?
종포

곽종포감표위원

예, 이상 없습니다.

이상정부의장

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정 팀장은 투표할 의원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35분 투표개시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김혜림 의원님, 박미해 의원님, 정숙남 의원님, 이종희 의원님, 이용식 의원님, 정석자 의원님, 문신우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최선호 의원님, 임정섭 의원님, 박일배 의원님, 서진부 의원님, 김효진 의원님, 이상정 부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곽종포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이장호 의원님.

이상정부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40분 투표종료

종포

곽종포감표위원

9개 맞습니다. (명패함 폐함)

이상정부의장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이장호감표위원

예, 맞습니다. (투표함 폐함)

이상정부의장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의 입회하에 투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박일배 의원 9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개표 결과 양산시 회의 규칙 제8조 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일배 의원께서 제7대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두 분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의원님의 당선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해 축하하며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일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긴 시간까지 원 구성을 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다선 의원인 본인이 처음부터 제안한 것이 지역에서도 인정받고 의회에 입문한 우리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원 구성을 하면 정말 집행부와 쌍두마차가 되어서 잘 굴러갈 수 있다하는 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번 7대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로소, 오늘로서 아마 그 기초가 되는 주춧돌을 놓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때로는 가슴이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잘 운영하라는 의미로 본 의원을 선출해 주신 뜻을 임기 내내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모든 의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 중지를 모아서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항상 귀를 열고 소통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정부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당선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이상 양산시의회 내부 갈등으로 여러 시민 여러분 걱정에 많은 고민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선출되신 3분의 상임위원장님이, 또 저는 의장직무권한대행으로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거나 임정섭 의장이 다시 복귀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양산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어떤 과정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어떻게 조직이 무너지는가,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 어떤 글을 좀 인용해 보면 법률을 차등 적용해 정적을 차단하고 동지는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에 아마 조직이나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우리 양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양산시 회의 규칙, 행동강령 조례, 또 기타 다른 상위법령과 지자체 법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의 사명감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항상 저희들이 소중하게 느끼는 4가지 법령 안에서 행동하시고 의무와 권리를 다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