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의원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임정섭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장기적인 경기 둔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생활 경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고통을 함께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우리 양산시의회가 원 구성을 놓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데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정섭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 소속 활동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지금 제7대 양산시의회는 3개월이 넘도록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제9조 위원의 선임에 의하면 위원의 추천권은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정권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의회 운영의 주체는 의장이 아니라 의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7대 의장으로 당선된 임정섭 의장은 상임 위원 선임과 관련 본회의에서 6번씩이나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 운영의 주체를 망각한 채 독단적으로 위원을 추천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의회 파행 운영의 원인 제공자는 임정섭 의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장의 직무뿐 아니라 의원의 의무도 저버리고 각종 법령의 위반과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과 신문 보도를 통해 불법적인 직권 남용과 협박성발언으로 일부 의원을 마치 범죄자처럼 오인하게 하는 등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는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직권 남용으로 해당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 준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으며, 다른 동료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정섭 의장은 의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협치와 타협보다는 독선과 대결의 의지를 강하게 내리치는 언행으로 의원들 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포용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현재 의장의 자질로서는 양산시의회의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임정섭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묻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 불신임의 의결은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3,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다음은 불신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정섭 의장은 양산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1조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의 절차도 무시하고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8월 4일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해당 의원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며 수사 의뢰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 해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모욕감과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양산시의회 조례에 따라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절차를 지켜 처리해야 하나, 의장이 직위를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은 아래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83조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정섭 의장은 제172회 임시회 하루 전인 8월 18일 19시 35분에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를 사전에 그 어떠한 대화도 없이 불시에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이는 법 절차도 무시한 무소불위의 의장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해당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모욕감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임정섭 의장이 취한 이상정 부의장에 대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 통보의 적용 법률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 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속 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부정청탁을 신고한 자 또한 없는 상황이므로 법률 적용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소속 기관장이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결에 의한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사실 확인도 안 된 사항을 의장 직위를 남용하여 독선으로 직무 참여 일시 조치를 내린 것은 법률과 조례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정섭 의장은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본인의 의장 불신임안을 저지하기 위한 술수로 이상정 부의장에 대해 의장의 권한에도 없는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 통보를 하여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 의결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해 박일배 의장직무대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후 의장은 퇴장하고 박일배 의장직무대행자가 의장석에 올라 회의를 진행하는 중 임시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준비를 하여야 하나 직원들을 강제로 회의 진행 준비와 본회의장 참석을 못하게 하였으며, 제척 대상자인 의장이 정회 중인 본회의장에 불법으로 입실하여 의장석에 올라 회의를 속개하고 진행한 후 산회를 선포하는 막무가내식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의장직무대행자와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입실하고자 하여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였으나 임정섭 의장은 의회 직원들을 시켜 본회의장문을 잠그는 지시를 내려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본회의장에 제척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입실하기 위해 경호권까지 발동함으로써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등 아래와 같은 법과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또 양산시 회의 규칙 제6조, 제14조,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임정섭 의장은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효진 의원, 정숙남 의원, 이종희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으며, 김효진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나고 정숙남 의원 역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의 허가를 득한 후 신상발언을 하였으나 회의 규칙 제33조가 정하는 발언 시간을 초과하지도 않은 상황에 의원의 발언 도중에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한 처사와 이후 이종희 의원의 신상발언이 남아 있음에도 한마디 말도 없이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한 처사에 대해 상당한 모욕감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정당한 의정활동마저 침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경우에도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수 투표하게 하여 의원의 표결권마저 방해하는 등 다음과 같은 법과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발언의 계속, 제41조 표결방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정섭 의장은 제17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정 부의장을 양산시의회 의장 명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민원을 접수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양산시의회 조례 어디에도 할 수 없는 행위를 자신의 불신임안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과 독선으로 자행하여 양산 시민과 양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당 의원에게 모독감과 함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윤리심사,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관한 법령 위반입니다. 여섯 번째, 8월 5일 양산시의회 사이트 참여마당 게시판에 “임정섭 의장님의 해명을 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반나절 만에 800건이 넘는 조회 수로 큰 관심을 보였음에도 결재권자인 의장이 스스로 삭제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후 삭제 이유와 폭행 사건, 보조금 불법 수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의회 참여마당 운영자 및 시의회에 항의합니다.”라는 민원이 재차 올라오자 비공개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요구에도 의장 직위를 이용해 형평성을 잃고 의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L, J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있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는 있으나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나 익명의 시민께서 의혹이란 단어를 사용해 단 몇 줄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의원들이 해명하는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민원인께 답변드릴 것을 요청하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답변을 완료하였으나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도 없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의장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 남용이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은 신고자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0조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수용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의장은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내용에 관한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문 내용과 결과를 공개한 것은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8월 28일자 양산 신문에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그 내용이 모두 공개되었고 또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결과, “위반 사항 없음.”과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이라는 결론에도 수사 의뢰하겠다고 기사화되어 해당 의원들은 상당한 모욕감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는 또한 양산시의회가 위촉한 변호사, 대학 교수, 민간 자문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의장의 권한도 없는 수사 의뢰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양산 시민들에게 마치 범죄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의원들은 모욕감과 심각한 명예 훼손을 입었으며, 의장은 아래와 같이 법과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1조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20년 6월 25일 선거를 통해 의장으로 당선된 임정섭 의장은 7월 1일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과 함께 제7대 양산시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시작되어야 하나 민주당 의원 중 이탈 표를 의심해 7월 1일로 예정된 임시회 소집 요구를 일부 민주당 의원에게 발의를 취하토록 해 일방적으로 임시회 개최를 의장 직권으로 무산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의원 발의의 임시회 소집 요구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과 결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도 없이 의장 직권으로 일정을 수차례 변경시키는 등 지금까지 의장이 독선적으로 의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형평성 있는 의회 운영과 의원으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원의 희망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만약에 제척과 회피의 사유나 인원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의장은 해당 의원과 충분한 협의 후 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 추천은 의장의 권리라는 이유로 협의도 없이 일부 의원들의 위원회 신청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6차례나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부결되었음에도 의회의 주체인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의장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어야 할 7월 1일부터 석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장의 직위를 이용해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의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제49조, 양산시의회 규칙 제5조, 제6조,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외 위반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조, 제5조, 36조, 제16조, 83조, 49조, 83조, 86조, 87조, 88조, 89조, 양산시 회의 규칙 제1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28조, 제33조, 제41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의3, 제18조, 제31조, 마지막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저촉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 의장의 이러한 불법과 독선에 대해 과반수 의원들이 이의 제기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에 대한 부당한 직무 참여 일시중지 조치에 대해서도 법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정 부의장은 직무 참여 일시중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9월 24일 법원으로부터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상정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가처분 인용 다음날인 9월 25일 양산시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의장 불신임 결의안 신청을 철회하였으나 임정섭 의장은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 없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등 계속되는 독선의 자세는 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므로 더 이상의 의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신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 사실 관계의 불신임 사유에 따라 양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임정섭 의장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해 불신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