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6-02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수 --> 최양희 최양희 --> 정명희 정명희 --> 한은진 한은진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38회 거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02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총괄설명 -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과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회계과·체납관리과 나. 회계과(회계과·재산관리과) 다. 기획예산담당관(기획예산실) 라.

홍보담당관(홍보실) 마. 환경과(기후환경과) 바. 자원순환과(자원순환과·기후환경과) 사.

보건과(보건과) 아.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자. 감염관리과(감염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총괄설명 -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과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회계과·체납관리과 나. 회계과(회계과·재산관리과) 다. 기획예산담당관(기획예산실) 라.

홍보담당관(홍보실) 마. 환경과(기후환경과) 바. 자원순환과(자원순환과·기후환경과) 사.

보건과(보건과) 아.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자. 감염관리과(감염관리과)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인 거제시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2년도 거제시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2022 사업연도 거제시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의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441억 5102만 3411원이고 총지출은 396억 5430만 989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44억 9671만 3521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배수지 내부보강 및 점검구 개선 등을 통해 유충 등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상수도시설 관리와 수질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량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은 물론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 우리 시 급수인구는 외국인 포함 23만 7,723명으로 전년 대비 4,096명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98%입니다. 3번 항목 시설용량은 1일 9만 949t으로 일운정수장의 자체 정수용량은 일 4,000t이며 광역배분계약량이 일 8만 6,949t이며 광역배분계획량은 일 11만 9,000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 급수 부분의 연간 총생산량은 2850만 8,230t으로 전년도 대비 224만t이 감소하였습니다. 1일 평균생산량은 7만 8,105t, 1일 평균급수량은 328.5t, 연간총조정량은 2243만 6,664t으로 유수율은 78.7%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건수는 508건입니다. 다음 14페이지 5번 항목 총괄원가는 1380.06원으로 전년 대비 75.75원 증가하였으며 t당 평균요금은 883.26원, 가정용평균요금은 t당 721원입니다. 요금 사용구간 단가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수익은 208억 5135만 8520원으로 사용료와 급수공사 수입이 전년 대비 6억 1967만 7160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5억 9610만 1351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며 그 이유는 일반회계지원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영업비용이 229억 6554만 779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037만 537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정수구입비 감소에 있습니다. 영업외비용은 2억 53만 원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전년 대비 1억 6860만 922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손실은 1787만 8070원으로 전년 대비 과오납 반환금이 1473만 6390원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업운영성과입니다. 신현제2배수지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청면 옥계마을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국도14호선 소동교구간 상수관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둔덕면 상둔2교 상수관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사업연도 유수율은 78.7%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공사 1,800m, 누수탐사용역 14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후수도 계량기 보호통 교체 75개소, 노후수도미터기 교체 1만 404개소, 관로부속설비 교체 205개소, 119개소에 대해 급수장치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78페이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9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자금결산 중 수입결산액은 444억 1424만 3911원이며 영업수익이 208억 5135만 8520원, 영업외수익이 5억 9610만 1351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인 자본잉여금수입이 166억 1831만 830원, 이월재원충당금이 17억 3218만 9440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입은 96억 644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단 지출결산액은 396억 5430만. ○위원장 김동수 잠시 과장님 자료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 아니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8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위원장 김동수 아, 상수도.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 지출이 229억 6554만 7790원, 차입금이자 등 영업외비용 2억 53만 원, 과오납반환금인 특별손실 지출이 1787만 8070원, 유형자산취득이 3억 2134만 9900원, 비가동설비자산 138억 95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이 10억 1720만 원. 이월예산은 12억 3680만 4130원 지출되었습니다.

차기이월액은 44억 9671만 3521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 38억 9365만 3071원, 사고이월금 1억 1967만 5000원, 계속비이월금 4억 8338만 5450원입니다. 8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입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 경영분석지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연간생산량 2850만 8,230t 중 연간조정량 2243만 6,664t으로 급수수익은 198억 1732만 6230원이며 아래 2번 영업비용과 3번 자본비용 그리고 4번 영업외비용을 합해서 5번 기타영업수익과 6번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총괄원가는 309억 6400만 8648원입니다.

총괄원가에서 급수수익을 차감한 결함액은 111억 4668만 2418원이 발생하였으며 t당 평균요금은 약 883.26원으로 전년 대비 48.13원 증가하였습니다. t당 원가는 1380.06원으로 전년도 1304.31원 대비 75.75원 증가하여 단위당 원가 대비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현실화율이 64%로 전년도 64.03% 대비 약 0.03% 감소하였으며 56.25%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거제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2년도 거제시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 사업연도 거제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보고서 개황입니다. 총수입은 1302억 6687만 375원이고 총지출은 751억 2510만 7001원이며 차기이월액은 551억 4176만 3374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총8개소이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2개소를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거제연안의 청정해역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 연도별 업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 우리 시 하수총인구는 외국인 포함 24만 2,523명이며 하수처리인구 19만 4,934명으로 하수도 보급율은 전년 대비 15.3% 가량 감소한 80.4%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인구 중 상문동과 수양동에 위치한 미인접 아파트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인구수가 줄어들었습니다. 3번 항목 하수종말처리시설은 40개소로 총시설연장은 31km이며 처리시설용량은 1일 6만 4,566t, 하수전수는 20만 5,860t입니다. 4번 항목 하수 부분의 연간총하수발생량은 1629만 9,728t으로 전년도 대비 67만 5,730t이 감소하였으며 1일평균하수발생량은 4만 4,657t, 연간총하수량은 1558만 7,371t으로 1일평균하수처리량 4만 2,705t이며 1일평균하수발생량의 95.6%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최대하수처리량은 6만 7,613t, 시설가동률은 104.7%이며 연간총부과량은 1484만 3,510t입니다. 14페이지 5번 항목 t당 총괄원가는 전년 대비 318.48원 증가한 2707.91원이며 평균공급단가는 421.58원입니다.

요금 사용구간 단가는 2022년 7월 고지분부터 요금 인상함에 따라서 변동되었으며 세부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2억 6498만 1520원으로 전년 대비 113%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8억 4159만 6780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감소, 반환금 등 기타 영업외수입에 따른 감소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비용이 150억 7922만 7901원으로 전년 대비 107%로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140억 원에 따른 이자상환액 1억 9446만 57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옥내누수 등 환급금 감소로 전년 대비 383만 2260원 감소한 166만 636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22년도 사업운영성과로는 해금강, 망치·망양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22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영월, 부춘, 화도, 산달, 대계, 신계, 구천연담마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청, 거제중앙,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을 통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유치 수요증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및 연간 8억 원의 준설사업비로 우리 시 전역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상시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98페이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9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예산결산보고서 자금결산 중 수입결산액은 총 1302억 6687만 375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수익 414억 105만 원으로 68.2%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은 61억 8528만 9910원, 영업외수익은 28억 4159만 6780원, 자본적수입으로 유형자산처분수익 38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1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수입인 자본잉여금수입은 767억 3635만 5860원이며 유보자금은 10억 7905만 2691원, 기타자본적수입은 7억 3861만 2740원, 이월재원수입은 286억 8216만 2394원입니다. 지출결산액은 751억 2510만 7001원이며 전년도 대비 지출 159억 4510만 원으로 26.9%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결산 세부내용으로는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을 포함 152억 7535만 9991원이며 자본적지출은 408억 5151만 5320원입니다.

유형자산취득 63억 9414만 767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44억 5736만 7650원이며 국고보조금반환 및 기타자본적지출 등 비유동부채상환과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으며 이월예산지출은 189억 9823만 1690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551억 4176만 3374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1억 6220원, 사고이월금 5억 1449만 3130원, 건설개량이월금 24억 1156만 9030원, 계속비이월금 491억 1569만 4994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부터 143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대한 결산자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은 하수도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이며 연간 하수처리량은 1558만 7,371t, 연간조정량은 1484만 3,510t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62억 5770만 1400원입니다. 총괄원가는 아래 2번 영업비용에서 3번 자본비용, 4번 영업외비용 항목인 하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 부분에 각종 비용에서 5번 기타영업수익과 6번 영업외수익 항목인 기타수익 및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401억 9483만 2417원이며 총괄원가와 하수도사용수익의 차익인 결함액은 339억 3713만 101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t당 평균요금은 약 421.58원으로 전년 대비 57.47원 증가하였으며 t당 원가는 2707.91원으로 전년 대비 318.48원 증가하여 단위당 원가 대비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현실화율이 15.57%로 전년도 대비 0.33% 증가하였으며 542.33%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4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수입·지출 일계표, 재정지원 현황, 자본변동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숫자를 어찌 그리 빨리 잘 읽으시는지 계산한다고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공사를 정말 많이 하셨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정명희 위원 하여튼 보호통 교체 75개, 노후수도미터기 1,000개가 넘고 그죠?

부속교체 205개, 급수장치. 저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수관 공사할 때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공사를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하면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라든지 가정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좀 불편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어쨌든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누수탐사 140건부터 해서 참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하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5페이지 보시면 특별손실이 전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1473만 6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과오납 반환금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2022년도에 과오납 반환금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69%.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불했던 부분이 하청 LH 아파트에 좀 비용을 많이 환불하게 되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특정 아파트에 특별하게 환급할 사안이 발생한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설명하실 때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약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미수금이요?

지금 페이지가? ○ 최양희 위원 일단은 전체 아까 설명하실 때 하셨고 제가 볼 때는 상세세부내역이 어디 있냐면 49페이지 상세 영업미수금명세서 보시면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8년도 2700만 원이 아직 미수금으로 잡혀있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2억 6300만 원 지금 미수액이.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2018년 게 지금 한 2700만 원 있고 이거는 좀.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옆 페이지 48페이지에 보시면 대손충당금해서 기말잔액이 미수금이 27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면서 미수금은 사실상 이 부분은 받기는 어렵게. ○ 최양희 위원 어렵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으로 저희들이 잡아 놨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지금 미수납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잡아서 불납결손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5년 동안 계속 미납된 사람이 계속 미납되는 건지, 좀 상습적인.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압류라든지 독려를 하고 있고 재산상 압류라든지 행정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이고, 참 수돗물, 이게 수도요금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시에 상수도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한 33억 원 정도 되나요? 37억 원 정도 되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37억 원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 외에 불용액 보시면 45억 원입니다.

어쨌든 한해 그러니까 이월금 다 빼고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빼고 불용처리된 거 보면서 제가 너무 과하지 않나. 45억 원 불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 부분은 불용액에 지금 되어 있는데 93페이지 한번 보시면 불용액 금액 중에 많은 게 아마 국고보조금반환금 부분에 29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을 겁니다. 93페이지 중간 부분에. ○ 최양희 위원 예, 봤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지심도 해저상수도 관로공사, 매설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당초계획보다 저희가 예산을 거의 72억 1900만 원 받았었는데 한국석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해저구간을 3.4km해서 2.3km 줄어들었습니다. 거리가 단거리 되고 하면서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지심도 육상구간에도 복선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육상구간에 암반이 많이 나와서 단선구간으로 했습니다. 변경하면서 상당히 집행 잔액이 35억 원 정도 국비하고 도비, 시비 남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29억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담당팀장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29억 5000만 원이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이 잔액을 다른 곳에 쓸 수가 있는지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면 빨리 좀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납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결산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출액에 안 잡고 불용처리를 했다. 혹시나 이걸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결산보고를 다 했는데 아직 낙동강환경청에서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이게 결산에 지출되지도 않았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해서 왜 이게 불용처리가 되었나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고.

이게 거의 30억 원 되니 45억 원 안에 이것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크다 이 말씀인거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용액을 줄이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세금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불용액이 다 있는데 너무 과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어차피 이거는 반환해야 되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산편성해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결산에 반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올해 지금 저희들이 갔다 왔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청에서도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잔액을 쓸 수가 있는 건지,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정산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반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금액 때문에 좀 불용액이 많았네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 기억에 지난 결산할 때도 한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이 44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92억 54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한번 보시죠. ○ 최양희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78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하고 예산결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결산은 일반관리비 중에서 97억 6275만 8000원인데 재무제표에는 49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사업비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분류를 하면서 위에 민간위탁비 중에서 하나는 구축물로 대체를 했고 하나는 기계장치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저희들이 위탁준 금액 중에서 이 부분의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은 분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민간위탁비는 우리가 매년 수자원공사에 주는 일반관리운영비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근데 거기 일부인 47억 원을 다른 시설비로 썼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아니, 저희가 주는 그 금액에 97억 원을 예를 들어서 주면 거기에서 자기네들 급여도 있고. ○ 최양희 위원 운영비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공사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비는 일반관리비에서 구축물로 대체하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구축물로 대체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근데 어쨌든 민간위탁비는 전체 97억 원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위탁에 구축물하고 공사하는 부분이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제가 이거 질문했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327페이지 보시면 상하수도 결산서가 있고 그다음에 53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결산서 53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531페이지하고 좀 비교해서 봐주시면 여기에는 맨 하단에 원·정수구입비 있죠. 원·정수구입비에 우리는 원수는 구입하지 않고 정수구입비로 153억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 일반회계에서 48만 원은 무엇입니까? 원·정수구입비에. 그리고 이 48만 원은 일반회계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표기가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잠시만요. ○ 최양희 위원 이게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에는 정확하게 원·정수구입비가 122억 8500만 원 맞거든요.

거기에 왜 일반회계에서 원·정수구입비로 또 예산이 이렇게 지출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과장님 아까 과오납 LH 관련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시설, 관리 등 많은 업무를 보시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총 재정규모가 한 22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번 결산서 상에 많은 사업비와 또 위탁금 이런 것들] 지급하면서 회계 부정이나 기자재나 구입하면서 대금오류지급이나 해서 환수 조치한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예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위원장 김동수 아이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네요.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자료를 잠시 보고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64%가 됩니다.

근데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아주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전체적으로 저희들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인상을 안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처리장은 많이 건설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시에 재원이 많은 부분도 아니고 그동안 하수도사용료를 많이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단계별로 인상을 해서 지금 6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현실화율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공사를 안 하고 하면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차피 처리장은 계속해서 빨리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처리장이 우리 시 전역에 될 때까지는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높이려고 하면 결국 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안 하면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어쨌든 이게 요금 현실화율은 앞으로 어느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맞습니다.

물론 요금 올리면 시민들한테 경제에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별도 현실화될 것은 현실화를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처리시설을 계속 확충하려고 계획을 많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근데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 김동수 각종 민원 때문에 많이 제동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처리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는 단계에서 공사발주를 하고도 처리장 위치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지역에 처리장이 무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천, 연담도 마찬가지 그렇게 설명을 다시 했었고 신계마을 같은 경우에도 설명회를 다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안을 잡아서 지금 토지소유자가 국·공유지기 때문에 협의라든지 설계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칠천도 같은 경우에도 처리장 관계 때문에 결정이 안 되어서 일단 이장단하고 먼저 회의를 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도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위치라든지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고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럼 칠천도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아직 해결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직 안 됐죠.

산달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산달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산달은 지금 가공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아니요, 산달이 저희들이 삼림청 토지가 되어서 공사가 하다가 진행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위원장 김동수 어쨌든 지금 공사를 하다가 발주했다가 공사 도중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위원장 김동수 사전에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지금 우리 하수시설팀 팀원이 몇 명입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하수처리시설팀에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 많은 시설을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팀원 6명 가지고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사실상 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작정 인원을 많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김동수 아니, 앞으로 사업계획이 없으면 모르는데 사업계획이 지금 한 30곳 넘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타 지자체보다 경남도 내에서 99개인데 저희 시가 25개소를 집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물론 노력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고 사업권을 가지고 오는데 팀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래서 팀장하고 팀원들이 합심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고 있는 건 압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팀원들의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 조금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하고의 마찰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께서 잘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운처리장 있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위원장 김동수 소동저수지.

식수원입니다, 어쨌든. 상부에 구·폐도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폐아스콘만 부어놨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 골자까지 부어놨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위원장 김동수 거기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뭔가를 갖다 놓더라고요.

그럼 그 물이 비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일운 소동저수지로 다 흘러 들어가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위원장 김동수 거기에 공원과 가로수정비반이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거기 폐기물 싹 정리하고 컨테이너도 공원과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로 옮겨주도록 하십시오. 골재가 없을 때는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주민들이 그런 게 폐기물이 자꾸 쌓이니까 ‘앞으로 안 된다.’ ‘정리해야 된다.’ 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서끼리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영업수익 하수도사용료가 증가해서 약 7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예. ○ 최양희 위원 세입으로 들어 왔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영업수익과 참고자료 총괄원가계산서에 있는 하수도사용료수익은 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어느 쪽에? 잠시만요. ○ 최양희 위원 152페이지에 총괄원가계산서에 하수도사용료 수익과 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152페이지에 하수도사용수익하고. ○ 최양희 위원 하고 영업수익.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영업수익.

잠시만요. ○ 최양희 위원 올해 결산액 15페이지하고 같습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영업수익에 다른 예를 들면 이자수익 이런 게 다 따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하수도사용료만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밑에 보면 특별손실이 약 38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옥내누수 등 환급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수율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저는 그거는 그만큼 누수율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는 건 조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일단 혹시 영업수익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그 부분은 가산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총괄원가 여기는 하수도사용료수익만 되어 있다 이 말씀인거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미수금이 있기는 한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불용액이 여기도 보면 거의 31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1억 원이고.

불용액, 예산은 편성했는데 쓰지 않은 돈인 거죠. 그중에 영업비용이 14억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비나 이런 걸로 불용 처리된 게 16억 원 정도가 되고 영업비용에서 14억 원 불용처리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잠시 페이지가? ○ 최양희 위원 106페이지 10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전체불용액이 31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과는 아까 상수도까지 합치면 약 70억 원 정도 불용처리된 겁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특별한 것보다는 영업비용이 14억 원이나 불용이 됐어요. 그중에는 인건비도 있고 그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게 있는데 14억 원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13억 원이지 13억 원.) 깨알 같은 지적 감사합니다. 13억 2800만 원입니다.

어쨌든 10억 원 넘게 영업비용을 불용 처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추경처리해서 불용을 최소한으로 하셔야죠.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결산 여러 차례 추경했는데 이걸 이대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10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30억 원인데 결산은 지출액이 한 27억 원 맞죠? 27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152페이지에 총괄원가계산에 여기는 민간위탁비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10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27억 6700만 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비용인가요?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이걸 봤었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먼저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계산서에 의해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 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에 담고 있던 거제시의 일반현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요약 기술한 것으로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일반현황, 결산의 이해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6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입니다. 1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 총세입은 1조 5477억 원 총세출은 1조 2833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2644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세입은 17.4%, 세출은 14.3%입니다. 18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은 1조 5477억 원으로 전년대비 2178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입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1조 2833억 원으로 전년대비 14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5.8%로 나타났습니다.

총 1조 5419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1조 2833억 원으로 집행율은 약 83.2%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 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 그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결산 요약입니다.

우리 시 2022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626억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529억 원을 더하여 사용액 22억 원을 공제한 2133억 원입니다. 23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재무제표 비교·분석입니다. 2022년 총자산은 4조 4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85억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8.25%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총수익 1조 2392억 원에서 총비용 9165억 원을 차감한 3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총자산은 4조 4715억 원으로 재정자금의 증가와 함께 주민의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증가 및 재정자금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34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자산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636억 원으로 보조금 반납 예정액 증가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신규 차입금 발생으로 전년대비 1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변동 추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9165억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전년대비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수익은 1조 239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수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22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변동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현액은 1조 5419억 1558만 7513원이며 수납액은 1조 5477억 1402만 2430원, 지출액은 1조 2832억 9825만 6565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2644억 1576만 5835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31억 9909만 4439원, 사고이월 172억 6671만 7052원, 계속비이월 903억 735만 8994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85억 8049만 7467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6209만 7883원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069억 5834만 6679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3601억 2964만 3679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3600억 5060만 6622원이며 지출액은 1조 1628억 7128만 903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971억 7931만 7592원이며 잉여금은 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07억 8752만 5409원, 사고이월 166억 3254만 8922원, 계속비이월 407억 827만 855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 등이 185억 7790만 3867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4억 7306만 844원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751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744억 원이며 지출액은 1148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596억 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2023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억 1156만 9030원, 사고이월 6억 3416만 8130원, 계속비이월 495억 9908만 444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67억 735만 8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32억 4552만 2022원이며 지출액은 56억 4755만 674원입니다.

실제 수납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75억 9797만 1348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000만 원 이하이며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 9537만 7748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59페이지 세입결산 관별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 1조 4032억 1753만 7898원 중 실제 수납액 1조 3600억 5060만 6622원으로 미수납액은 345억 7064만 8436원이며 불납결손액은 85억 9628만 284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6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부서별 목별조서로서 세부적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부분별 총괄내용이며 160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목별조서이며 168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는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35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관별조서, 357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의 목별조서이며 365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체 29건의 사업에 9억 8907만 5000원이 전용되었고 일반회계 28건, 기타특별회계 1건입니다. 2022년 1월 6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 신설 및 업무이관과 2022년 5월 6일 업무담당부서 변경으로 일반회계 5건에 대하여 1억 4600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용은 39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체 사용 세부내용은 3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6251만 9000원으로 흥남해수욕장 태풍피해복구 사업 외 104건에 61억 1757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7905만 1380원을 지출하고 6억 1977만 5460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 1874만 516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용은 400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2022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415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의 기금이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626억 2056만 961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528억 6703만 7822원, 당해연도 사용액 21억 7756만 4690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33억 1004만 2751원입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416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삼덕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461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4조 4715억 5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636억 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조 4079억 5100만 원입니다. 472페이지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474페이지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 보시면 2022회계연도 우리 시 사업순원가는 3177억 100만 원이며 관리운영비 1180억 4200만 원, 비배분비용 528억 7600만 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180억 7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4706억 1200만 원입니다. 475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인건비 1411억 900만 원, 운영비 2309억 10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244억 75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4336억 700만 원, 기타비용 863억 6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295억 95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9993억 8700만 원, 기타수익 102억 3600만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481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는 493페이지부터 62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8억 7698만 3136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과 소멸액이 없으며 2022년 말 현재액은 48억 7698만 3136원이며 회계별 채권총괄과 세부내역은 628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85억 6680만 원에서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 140억 원을 발행하고 35억 7720만 원을 상환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289억 8960만 원이며 회계별·종류별 내역은 633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별책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우리 시는 13개의 전략목표, 97개의 정책사업목표, 220개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성과분석결과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 및 초과달성 180개, 미달성 40개로 81.8%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상세내역은 별책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별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사항총괄 등 총22개 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결산서 내용의 보조적 서류로서 1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중에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지방채 발행 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물품증감 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56억 1001만 6430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1533억 2886만 143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9.2%가 되겠습니다.

기능별·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21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개요입니다. 본 보고서상 모든 계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이며 회계·기관, 부분별 합계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공공기관은 공사 1개소,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2개소입니다.

지역통합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1조 5774억 2815만 6899원, 세출은 1조 3150억 2579만 279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24억 236만 4100원이며 자산은 4조 7587억 2403만 8048원, 부채는 3439억 2015만 1384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7.23%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 세입의 재원별 분류는 587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의 성질 분류 및 기능별 분류는 58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재정상황 활용지표입니다.

주요 재정지표로 재정규모 활용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거제시가 7.02%, 공공기관이 36.02%로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7.86%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관련경비 비율은 거제시가 0.48%, 공공기관이 3.5%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59%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거제시가 0.07%, 공공기관이 0.09%,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상 비율은 0.07%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 세부내용은 590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지방채 발행 보고서입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3단계사업에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14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출자현황입니다. 2022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금은 없으면 당해연도 재정지원 현황은 61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619페이지 출연현황입니다. 2022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25억 7400만 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2억 9256만 7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현재 공유자산 현재액은 토지 2만 8809필지에 1조 400억 3378만 9138원, 건물 424동에 5593억 6695만 288원, 공작물 등 기타 1조 1121억 2094만 6840원 등 총 2조 7115억 2168만 6266원 상당이며 용도별·종류별 재산현황은 624페이지부터 6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1,224건의 127억 2311만 7043원에서 당해연도 구매, 양여 등 취득 72건에 13억 92만 3390원, 당해연도 매각, 폐기 등 처분 49건에 8억 7664만 3964원 차감한 2022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247건에 131억 4739만 6469원으로 세부내용은 630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서 2022회계연도에 총 85개 사업에 1067억 2381만 7750원을 편성하고 1037억 8471만 6163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48개 사업 843억 8206만 1885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37개 사업에 194억 265만 4278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별책 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할까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예.)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결산서 세부내역을 과장님이 설명을, 질문해도 되죠? ○회계과장 박경도 예. ○ 최양희 위원 일단은 먼저 35페이지부터 쭉 시작하는 내용인데 3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서 일단 일반회계, 특별회계 했고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39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처럼 이렇게 한눈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현액, 결산액을 볼 수 있도록 기타특별회계도 그렇게 좀 총괄표를 세입·세출 만들어 주시면. 지금 이렇게 설명하신 걸로 보면. ○회계과장 박경도 47페이지에 보면. ○ 최양희 위원 47페이지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회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잠깐만요.

아, 그러면 여기 앞에는. ○회계과장 박경도 이거는 한글로 풀어놓은 거고요. ○ 최양희 위원 아, 공기업특별회계 있고 일목요연하게.

그러네요. 그래 이렇게 하면 한눈에 순세계잉여금이 기타특별회계는 얼마고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못 봤네요. 그다음에 40페이지 이건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들었고 40페이지 지난년도 수입 있잖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박경도 예. ○ 최양희 위원 이거는 일단 예산현액 그러니까 추계를 안 하고 결산 징수결정액 이렇게 보니까 900만 원, 90억 원이네요. 90억 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환급이 거의 또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납세과장 윤봉환 지난년도수입이 우리가 예산현액을 안 한 이유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구)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그 부분이 환급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과년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사실은.

과년도 분에도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95억 원이 나갔습니다. ○ 최양희 위원 2022년에요? ○납세과장 윤봉환 예, 그렇죠. ○ 최양희 위원 환급액에 95억 원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그렇습니다, 과년도에 아예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 57억 원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예산추계는 하긴 했는데 아예 나갈 돈이 더 많으니까 안 하신거다 이 말씀인가요? ○납세과장 윤봉환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리고 110억 원에는 대우조선에 나가는 95억 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많다는 말씀이시고. ○납세과장 윤봉환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실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죠? 43페이지.

예산은 17억 원 잡았고 징수결정액에 이거는 결산할 때 실제 수납액이 실제로 돈이 들어 온 거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것도 보면 지금 거의 한 86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 보다 거의 한 70억 원이 늘었는데요. ○납세과장 윤봉환 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그동안의 통계에 의해서 대략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예. ○ 최양희 위원 근데 결산액이 너무 70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추계를 소극적으로 한 것인지. ○회계과장 박경도 세입에 디클리브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상동에 디클리브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 최양희 위원 예. ○회계과장 박경도 기반시설부담금 그게 한 70억 원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당초에 예상을 못 하신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세입으로 많이 잡히긴 했는데 예산편성 추계할 때 좀 누락된 건가요? ○납세과장 윤봉환 아까 행정제재·부과금은 각각 실·과·소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총괄적인 거라. ○ 최양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이렇게 했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제가 예비비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399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해서 따로 첨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22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6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21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회계는 7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99페이지하고요,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44페이지에서 쭉 연결되어서 46페이지까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8억 원.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어디 있습니까? 399페이지에는 지금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가 2100만 원입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46페이지하고 이거는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이번에. ○ 최양희 위원 아니, 사용을 안 해도 예비비는 편성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상에.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놓고 지출 안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45페이지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도 예비비를 8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이 없습니다. 왜?

예비비 쓸 일이 없으면 지출을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기타 특별회계도 지금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면 399페이지에는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경도 그거는 예산액이 그렇다 이 말이고 지출은 가져가죠.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서에는 잡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46페이지에. ○ 최양희 위원 46페이지. ○회계과장 박경도 46페이지에 집행잔액 예비비 되어 있는 부분이요.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9, 끝에.)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 지출이 됐다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지출은 안 한 거죠, 편성만 했고.

지출액이 없는 거지요, 예비비 지출이. ○ 최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앞에 4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처럼 예비비를 8억 원을 편성을 해서 지출내역이 없으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대로 남았잖아요? 8억 원이. ○회계과장 박경도 예. ○ 최양희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러면 기타 특별회계도 예산액은 있어야죠. 그런데 안 써서 잔액에 21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되는데 지금 예산액에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항목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 최양희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왜 이렇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 최양희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아, 이건 기획예산에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부서별로. ○ 최양희 위원 부서별로 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 결산서에는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불납결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예, 맞습니다. 법령이 작년 1월에 바뀌었는데 정리보류로, 지금 아마 행정안전부 회계시스템이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손대는 건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경도 서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혀 손을 대는 건 아닙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법령은 결손처리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정리보류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시스템은 안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작년 2월에 제가 보기에는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 서식 그대로 넘어가서. ○납세과장 윤봉환 서식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위에서 서식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는. ○ 최양희 위원 정부의 프로그램인데 이걸 왜 자기네들은 상위법 법령은 바꿔 놓고 이거는 그대로 놔두는지 참 한심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461페이지에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위원장 김동수 삼덕회계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말 그대로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검토보고서입니다. 그럼 여기는 중대하게 왜곡표시가 되었는지 검토만 한다는 얘기인데,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이 결산서에 대한 거제시 결산에 대한 감사는 어느 단계에서 하죠? ○회계과장 박경도 원래 회계법인에 별도로 또 합니다.

하고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것을 다시 검토를 받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럼 감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별도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회계법인에서 작성해 오면. ○위원장 김동수 삼덕회계법인 말고 다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작성을 그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맡깁니다. ○위원장 김동수 뒤에 팀장님 혹시 어딘지 압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아, 법인? ○위원장 김동수 예. ○회계과장 박경도 창원에 소재한 회계법인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창원에 소재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회계과장 박경도 1차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작성하고 나면 그 자료가 법령에 맞게 잘 됐는지 안됐는지를 다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창원에 있는 회계법인에서는 작성만 합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위원장 김동수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작성만 하고 그럼 실질적인 감사는 어느 단계에서 하냐 이 말이지요.

이 결산서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그거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위원장 김동수 그럼 외부, 이번에 실시했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시네요.

그게 감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결산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감사나 도감사나 받게 됩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오류가 있는지 그런 사항을 살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집행과정에 워낙 투명하게 해서 그렇네요. ○회계과장 박경도 요즘 전부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는 우리 거제시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위원장 김동수 이런 결산서를 놓고 볼 때 우리 거제시의 2022년도 살림살이가 어떤 것이 잘됐고 어떤 것이 안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서는 살림을 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짜는 부서가 기획예산이고 우리는 그 된 것을 서류가 다 나오면 집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흐름은 좀 보기가 어렵지요.

예산이 남는지 실제 잉여금이 이 정도 남는다.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남기는 남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는 분석을 하지는 않죠? ○회계과장 박경도 그 내용은 안에 있습니다. 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위원장 김동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남겼는지 회계과에서는 그것까지 파악을 하진 않죠? ○회계과장 박경도 집행사유를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집행하고 왜 그 금액이 남았느냐 사유분석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질문을 좀 해야 고생한 보람이. 잘 계셨지요?

제가 하나 이거는 당부라고 해야 되나 18쪽에 잠깐 보면 과장님 우리 시의 세입을 보면 자체수입비율이랑 이전수입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 한은진 위원 사실은 이전수입비율이 너무 높아요, 자체수입보다.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받아들이는 돈이 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59쪽에 보면, 61쪽을 봐도 되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액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을 넘기다 보니까.

과장님은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받아들여 오는 돈으로 살림을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돈은 야무지게 다 받아들이고 미수납이나 이런 게 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는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이니까요, 올해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 이거 하시면서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 해서요. ○납세과장 윤봉환 먼저 용어정의가 불납결손액이 아니고 정리보류라고 말씀드리고요.

징수보류라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그런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리보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관리를 매월마다 단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재산이라든지 시효소멸이라든지 그다음에. ○ 한은진 위원 납세태만 이런 종류도 있더라고요. ○납세과장 윤봉환 아닙니다, 아니고 무재산이고. ○ 한은진 위원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 ○납세과장 윤봉환 그 배분액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 징수보류를 하는데 아예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소위 떨어뜨려 버리고. ○ 한은진 위원 처음부터 아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예? ○ 한은진 위원 처음부터 아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납세과장 윤봉환 아닙니다.

이 정리보류한 것은 거의 한 2, 3년 정도 지난 겁니다. ○ 한은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 적극행정, 소극행정 말씀들 하시니까 좀 아쉬워서 왜냐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진짜 20% 넘고 25% 높으면 사실은 %는 잘 모르겠으나 좀 그럴 수가 있긴 한데 쭉 훑어보니 사실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닌데 이런 돈은 행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소멸시기 이런 거 되기 전에 받아들이면 액수 간에 크든 작든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이 드려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아마 또 회계연도 결산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기금 한번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기금은 제가 그냥 저희 10개 기금 있기는 다 하나 하나만 설명을 하지 않고요. 23쪽에 한번 보시면 조성액은 너무 많아요, 올해도. 그런데 조성액에 비해서 사용액이 맞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금을 조성할 때는 목적에 맞게 쓰려고 조성을 할 텐데 사실은 조성액에 비해서 좀 많이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이 기금이 2022년도 회계연도 늘어난 이유가 보통교부세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1776억 원이 들어와서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한은진 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이 기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 올 겁니다. ○ 한은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빼고 나머지 기금에 목적에 맞게 조성한 만큼 좀 많이 쓰시는 좋겠다는 거지요. 근데 제가 기금 이름을 들먹이면 좀 그렇긴 한데 좀 많이 쓰십시오. 기금 목적에 맞게. ○회계과장 박경도 기금을 쓰는 거는 각 부서가 조성한 목적대로 쓰는. ○ 한은진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교육비도 사실은 쓰지도 않으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올해는 기금도 챙겨보겠지만 그 목적에 맞게 조성만 하시지 말고 재정안정화 그게 많이 걸리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거 작년에 몇 개 품목을 보긴 했는데 그것도 올해 잘 쓰는지 챙겨볼 테지만 아무튼 다른 기금에, 그래서 제가 일일이 기금을 설명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성한 금액은 아끼시지 말고 비율에 맞게 잘 좀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경도 알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 빼고 불용처리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회계과장 박경도 아, 집행잔액요? ○ 최양희 위원 예, 집행잔액.

그러니까 저도 결산검사서 보고 있는데 예전에 불용액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다 빼고 우리가 남는 걸 집행잔액이라고 합니까? 불용액이라고 하지 않고?

어디 보면 확인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박경도 48페이지 보시면. ○ 최양희 위원 결산서? ○회계과장 박경도 예, 결산서 48페이지. ○ 최양희 위원 예, 48페이지. ○회계과장 박경도 여기 지출잔액이 308억 안 되어 있습니까? ○ 최양희 위원 예. ○회계과장 박경도 이 308억 중에. ○ 최양희 위원 이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인데요? ○회계과장 박경도 그러니까 결국 지출잔액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잉여금이잖아요. ○ 최양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경도 지출잔액이 나오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초과세입분하고. ○ 최양희 위원 예. ○회계과장 박경도 이중에 47페이지에 보시면 자금 없는 이월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빠지면 됩니다.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교부차액하고. ○ 최양희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소위 말하는 집행잔액, 불용액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회계과장 박경도 예, 한 2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 마쳤습니까? ○ 최양희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7페이지 보면 시민 1인당 총부채가 26만 8757원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작년에 비해서 한 5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 정명희 위원 늘어났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산이 많이 있으면 되는데 빌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정명희 위원 어쨌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집행하고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쉽게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부서별로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납세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결산서 세부사항에 대해 질의할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행정과, 회계과, 생활지원과, 아동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환경과, 보건과, 건강증진과, 감염관리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 한번 볼게요.

변상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여쭈려고 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변상금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재산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미수납액이 1943만 7330원이라고 결산서에 되어 있는데 결산 끝나고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현재 남은 금액이 1300여만 원 남았거든요. ○ 한은진 위원 아, 다행입니다. 징수결정액보다 미수액이 많아 가지고 정리가 되었다니 알겠습니다. 21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201쪽에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다른 거는 다 달성률이 높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청사 신축, 증축, 보수공사에 대한 추진율이에요.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을 건데 신경이 쓰여서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회계과장 박경도 계속 청사 부분은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만약에 왜냐면 사업 기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연되지 않게끔 잘 챙기시고 끝나야 또 다음 청사 기다리는 데도 있고 하니까 신경 써서. ○회계과장 박경도 청사는 병행해서 절차는 같이 밟아가는 걸로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94페이지 여기 공유재산 환급액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액도 48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를 미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박경도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현재는 다 받아졌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12월 말. ○회계과장 박경도 부과를 12월에 하면 납부는 그 다음연도에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공유재산은 미수납액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경도 예, 다 받았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급은 무엇입니까? 22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를 환급을 했다는 건데.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앙부서로부터 감면 후에 환급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환급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예.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21페이지 공공청사 관리에. ○회계과장 박경도 221페이지요? ○위원장 김동수 아, 211페이지요. ○회계과장 박경도 예. ○위원장 김동수 공공청사 관리에 지출잔액이 2300만 원 이건 뭐죠? ○회계과장 박경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당초에 한분이 퇴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그래서 퇴직금을 남겨놨는데 연말 다 돼서 계속 다니겠다고 해서 퇴직금으로 남았다가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건 어쩔 수 없이 남길 수밖에 없었다. ○회계과장 박경도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 위에 국공유 재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에 페이지. ○회계과장 박경도 이거는 장승포주민센터 신축하고 이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집행잔액입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럼 이걸 왜 정기추경 때 삭감 안 시켰습니까?

이걸 삭감을 시켜야 2023년 예산재정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 찾는데 오래 걸리면 나중에 유선으로 통보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경도 예.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제일 밑에 기본경비에 23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이건 주로 여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기추경 때 삭감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경도 출장 갈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동수 아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에는 4000원 남았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올해는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본경비에 여성가족과는 4000원 남겨놨어요.

이게 200만 원이라서 2023년도에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경도 그리 하겠습니다. 올해는 최소화하도록. ○위원장 김동수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실·과, 면·동하면 60개가 넘거든요. 300만 원 정도 돼요, 비율을 따지면.

제일 많은 데가 4000만 원 넘고. 이건 관심입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을 하니까 조금 정신이 없네요. 원래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245페이지하고 쭉 넘어가면서 좀 많습니다. ○회계과장 박경도 그건 우리 과가 아닙니다.

다른 과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 질의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거제시의 살림살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2022년도 거제시 결산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결산서 내용을 봤을 때 잘된 점과 또 잘못 되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 결산인데, 예산보다 어려운 게 결산인 거 같습니다. 제가 1월에 기획예산실로 근무를 받고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과정에 1회 추경하고 이번 결산을 하면서 저도 부족한 걸 많이 배우고 채우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된 점이라면 저희들이 신속집행 우수가 선정된 부분이 다른 분들은 돈 빨리 쓰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데 역으로 보면 세입추계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게 종합적인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결과 인센티브도 받았고 재정통합기금을 잘 활용해서 올해 부채 상반기 109억 원 상환한 그런 점은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조금 아쉬운 점은 또 역시 마찬가지 불용액이 많은 거, 이월액이 많은 거, 나름대로 이유를 댄다면 작년에 힌남노라든지 화물연대파업 그다음 철근, 이런 조달물품 수급때문에 조금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 하나 살펴보면 불가피하게 이월이나 잔액이 남은 것도 있지만 또 저희 과나 각 부서에 못 챙겨고 이월된 그런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이라든지 노력해서 이월액, 불용액 이런 부분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내용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또 생각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추진만 잘하면 불용액은 행정서비스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인데 참 무관심과 이런 거 때문에 아쉽게도 불용액이 좀 발생하는 부분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결산하는 게 내년 예산에 보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맞습니다.

개선하는데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지방재정365 전문사이트에 들어가도 우리 거제시가 점수를 매겨보니까 A++는 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많기는 한데 도내에도 전체적으로 창원이 한 2% 정도 되고 저희들 2.2%인가 돼서 그다음에 그렇고 다른 시군은 많은 데는 6~7%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2.몇 %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줄여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라든지 해서 다시 재투입 돼서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한 내용을 보니 우리 거제시가 우수 항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항목들 우수가 조금 많은데 재정효율성 면에서는 부진이 많이 눈에 보입디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 거 보면 대다수의 직원은 잘하고 있지만 어떤 개별사업이나 사업부서에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니고 예산 투척이다, 예산 썩히기 이런 게 눈에 한번씩 띄입니다.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한번씩 눈에 보입니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세입 68페이지 기획예산담당, 이게 지방교부세 11억 원 환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설마 이거 보조금 반납입니까? 아니죠?

뭘 환급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도 이것도 약 27억 원 환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거의 약 27억 원을 환급을 했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를 11억 원 정도 환급을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상세한 부분은 예산 팀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신현숙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거기 보시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의 환급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받은 돈을 국가로 다시 환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송금될 때 세부적으로 나눠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특별조정교부금 20몇 억 원 이렇게 전체 사업을 묶어서 자금이 송달되다 보니까 세입부서에서 이렇게 사업별로 부서에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획실로 통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사업이 편성되는 부서에 도로과라든지 그렇게 된 것인데, 11억 2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거든요. 도로과에 율포 소교량하고 근포마을 소교량 가설공사에 3억 2500만 원이 우리한테는 삭감하고 들어갔고, 농업정책과에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설치 6억 원, 그다음 교통과에 보행자 바닥신호등 설치 2억 원이 우리에게 잡혀있다가 각 부서로 우리한테는 삭감을 하고 부서한테 넣다 보니까 이게 환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 최양희 위원 환급으로 잡았습니까? ○예산팀장 신현숙 예, 표시가 돼서 이렇게밖에. ○ 최양희 위원 할 수 없나요? ○예산팀장 신현숙 예, 처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 부서랑 협의해서 자금이 송금되었을 때 바로 부서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결산서에는 이렇게밖에 안 잡힙니까? 환급액으로 하고 이게 나머지 각 부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신현숙 처음에 올 때부터 각 부서로 넣었으면 저희한테 환급액이 발생 안 했을 건데 이제 세입부서에서 모르고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각 부서로 넣다 보니까 환급으로 처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보조금이 이렇게 환급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팀장 신현숙 예, 특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6억 9000만 원이 5월에 교부된 건데 각 부서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이 좀 많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27억 원 정도 되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처리합니까? ○예산팀장 신현숙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최양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거 환급액을. ○예산팀장 신현숙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과장님, 세출결산에 보면 공사위탁금이 우리가 보니까 지출액 보니까 한 235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출잔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사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 시로부터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습니까? ○예산팀장 신현숙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직원들 복지포인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작년에 제3회 정기추경을 11월 말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고 계속 좀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그때 그때 삭감을 해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무직 협상이 늦어서 못된 것도 한 2000만 원 있고 이렇거든요. 조금 총액은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 항목별로 쪼개 보면 한 2000만 원이 나눠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공사위탁금이 늘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사업 부분보다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 최양희 위원 정해진 사업에서 조금씩 남는 게 모여져서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금 금액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69페이지, 68페이지 그걸 봤는데 이해가 다 됐고요.

어쨌든 불납결손액이니 미수납 금액이나 나름대로 열심히 잘 처리된 거 같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1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세출결산,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요. 157페이지보면 집행잔액이 2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 순수한 우리 시비고 이것은 돈 그대로 쓰고 남은 건데 180억 원입니다. 이게 180억 원이거든요. 이거 180억 원 관리만 좀 잘하면 한 30억 원, 50억 원 정도는 우리 시민들 급한데 행정서비스로 바로 돌려줄 수 있는 돈 안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중간 중간에 추계 잘 하셔가지고 2회 추경 때는 빨리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반납 이 부분은 매해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인데 나름대로 개선의 노력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아까 불가피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금액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어찌 보면 필요성이 떨어진 거는 그때 그때 삭감을 하고 재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부서에다 조금 더 협조를 구해서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본경비 한번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에는 기본경비가 4000원 남았는데 바다자원과에는 2100만 원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디다. 왜 이렇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특정 부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는데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사용이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남긴 거 같은데. ○위원장 김동수 기본경비가 그렇다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기본경비는 좀 추계나 이런 부분 해당 부서에. ○위원장 김동수 농업정책과도 3400만 원이나 남아 있고.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기본경비는 저희들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많은 데는 한번 짚어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정기 추경 때 관심도만 높이면 불필요한 거는 삭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장 김동수 대부분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는데 그것도 솔직히 많다고 보는데 3000만 원 남아 있고, 2000만 원 남아 있고 이런 데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앞에 넘어가서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 표에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5년간 평균 증가율이 33%나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파악이 됩니까?

잉여금에. 50페이지 표 하단에 보면 잉여금이 보조금 실제반납금. 2022년도에는 185억 8000만 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증가율이 33%라는 말입니다 보면.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 대부분 사회복지 파트에 매칭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아진 경우에. ○위원장 김동수 특히 우리 육아, 아이돌봄 이런 거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 도에서나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업비를 측정해 놨다가 내려오니까 반납하는 그런 경우라.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보육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에 일반공공행정에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27% 늘어난 거.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거 아마 고현동 청사라든지 건립 부분이 일반행정 쪽에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복합공공청사 짓는다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보시면 기획예산 세출 171페이지에는 기금전출금이 1430억 원이죠, 1430억 원입니다. 기금전출금 이게 당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최종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래서 제가 기금 419페이지 보시면 당초에는 220억 원이었거든요.

여기 전입금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기획예산에서 전출금으로 내보내면 기금에는 전입금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니까 수입 계획이 당초에 220억 원이었고, 수정을 해서 추경을 했다는 말인가요?

추경을 해서 1430억 원인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 우리 세출에도 당초에 220억 원하고 그다음에 수정한 금액 변동을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초에는 결산이라서 굳이 표기를 안 하신건지 예산액이 아예 여기는 171페이지에 예산액이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액이1430억 원으로 보이거든요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최종 마무리 전년도 3추 같은 경우에는 220억 원인데 당초에는 추경이 1차 추가경정에 140억 원, 2차 추가경정에. ○ 최양희 위원 1400억 원?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그렇게 돼서 1430억 원은 최종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세출에는 최종만 표기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결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최종적으로, 예산서 과정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할 건데 처음과 끝 부분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는 220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그러면 세출은 최종 이렇게 그해에 지출된 걸.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지출 다하고 나머지 부분만. ○ 최양희 위원 명시를 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이라 다른 거는 제가 그냥 안 묻고요. 266쪽에 부서성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작년 회계연도 결산이고 올해 시작하니까요 제가 사실은 부탁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드리는데 여기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하고 진단컨설팅 사업 있잖아요.

작년은 목표를 다 실적을 더 오버해서 달성하긴 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성과지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자동차 보급이야 마음 같지 않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나 진단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마음먹으면 조금 더 목표지수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나름대로 활성화하고 앞으로 계획을 목표치를 높이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부서에서도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조금 목표 올리셔서 달성해서 내년에는 그냥 보조금 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도 더 해서 이걸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표지수를 조금 더 올리시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도 많아서 ‘좀 줄여주세요’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라고 제가 안 하겠는데 반납 중에서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나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맑은하늘보존 이런 보조금 정도는 반납되지 않게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금액은 아니긴 하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나 이런 것들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시가 자동차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포인트제가 사실 돈이 남는다는 거는 금액은 크지 않으나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깊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올해 최대한 그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아무튼 늘 고생하시는데 올해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세입결산서 123페이지 특별하게 환경과는 보니까 환급액이 지금 4억 2700만 원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예, 환급액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환급된 거는 2건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11만 400원하고 그다음에 과태료수입에 32만 원 해서 총 43만 590원인가 있는데 이 부분은 11만 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국고 이자수입을 시 세입으로 오류수납을 해서 이에 따라서 환급처리 한 후에 국고로 다시 재수납 했고, 그다음 32만 원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1건을 부과시 금액 오기재로 해서 환급 후 다시 재부과한 상황입니다. ○ 최양희 위원 보조금은요?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그 외에 환급액은 시스템 상으로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뭉뚱그려서 와서 그것을 각 부서에다가 보니까 세부 사업별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환급으로 잡히는 모양입니다.

실제적으로 환급한 거는 아닙니다. ○ 최양희 위원 아까 기획예산에도 보조금이 그래서 제가 질의했더니 각 부서의 사업들이 이렇게 세입으로 어쨌든 추경에 잘못 잡혀가지고.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예, 이게 세입 과목을 보면 목까지 해서 내려오는데 각 부서로 갈 때는 세부 사업별로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그러다 보니까 환급액으로 잡힌 겁니다. ○ 최양희 위원 이렇게 잡히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각 부서에.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 최양희 위원 사업비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환급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몇 페이지입니까? ○ 최양희 위원 123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이자수입에 우리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고 기타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에 추계는 하지 않았고 결산에 29만 7000원 정도 발생해서 세입 처리한 거죠? 징수에서 수납됐네요 보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당초에 추계하긴 어렵습니까?

기타이자는 이렇게 다 세입으로는 추계를 하는데 공공예금이자는 이게 보니까 당초예산에 안 잡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위원장님 잠깐 그러면 팀장님,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비슷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조은 환경정책팀장 조은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통장을 일상경비라든지 통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만일에 우리가 2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그 지급처에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카드 결제계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20만 원을 넣어놓으면 결제일에 빠져나갑니다.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통장이 1년 동안 관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 통장의 이자입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제 추계를 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 최양희 위원 불가능하진 않죠, 매년 이 비슷하게 20~30만 원 사이 이자가 발생하긴 하나 보네요. 안 할 때도 있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조은 예, 안 할 때도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한번, 266페이지 과장님 우리 환경과 예산현액이 150억 원인데 근 5% 이상이 지금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적은 게 아닌데요.

환경과 세출예산 제일 위에 보이시죠?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동수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2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5억 원, 이게 쭉 보니까 뒷장에 268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여기서 사업이 조금 추계가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단에 중간부에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현액이 17억 원인데 보조금반납을 2억 3000만 원 하고 그다음 보조금 정산금이 1억 원입니다. 268페이지.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 사업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돈을 억지로 준 겁니까? 과장님 뒤에 팀장님 답변시킬까요?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예. ○위원장 김동수 팀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미세먼지팀장 김도형 미세먼지팀장 김도형입니다.

노후 경우차 폐차사업이 100이면 100 들어오면 그게 신청을 100% 넘게 되지가 않고 항상 좀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격이 안된다는 말이죠? ○미세먼지팀장 김도형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차량도 좀 노후화되고 계속 신차를 구매하거나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계속 이걸 굴릴려고 하시지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저희가 안내를 드려도 폐차를 유도해도 저감장치 설치사업을 더 선호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제시 관내에 4,000대 가량이 있는데 저희는 안내를 하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운행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4,000대 분량 해서 일단 국고에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는데 그걸 안내를 드리고 해도 올해 상반기 사업도 올해도 1,000대 정도 해서 500대 정도 상반기에 신청은 했는데 되신 분들도 100분 정도는 오늘 마감인데도 그걸 신청을 안 하십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보통. ○위원장 김동수 답변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부연해서 설명하면 보통 폐차하시는 분들이 자영업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폐차하는 거는 하는데 다시 그분들 영업을 하려면 신차를 사야 됩니다.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신차가 요즘 인기있는 트럭 같은 거는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신청해도 한 1년 후에 출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애로 사항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신청은 해도 실제적으로 폐차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하여튼 알겠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걸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약 30%라는 얘깁니다. 25% 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추계를 잘해서 신청을 우리 거제시에서 하죠? 어느 정도 양의 사업량을 하겠다, 추계를 좀 잘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도 단위로 광역 단위로 조정을 해서 할당량 비슷하게 줍니다. ○위원장 김동수 매년 이렇게 올려보내는데 그걸 주면 안 된다고 떼를 쓰든지 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추계를 잘 했으면 보조금 정산잔액 우리 시비지 않습니까? 1억 원이거든요. 5000만 원이라도 아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과에 기본경비가 1900만 원이나 남았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이 부분은 저희도 삭감을 지난 결산 추경 때에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잘못했는지 하여튼. ○위원장 김동수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계산을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올해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로 기본경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물론 이게 마지막 정기추경 때 하면 그때는 벌써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시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담지는 못하지만 이게 하나의 저는 부서장에게 또는 직원들에게 관심이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효율적으로 굴려서 써서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돌려주고, 많은 서비스를 돌려주는 그런 관심들이라고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150페이지네요, 세입결산에. 세입결산에 150페이지 미수납액 9900만 원, 9500만 원이 내부거래 공단에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잡혔는데 무슨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지금 미수납으로 잡혀있는 게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330만 원하고 이 부분은 보통 12월에 매립장에 반입수수료하고 또 면·동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카드결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아, 카드결제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12월 말 되면 그게 미수납으로 잡히고. ○ 최양희 위원 그럼 지금은 다 이게 수납이 다 된거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세출 여기 보면 청소대행업체 관리 명시이월이 18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도 81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1800만 원 명시이월된 부분은 저희 자원순환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의 자원순환계획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에 진행중이라서. ○ 최양희 위원 연구용역비란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내나 청소대행업체.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아닙니다. 자원순환 관련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전반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양희 위원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용역비가 지금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 34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1600만 원이고 나머지 이월시킨 건데 그게 경남도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지금 도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결국은 도의 시군에 반영되는 부분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를 이월시킨 거다 이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 최양희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관리대행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공중화장실도 대행을 줍니다. ○ 최양희 위원 근데 대행을 주는데 명시이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명시이월 돼있는 거는 공중화장실 작년에 11호 태풍으로 인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아, 2023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미 끝났다는 이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 최양희 위원 완료가 됐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중화장실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업체에 대행을 주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지금 두 군데입니다. ○ 최양희 위원 두 군데 하고 있죠.

그 두 군데 대행수수료가 14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전체 예산액 지출액이 13억 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용역비는 그 정도 14억 원 정도.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8100만 원은 어쨌든 아까 다섯 군데 수리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 그게 올해 다 집행이 끝났고.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보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 최양희 위원 지출잔액이 68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화장실 청소를 업체에 줄 때 충분히 그 사업비를 계상을 할 수 있는데 지출잔액이 약 6800만 원이니까 한 7000만 원이 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그거하고 팔랑포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도 있었습니다. 팔랑포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도 명시이월시켜서. ○ 최양희 위원 명시이월 예산안에 팔랑포 공중화장실까지 포함돼 있다는 이 말씀이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공중화장실을 두 군데 업체에 대행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대행료를 충분히 우리가 적정한 대행료를 만들어서 줄 텐데.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대행료는 이월되는 사항이. ○ 최양희 위원 잔액이 6800만 원 남았다고요.

잔액이 약 7000만 원이 남았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전제종 팀장입니다. 당초에 청소관리대행 용역이 전체 예산은 한 10억 원 정도입니다. 10억 원 중에 계약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 최양희 위원 두 군데요?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예, 두 군데 전체 합해서.

한 8억 원 정도에서 전체 예산이 예산액 대비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2억 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결산 추경 때 1억 5000만 원 감하고 6000만 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그거는 업체 마지막 정산할 때 정산비를 6000만 원 정도 여유있게 잡아놔야 정산액이 부족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남겨두고 1억 4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처음에 10억 원 예산을 잡았는데 대행수수료는 결국 8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 거기 추경에 한 1억 5000원은 감액처리 했고 나머지 혹시 모를 지출이 있을까봐.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부족액이 있을까봐. ○ 최양희 위원 놔뒀다 이 말인데, 왜냐하면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매년 예상되는 부분이라 잔액이 너무 많이.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올해 용역비는 정확하게 11억 원이었습니다, 용역원가 계산액은.

근데 계약을 갖다가 87.5%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13% 정도는 올해 10억 원이니까 약 87% 하게 되면 1억 몇천 만 원 다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결산 추경 때 다시 감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법 상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결산 추경에 감액을 최대한 하시고 잔액을 최소로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작년에 업무를 맡으셨던 지금 자원순환과장님 그다음에 이 업무를 올해 이관 받은 기후환경과장님 화장실관리 용역사의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입구도 포함이 됩니까?

화장실 건물.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정확하게는 건물 내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내부만요, 외부는.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외부에 대해서는 보통 관리하는 다른 청소의 영역인데 가까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어쨌든 계약에 의한 관리범위는 안에 내부만 해당된다.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예, 건축물 안에 내부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동수 내부는 그럼 철저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죄송합니다.

관리를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변기 안에 노란 때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죠?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업체를 독려해서 쓰레기가 누적이 되거나 묵은 때가 끼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화장실 청소 용역은 매일 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예. ○위원장 김동수 매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기 안에 노란 때가 끼어 있고 변기 위에 먼지가 손으로 닦았는데 먼지가 표가 날 정도로 묻어나오면 그거는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환경팀장 전제종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는 관리체계를 바꿔서 1일 감시체계자 회사로 체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목표, 실적에 달성률이 정확하게 다 이렇게 100%를 넘었네요 맞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예, 맞습니다. ○ 정명희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사고이월 4억 3400만 원하고 보조금 반납금하고 여기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292페이지 위에.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 작년 2020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소 증축공사 그다음 보건소 개보수공사 그다음에 그린뉴딜공사가 사업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그린뉴딜은 명시이월로 사업비가 이월되고 보건소 증축과 개보수는 이제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그다음 거제면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저희들이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업예산서는 2021년에 대한 거니까 사고이월로 보건소 증축과 개보수가 사고이월로 잡혀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바퀴 다 돌았잖아요, 전반적으로는 예산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보건과장 구신숙 맞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 해서 보조금 반납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보면 현수막에도 그렇고, 육교에도 그렇고 대개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고 홍보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던데 이 보조금 반납금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저희들은 확진자는 계속 나왔지만 2022년 5월부터 보건소 사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 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그다음에 반납과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 공무직 이런 데 인건비가 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이전 보다 일이 조금 줄어들어서 인건비에서. ○보건과장 구신숙 예, 1월부터 4월까지에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 반영하면서 이제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반납이고 사업비는 코로나 인해서 사업을 4개월 동안 운영을 못한 거기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 정명희 위원 우리 지난번에 라운딩할 때 시설들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았거든요. 증축되고 새롭게 전부 다 개선되고 나서 활용률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전체적으로 코로나 발생 전과 발생 후에 민원 이용률을 보면 일단 코로나 발생 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도 잘쓰고 손씻기도 잘하고 하니까 일반적인 환자는 일반 호흡기 환자라든지 그런 거는 코로나 전보다는 민원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인원하고 그다음 지금은 우리가 신체검사라든지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1월, 2월 입학 전에 그럴 때 민원이 많습니다. ○ 정명희 위원 한꺼번에 있네요. ○보건과장 구신숙 예, 지금은 건강진단이라든지 채용 신체검사라든지 그런 민원은 지금은 민원이 작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보건소가 조금 민원이 좀 적게 있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제일 편안한 달이 6월이죠? ○보건과장 구신숙 맞습니다.

그리고 농번기도 있고 이렇게 하면 농번기 준비하고 이러면서 민원들도 조금 줄어듭니다. ○ 정명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중증정신질환자들 전년도 비해서 올해 예산이나 어떻습니까? 좀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보건과장 구신숙 지금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장 지시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도 2회 추경에라도 사업을 하면서 예산 부족 부분이 있으면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중증정신질환자 이런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또 확보하도록 하고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더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한층 더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명희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은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과에는 정책목표 수치를 높여서 달성률도 좀 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목표달성을 너무 잘하는 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우리 시에 중증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가 늘어난다는 건 별로 반가운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요. 아무튼 고생은 많으신 거 같고, 수치를 보니까 정신질환자나 치매등록 환자수가 좀 늘어나는가 봐요. 수치가 이러면 등록 안된 사람들도 예비를 가정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기억 도우미나 치매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감안하자면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수치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거 같다 그죠? ○보건과장 구신숙 지금 어찌됐든 386세대들하고 60세 이상 치매환자 등록자수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등록된 건 치매안심센터 2,455명이 등록했고 저희들 추정하는 우리 거제시에 60세 이상 치매환자 추정자수는 2,700~2,800명을 봅니다. ○ 한은진 위원 아, 너무 많구나. ○보건과장 구신숙 그럼 거기에서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관리하는 거는 한 85~89% 정도는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인구들이 386세대 나이들 그다음 58년 이때 인구들이 인구수가 많으니까. ○ 한은진 위원 그래서 이런 수치는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보건과장 구신숙 많습니다.

늘어납니다. ○ 한은진 위원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관리사업 293쪽 치매관리사업을 보면 보조금도 반납하고 이렇게 돈이 남은 게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 ○보건과장 구신숙 아까 정명희 위원님께를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들이 2022년에 4월까지는 전 직원들이 코로나 일부 대응업무에 저희들이 다 투입해서 저희들 보건소 업무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 5월부터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동안에 업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못한 거에 대한 예산 반납이 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남았죠,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보건과장 구신숙 여기 인력운영비 보면 여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하고 하기 때문에 출장도 못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인력운영비에는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여비도 포함된 반납 금액입니다. ○ 한은진 위원 지난 연말에는 좀 코로나 완화되고 해서 이런 여비 같은 것들 빨리 빨리 정산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렇네요. 적은 돈이 아니어서. ○보건과장 구신숙 그래서 최소 내년에는 반납되는 거를 추경에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진 위원 고생 많으시는데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나 적은 돈이 아니니까,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건과장 구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8페이지 세입결산인데요. 보건과는 또 여기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추계를 해서 결산 실제 수납액까지 이렇게 다 결산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기타이자수입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 최양희 위원 138페이지 이자수입 보시면 보건과에, 138페이지.

왜냐하면 공공예금이자수입 추계하기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고 가셨는데 여기에는 기타이자수입이 항목이 없습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저희들 세입·세출 현금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 금액과 그다음 저희들 법인카드 거기에 대한 계좌에 대한.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요, 법인카드 결제하면 바로 안 빠지고 모여져 있다가 나가잖아요. ○보건과장 구신숙 예,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럼 기타이자수입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기타수입에는 여기 보시면 546만 9740원이 있습니다, 8건이. ○ 최양희 위원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과장 구신숙 예, 밑에 보면 그외수입에 546만 9740원은 저희들 세입·세출 현금통장에 이자 발생분이라든지 퇴직 기간제근로제 정산 부분이. ○ 최양희 위원 기타이자수입은 따로 이자수입 항에다가 따로 해야 됩니다.

이자수입에 216 해서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이고 216-03은. ○보건과장 구신숙 밑에는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그겁니다. ○ 최양희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게 특이합니다. 이게 다른 과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거의 추계가 어렵다, 결산에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거의 추계를 하지 않고 기타이자수입을 추계로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보건과만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잡고 기타이자수입이 없어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은 없습니까? 보건과. ○보건과장 구신숙 기타 저희들이. ○ 최양희 위원 여기 없으면 없는 거네요.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아마 이자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 통장에 있는 그에 대한 거를 여기를 그외수입으로 이거를. ○ 최양희 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기타예금이자수입을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시킨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보건과장 구신숙 임시적세외수입에 포함시킨 걸로 그렇게 됩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임시적세외수입에 하면 안 되고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 기타이자수입 해야 됩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에 이자수입 보시면 이렇게 항목을 잡으셔야 돼요.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을 해야 되는데 기타이자수입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만약에 그렇게 잡으셨다면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이자수입으로 분리해서 좀 이자수입으로 항목을 잡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여기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위원님 저희들이 보건소 세입·세출에 현금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이고, 위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고 그런 거 같습니다. ○ 최양희 위원 이 결산서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그게 두꺼워서 제가 복사를 해서. ○ 최양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세출결산서에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해서 1000만 원 정도 106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잔액 없이 그대로 지금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은데.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여기 사업비가 예산들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또 예산이 있고, 그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있고. ○ 최양희 위원 거기도 있습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총 의료비가 4000여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부사업 여기에서 의료비가 1000만 원 지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최양희 위원 정신질환치료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응급입원료라든지 그다음에 중증정신질환자 의료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5만 원, 50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구신숙 맞습니다. ○ 최양희 위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여기.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등록된 대상자하고 다 하면 저희들이 한 70~80명 정도 되는 걸로.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부위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에 2000만 원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1459만 원, 5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추계하기 제일 쉬운 항목인데. ○보건과장 구신숙 저희들이 태풍 힌남노 그걸로 해서 증축된 보건소 주차장이 필로티 천장이 파손돼서 저희들이 시민안전과에 예비비로 2000만 원을 먼저 받아서 먼저 선 공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재해복구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살림은 잘 사신 거 같습니다. ○보건과장 구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불용품 매각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게 350만 원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게 저희가 방문차량 공용차량이었는데 차량이 내구연한이 초과해서 2022년 12월 19일 공매를 해서 넘겨서 세입 처리된 금액입니다, 351만 3000원. ○ 최양희 위원 차량을 공매해서 일단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잡으셨네요.

어찌 보면 그런 공공기관에 불용품 매각 같은 경우는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놓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방문을 주로 다니다 차가 되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오래 계획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은.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그런 내구연한이 있는 그런 자가용 이런 것들 이렇게 매각 처리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획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 최양희 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학교 구강보건실 기기 교체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297페이지 구강보건실 기기 교체. ○ 최양희 위원 이게 학교에 보건실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현재 연초, 옥포 이렇게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 최양희 위원 아,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학교 구강보건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초, 옥포초, 그리고 한 군데 애광원. ○ 최양희 위원 이 세 곳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 아예 그냥 구강보건실이라고 아예 지정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예, 해서 도에서 시설수리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 최양희 위원 금액이 크진 않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큰 걸 수리하는 게 아니고 구강에 필요한 치료할 때 조그마한 부속품이라든지 그런 게 오래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 최양희 위원 이 세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네요.

저는 왜 학교 보건실에 우리 시가.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 최양희 위원 수비리를 지원하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곳 말고 더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현재는 거기 세 학교만 있고, 매번 갈 때는 못하지만 저희 치위생 쪽으로 선생님이 같이 나가서 사실상 학교 다니는 애들 이 안 좋은 애를 구강보건실로 데리고 와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 하는 부분이라서 치위생사하고 치과 선생님하고 같이 매칭돼서 나갑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거제시 관내에 초등학교는 다 한번씩 그렇고 순회를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그렇게는 못하고 이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 최양희 위원 이 시설이 있는 학교만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이동차량으로. ○ 최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2년 학교 구강보건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에서 한 사업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시면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부서별 목표나 실적이나 달성률도 참 열심히 노력하신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 조금 많아요 1억 8000만 원 해서 각 넘어가면서 부문별로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몇 페이지요? ○ 정명희 위원 295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국고보조금하고 반납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2021년도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에서 남은 거, 그다음 산모 신생아 조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청소년 산모,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렇게 해서 총 7건에 대해서 이게 반납금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 정명희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어도 좀.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사실상 산모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가정관리사가 집에 가서 산모 신생아 하는 사업인데 2020 보다 2021년도에 출생아가 248명이 줄어들었고 또 2021년에는 저희가 봤을 때 코로나가 한창 2021년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외부인을 집에 신생아가 있다 보니까 부르는 쪽이 그런 쪽에서 신청이 적어서 많이 남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 정명희 위원 하여튼 그 비슷하게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297페이지에 보면 난임 시술하고 확대지원하고 엊그제 신문에 올 초에 3월에 전체 무상으로 난임 그게 발표가 됐는데 우리는 보면 그래서 보조금이 반납이 많이 되었는지 아니면 활성하지 않아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다 반납이 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난임은. ○ 정명희 위원 미숙아하고 다같이.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이 부분도 신청 부분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난임도 난임부부 한의학 치료가 있고, 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하는 것도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미지급 분이 있어서 2022년도에 예산을 조금 교부를 많이 받다 보니까 2022년도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반납이 된 겁니다. ○ 정명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건강증진과도 항상 일이 많고 그동안에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코로나가 끝나서 사실상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정명희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세입결산서에 141페이지 미수납액이 만 9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보건의료수수료가 6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 지방행정제재재·부과금이 280만 원 정도 있는데 보건의료수수료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이게 미수납 됐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저희들 진료 수입입니다.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 그다음 채용진단서 이런 거. ○ 최양희 위원 보건소에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예.

보건증 이런 거 하러 오시는 분들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카드수수료입니다. 카드는 일주일 뒤에 들어오다 보니까. ○ 최양희 위원 아, 카드로 결재했을 경우에 그게 나중에 결재가 되니, 그렇죠 보건의료수수료가 왜 미수납인가 했더니 이거는 시기가 지나면 세입으로 잡히네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1월에 들어 왔습니다. ○ 최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과태료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서 고발된 건 25건에 대한 겁니다. ○ 최양희 위원 25건 어디 업소입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아닙니다.

개인. ○ 최양희 위원 개인한테 부과된 겁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마스크 미착용도 있고요.

옛날에 거리두기 해서. ○ 최양희 위원 거리두기 위반 이런 거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그런 거 해서 저희가 미수납으로 잡혀서 체납과로 이미 다 넘어간 겁니다, 이 부분.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여기 감염관리과에 미수납으로 잡히는데 그러면 그걸.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옛날에 사적모임 위반 그게 제일 많습니다, 마스크는 1건이고요.

우리가 4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이래 했을 때 모여서 고발되어서. ○ 최양희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징수를 하죠? 어떻게 이걸 거둬들입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저희가 일단은 다 그걸 고지서를 발급해서 그분들한테 거의 다 받았고요.

못 받은 부분은 체납과로 넘겼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렇구나.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참 힘든 일입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받나 좀 걱정이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집행잔액이 전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감염관리과.

쭉 내려오니까 예방접종 관련해서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이런 것들 쭉 나와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301페이지 첫째 줄에 신종감염병 긴급대응 이거 코로나입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예. ○ 최양희 위원 거기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보건소에 편성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에 예비비를 잡하 놓는데 거기서 가져오신 거라 말씀이죠?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예. ○ 최양희 위원 그랬는데 그래 해서 긴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단은 편성했고요, 했는데 지출하고 나서 보니 한 3억 원 정도가 남았다 이 말입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예, 그렇습니다. ○ 최양희 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거보다 지출이 좀 적었다는 말씀이신데 추경에 정리가 안 됐었던가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에는 재택치료로 전환이 되면서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간제 인력과 물품이 필요했는데 점차 그게 완화되면서 이게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부가 전환하는 거에 따라서 추이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이 저도 조금 죄송합니다. ○ 최양희 위원 이게 조금 과다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코로나는 특이한 경우니까 일단은 부족한 거 보다는 넉너하게 예비비를 잡으신 거 같습니다. 향후에는 어쨌든 그렇게 하셨더라도 결산 추경에 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제일 밑에 급만성 감염병 예방에 예산현액이 2억 7200만 원에서 1억 8600만 원 지출하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7600만 원 남은 거 같은데 이거는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건가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코로나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방사선실 이런 데에 수수료를 판독료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수리비, 유지보수비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장비 보수라든지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삭감을 하기가 저희가 끝까지 언제 고장을 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급하게 진단이나 이런 걸 할 때 장비가 있어야 되니 장비가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까? 사람의 어떤 생명에 관련된 이런 장비나 이런 거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비수리비로 예비비를 쓰기에는.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염관리과 집행잔액이 10억 원이 넘는 이유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게 좀 조용해지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예.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7인)-선거구순 김동수 안석봉 최양희 김선민 이미숙 정명희 한은진 ○전문위원 임순복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홍보실장 심태명 재산관리과장 이옥우 납세과장 윤봉환 회계과장 박경도 보건과장 구신숙 건강증진과장 조정순 감염관리과장 김영실 자원순환과장 강경국 기후환경과장 문치영 상하수도과장 박원석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