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장호 위원님께서는 급한 일로 서울출장으로 참석이 좀 늦어진다고 알려왔으며 김혜림 의원은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0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석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2020년 11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예정 안건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이종희 의원께서 발의한 서진부, 정석자, 김혜림, 문신우, 최선호, 박미해, 박재우 의원 징계요구서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정석자 의원께서 발의한 김효진, 이종희, 이용식, 김태우, 곽종포, 정숙남, 박일배, 이상정 의원 징계요구서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해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중 2명 참석, 2명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의결정족수 충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우리 팀장에게, 우리 여기 의사일정 중에 상임위원 선임의 건만 하고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지금 다 뽑아 놨잖아, 그렇죠?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임위원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고, 이미 우리가 175회에 임시회에서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하여 위원장이 선출된 지금 왜 이런 안건들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정팀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든지, 상임위원 선출된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소. 안 되면 이순재.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의정팀장 최동진입니다. 이 건은 지금, 지난 11일날 정석자 의원 외 5인이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를 하면서 소집이유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임정섭 의장께서 행자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이라고 하고 임시회 안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2건을 하셨습니다. 일단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단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해서, 미료 안건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을 이제,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 발생하며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일부 심의하지 못한 경우에 안건심의에 들어갔으나 그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로 볼 수 있다고 해석을 했으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할 때 의장이 제척됐을 시 그 안건이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개별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동일안건인 것을 판단할 때는 안건의 목적뿐만 아니라 안건 내용에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안건의 이유와 목적 등 사전 변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의회에서 이제 상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안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건도 종합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동일안건으로 안건이, 우리가 동일안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을 선출한 게 아닙니다, 이게, 팀장님.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않고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임시회에서 의장 불신임 했다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선임되어 있잖아, 그렇죠? 불신임하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전에 지금 불신임 집행정지 신청이 인정되어 의장이 지위를 원안 판결 후 30일까지 로 회복되어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으므로 사임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임계를 제출하고 본 위원의 의결로 다른 위원 한 명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절차상 맞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의장이 상임위원 선임의 건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도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판단하라고 하고 있고 본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판단밖에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 안건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다 했잖아, 상임위원하고 위원장 선거를, 우리가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일사부재의 원칙에 잘못됐다 하면 이 안건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항을 행자부에 질의까지 받아 놔 놓고 이런 쪽으로 다시 올린다 하는 것 이거는 의회를 또 다른 쪽으로 몰고가자는 쪽이에요. 원만하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좀, 곧 있으면 우리 정례회 회기가 되는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미 선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다시 불란 일으키는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안 자체를 상정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김태우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릴 게요.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태우위원
의장이 안건을 결정했을 때가 언제죠?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결재 날짜 말씀이십니까?

김태우위원
예.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팀장님 거기에 접수한 날, 그 안건 제출을 한 그날, 문서 접수된 날, 그날 결재를 하셨거든요.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예, 11일날 소집요구가 들어왔고 11일날 결재를.

김태우위원
12일날 결재.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11일날.

김태우위원
11일날 소집요구 들어와서 11일 결재.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행안부 국민신문고에 지금 답변 온 날은 11월 8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11월 9일인데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거고, 맞죠? 그랬는데도 의장이 지금 이 사안을 일사부재의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죠? 맞습니까?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일단 정확한 의장님의 의중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고, 일단 이 내용은 전달이 된 거잖아요?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예.

김태우위원
답변서에 대한 내용은 전달이 된 거고 답변 온 날짜가 12월 8일 18시 59분인데 그 다음날 전달했다고 해도 11월 9일이고. 그런데 소집요구하고 결재한 거는 11일날이니까 이 내용은 알고, 의장은 알고 의사일정을 이렇게 정리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예.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사팀장도 이 부분에 온 부분 알았어요? 우리 의사팀장님도?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행안부 답변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국장님하고, 예, 행자부에서 질의해서 내려온 거.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질의는 의장님실에서 직접 하셨고 여기 답변 온 것은 의장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를 의장님은 위배된다고 이렇게 해서 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래서 팀장은 아니라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한 것 있습니까?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이야기, 그냥 답변만 받아 왔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요.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예, 이장호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저희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상임위원회 이 부분을, 안건을 올릴 때 분명히 사무국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 판단을 가지고 듣고 회의를 시작해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했는데 지금 답변 온 것도 보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판단을 원래 처음부터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받아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또 의장이 독단적으로 본인의 판단으로만 지금 회의 때 이 안건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안건을 계속 이렇게 둬야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그 부분은 여기서 반대토론 내가지고 이렇게끔 해 가지고 다시 의장한테로 안건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그렇게끔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말고 저희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또 검토를 엄청 하셔갖고 저희들한테 아마 그때 답변을 줘서 저희들이 상임위 선출을 마무리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장님께 그 부분을 전달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전달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사팀장, 서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발언대 서서.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특별히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날 저희들 처리할 때, 또 저희들한테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서 특히 질의나 이런 것을 하신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행안부 책자에 내용이 다르면 다른 안건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행안부 지침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내용의 관계에 있어서 다를 때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예.

이장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행안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판단에 맡긴다는 이런 식의 답변을 전부 다 줬는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의장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이래 됐을 때는 분명히, 분명히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쯤은 의장한테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지금 의장님도 이게 행안부 답변 이후에 우리 시 고문변호사 세 분께 지금 또 질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2개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이태원 변호사는 건건이,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앞에 한 것하고 동일한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왔고요, 정선희 변호사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왔습니다. 한 변호사님은 아직 답변이 안 왔고요.

이장호위원
위배된다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위배된다고 하죠?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그러니까 뭐, 내용이나 제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일사로, 그러니까 한 가지 일사로 봐서 자기는 위배된다, 이렇게 정선희 변호사의 답변은…….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자기도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이유로,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그거에 대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안 적었더라고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다시, 그러면 저희들이 질의를 다시 넣어야 겠네요. 어떤 법규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합 답변을, 그게 무슨 변호사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주관을 적어주면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같이 제시되면서 해야지.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일단은 그 답변 온 것도 위원님들 원하시면 나중에 같이 다 공유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래 됐을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올라와도 부결, 제가 하나만, 그러면 이게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결을 시켰다, 저희들이, 이걸. 부결하면 지금 선출된 상임위대로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그런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하시면서 앞에 상임위를 인정을 안 하시니까.

이장호위원
그거는 의장님 생각이고 의장님 혼자 생각으로 의회를 전체 이끌어 가면 안 되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임시회 자체가 못 열리는 거죠, 이게. 이게 저희들이 어찌됐든 부결시킬 건데 부결되고 나면 앞에 선출된 대로 가야지, 그러면 자기가 이게 아니고 일사부재의에 원칙에 위배됐다는 법적 근거를 줘야죠. 법적 근거를 줘야 우리가 수용을 할 것 아닙니까? 수용을 하고.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아마 그 변호사님 답변이 오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는…….

이장호위원
그게 법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예, 그거는 뭐.

이장호위원
법의 판단이 아닌데,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 한 분은 그냥 자기 주관을 적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고. 뭘, 뭘 해서 위반이다.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도 참 이렇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장호위원
예, 저도 이거는 우리 팀장님들의 문제는 아닌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참 이 부분에 있어갖고는 한 번쯤은.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행안부 지침서에 이래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했을 때 이걸 갖고 법의 판단을 가져왔을 때 앞에 상임위원회 선출한 게 잘못됐다는 법적 판단이 와야 저희들도 수긍을 하지 그 변호사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걸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아무 법도 필요 없죠, 오늘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정례회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어 졌는데, 그래 되면. 기준은 있어야죠, 그 기준을 무시하려고 하니까 의회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무국에서도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벌써 공은 넘어간 거예요, 의장님한테로. 지금은 그 공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공을 지금 사무국에서 들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모든 화살이 사무국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이걸 반대를 하고 이 부분이 틀렸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빠져나가실 수 있는 말씀을 전해 드리라는 말씀, 설명을 해 드려야죠, 왜 이때 이렇게 됐는지. 행안부 지침서가 이래 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러고 전달을 해 주셔야죠, 그리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무국에서 할 일은 다 하신 겁니다.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행안부 지침서 내용이 그 답변 온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지침서 내용이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의 판단이었는데 우리 사무국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그거였다고 전달을 하셔야죠.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장호위원
전달을 하셨냐고요.
순재
이순재의사팀장
그러니까 말은 안했지만, 저희들은…….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전달을 해 놓으시라는 얘깁니다. 그리 해야 저희들도 나중에 얘기할 때 “우리 사무국에서는 분명히 전달했다는데 왜 그렇게 자꾸 혼자서 판단을 하냐”고 했는데, “나는 사무국에서 들은 적 없다, 누가 나한테 보고했냐?”했을 때 뭐라 하실 건데요?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어려우시겠지만 그거는 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장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이고 또 행안부에서 온 답변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팀장이나 의정팀장, 국장님하고 말씀드려가지고 의장에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갔다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명시를 해 주라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끔 해 줘야 나중에 덤터기를 안 쓰지 자칫 잘못하고 나면 이장호 위원 말대로 거기서 덤터기 쓸 수도 있으니까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동진
최동진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예,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하였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하였으므로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중 제 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김태우 위원님으로부터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태우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김태우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 수정동의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김태우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