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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246회 제1본회의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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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황진선 의원, 박미경 의원, 전종현 의원, 신현국 의원, 이규섭 의원, 윤성관 의원, 최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