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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진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1본회의2020-11-17

김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종태입니다.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석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0년 11월 1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1월 17일 1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월 20일 이종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7명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월 21일 정석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8명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11월 17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석자, 이장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리에서 간략하게 요지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 예, 오늘 3항에서 7항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에 의장님 안 계실 때 제가 직무대리로서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의사일정발언은 양산시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정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요즘 양산시의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얼굴에 침 뱉기지만 너무 정도를 벗어났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7대 후반기 시작 후 4개월 동안 고소, 고발과 서로 쟁정으로 임시회를 7번이나 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양산시 회의 규칙, 행자부 발행 지방 운영 가이드북 등 정부가 규정한 법률안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의회의결권, 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의 논리와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법률을 적용할 때 양산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월 16일 제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과 불신임 결의 의안 건, 상임위 구성의 건,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등 총 4건을 의장직무대리인 제가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금일 올라온 당일 의사일정을 보면 제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정상적인 의회 진행 절차에 의해 4건의 의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성돼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재차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결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양산시의회의 이런 모습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 하지만 법이 규정한 정의는 “동일 안건이란 안건의 종류나 안건 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유와 목적을 달리 하는 방법 등을 달리 할 때는 반드시 똑같은 문제라 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부정하고 법률의 유권해석을 자기 판단대로, 유리한 대로 적용한다면 이건 법률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로 남길 것이며, 이걸 부정한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의장이 의사정족수 및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기타 행안부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에 “동일 안건을 판단할 때 안건의 목적뿐만 아니라 안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안건의 이유와 목적 등 사전 변경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임위 위원이 당초와 달리 변경되어 선임이 되었기에 이는 내용이 변경된 사항으로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제175회 2차 본회의 시 회의를 진행한 본인은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의회사무국과 협의 후 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만약 본인이 법률을 위반하고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다면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 그날 회의 진행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우 변호사 자문도 의뢰인의 주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나 있으며, 만약 본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본인 주장대로 의견의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자문 결과를 보더라도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임을 명심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본회의장의 의결을 부정하는 우격다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변호사의 자문과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최민수 박사의 의견도 참고일 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 사항을 부정한다면 쟁정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이는 반드시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무효 확인 소송을 거쳐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반을 지적한다면 의회민주주의 존립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의사일정에 상임위 선임의 건과 위원장 선거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올라와 있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57조,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상설 기구로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징계 대상자가 혼합돼 구성되어 올라와 있어 이는 제척 사유에 위배되므로 정상적으로 건 별로 징계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의원들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구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침과 동시에 당일 의사일정 제3번, 4번의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과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5, 6, 7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양산시 회의 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하오니, 의장께서는 본인의 판단과 유권해석을 멈추시고 모든 의원들의 의결권과 표결권을 존중하여 의안상정 여부를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 의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정 의원님께서 175회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그 자문 결과서는 지금 바로 제출 가능하겠죠? (

이상정

이원 의석에서 ― 뭘 말입니까?)

임정섭의장

아,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서 175회 임시회 때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을 하면서 상임위원 선임의 건은 법률 자문을 해서 의회사무국과 의논을 해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예, 최민수 박사님과 지방자치법과,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정섭의장

관련 자문 결과서를 제출 가능하겠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최민수 박사님한테 내가 자문을 다시 받아오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아니, 자문 받은 게…….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행안부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왜 회의를 자꾸 부정합니까?)

임정섭의장

아니, 조금 전에 발언을 하시면서 법률 자문 받은 결과를 토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직원들 하고 같이 해야지…….)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걸 지금 시시비비하고…….)

임정섭의장

아니, 아뇨, 짚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책을 보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든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했다든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책자를 보고 하셨습니까? 자문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까? (

이상정

의석에서 ― 책자도 봤고 전화로 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임정섭의장

최민수 박사님이십니까?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임정섭의장

그럼 자리에서 간략하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걸 뭐 하러 답변하노, 지금, 표결하면 되지.)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동일 안건이란 안건의 종류나 안건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내용이 같다는…….)

임정섭의장

아니, 그거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북이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 같다고 얘기하고 최민수 박사도 똑같은 이야기고 안건의 내용이 다르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 안 된다고 제가 정확한 답변이 왔습니다.)

임정섭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재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발언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박재우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의 가능성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임정섭의장

예,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내의 범위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재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반갑습니다.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먼저, 양산시의회가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지금 법률적인 판단 문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각자의 의견이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서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우리 양산시의회가 곧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 지난번에 175회 때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176회 때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유권해석을 행정부,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의 2020년 10월 18일 직접적으로 임정섭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유권해석 결과는 일사부재의 원칙은 조금 전에 이상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68조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동일 안건을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안건의 목적뿐만 아니라 안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안건의 이유와 목적이 사전 변경 있는지 여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답변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양산시 175회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변호사의 자문 결과는 여기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들이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한 분의 의견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용상 동일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돼 있고요, 이 부결된 안건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의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제출된, 지난번 175회 때 두 번째로 제출된 상임위원 선임의 건은 애초에 수 개의 수정안으로 제출되어 심의를 거쳐 다뤄져야 하거나 차회(次回)의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의안을 상정하여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1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 의견입니다, 다른 변호사 분은 간략하게 보내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일사에 해당한다고 변호사께서 판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변호사 한 분의 의견입니다, 그때 제안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두 분에 대한 선임의 의안과 기존의 전 의장님이신 서진부 의장님이 위원회가 없어서 새로 서진부 의원님에 대한 선임의 의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나머지 위원 결의는 위반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모든, 이때는 의원들의 위원회 배정안이 다 일괄적으로 개별적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을 거치지 않고 다시 재기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통한 구체적인 변호사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판단한 회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심사에 숙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의장

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발언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똑같습니다, 지금 회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임정섭의장

아, 그래요?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임정섭의장

참고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또 다시 양산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17명 의원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은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리 양산시의회의 이런 상임위원회 구성 건과 우리 자체 의원들 간의 위원회 구성 건 때문에 봉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정 부의장님과 박재우 의원님께서 오늘 당일 일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하였습니다, 본인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구성 건이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위배된다, 또 우리 쪽에서는 안 된다, 각자 견해가 다릅니다. 먼저, 박재우 의원님께서 임정섭 의장님 개인이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또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행안부 가이드라인 그 책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냐, 안건이, 안건 명이 같다 해서 동일한 게 아니다, 내용이 다르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있는, 다음에 의원님들 다 읽어보면 압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안건의 목적뿐만 아니라, 임정섭 의장님께서 받아온 내용이 행안부에서, “이때 동일 안건을 판단할 때 안건의 목적뿐만 아니라 안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안건의 이유와 목적 등 사전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정섭 의장께서 오늘 또 상임위원회 선임 건을 올라왔습니다. 그 선임 건은 뭡니까? 상임위원회가 3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게 위원입니다, 위원. 그러면 175회 때 바꾼 게 똑같은 안건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상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내용이 다 변경됐습니다.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 당초,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다 당초에 부결시킨 안과 이후에 이상정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하면서 부의장으로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둘이 한 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내용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또한, 변호사 우리 양산시청 변호사 홍성준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이거 했기 때문에 실명까지 공개합니다.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위반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소지가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왜 말씀을 안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본 의견서는 양산시에서 제공한 자료 등에 나타나 있는 사항과 쟁점에 국한하여” 국한하여 입니다. “양산시 판단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의견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양산시 질의 내용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며” 우리는 어떤 걸 질의했는지도 모릅니다. “추후에 위 사안이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는 경우, 본 변호사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양산시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또한, 의견서 이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보니까, 여기도 뒷장에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사료는 되지만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했기 때문에 앞서 이상정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면 앞서 우리 이상정 의원님 직무 정지 시켜 가지고 가처분 인용한 것과 같이 이 부분도 소송을 통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가져와야지 되지 이 자문 내용 가지고도 자기들도 확신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금방 읽어 드렸던 것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준을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는 이 잣대대로 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이 잣대대로 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의원님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터졌는데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의 내용대로 1건에 의해서 법원 판결도 받고 심판도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왔든 또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대로 또 다시 또 심판을, 법의 잣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양산시의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를 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양당에도 어떠한 이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따로 따로 구성이 되어서 징계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위원회 선임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양쪽 다를 한꺼번에 뭉쳐놨습니다, 그래서 제척 대상자가 또 선임이 돼 있습니다, 양쪽 다. 과연 이런 모습이 양산 시민들 보기에, 저는 제 양심으로 제가 정말로 본회의장에 참석 안 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는다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도, 우리는 아직 판단도 안 돼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아직까지 판결돼서 잘못됐다는 것도 어디 법원 판결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징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건 건 별로 해야지, 이걸 우리 것 느그 것 같이 합쳐 가지고 어떻게 선임을 제척 대상자가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또한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는 이유도 없습니다, 질의응답도 없습니다. 양산시 회의 규칙에 있듯이 법령을 지켜서 그 법대로 표결 처리해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김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효진 의원님의 발언 중에 좀 일부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26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설 및 운영부분에 대해서 김효진 의원님이 3번 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 안건에 대해서 적용은 동일 안건이란 안건의 종류나 안건 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안이 전에 의결된 먼저와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달리 할 때에는 반드시 똑같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거 맞죠?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임정섭의장

다음은 서진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자리에서 간략하게 요지.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이상정 부의장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임정섭의장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의 범위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진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의원

서진부 의원입니다. 앞에서 이상정 부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 중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로 김효진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의회가 연일 회의가 열릴 때 마다 부끄러운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고개를 차마들 수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필요시에 한정된 기간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3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면서 우리가 언급했던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저도 한 권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분명히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해 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는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일정이므로 설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해체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다른 특별위원회와 달리 직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해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 구성돼 있다는 거 저도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1항입니다,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항입니다,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되”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일부 직원의 해석이 상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상정 부의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시에” 이게 지방의회 가이드북에, 2020년도 1월달에 발행된 가이드북입니다. 항간에는 2013년도 해운대구의회에서 질의·회신해서 상시로 둔다는 해석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지금 2020년도지 않습니까? 올해 지방의회 가이드북이, 운영 가이드북이 올해 발행된 가이드북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상정 부의장님 말씀 중에 상임위원회 건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대해서 준용하고 싶어 하시는 뜻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윤리위원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책자를 참고로 하셔서 해석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의회가 정말로 상임위원회 구성 건부터 시작해서 윤리위원회 구성 건까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저 서진부,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개개인 의원님들 몇 분을 만나면 제 심중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의원 사퇴의 각오로 우리가 서로가 얘기하고 또 양보한다면 또 다시 머리 맞대서 협의한다면 이런 얘기 못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각자 한 번씩 물러서서,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 주시고 한 번 더 고민해서 우리 의회가 한 시간이라도 빨리 원활한 제 모습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의장

서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의원님,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이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임정섭의장

발언은 한 번.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두 번,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다.)

임정섭의장

아니요, 발언은 한번 하셨으면 됐고 다른 의원님 발언 받겠습니다. 자, 방금 정숙남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자리에서 간략하게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예, 앞서 3분의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예,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범위 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정숙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반갑습니다. 정숙남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본연의 기능은 개별적으로 다들 의회 활동 하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의회가 의원들 간의 이런 불협화음과 갈등으로 계속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17명 의원님 모든 분들께서는 회의 규칙이나 행안부 가이드라인 다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않고 그거 또한 다들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서진부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거는 “두되”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초에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13일 제175회 임시회 때 우리 7대 의회가 들어서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10월 13일에는 지금 현재 임정섭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주재를 하실 당시입니다. 그때 윤리특별위원회가 위원 선임의 건만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성의 건과 같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75회 임시회에서는 구성의 건 없이 선임의 건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의장님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고 선임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임정섭 의장님과 의회사무국이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였죠. 176회에도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만 올라 왔습니다, 구성의 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분에 대한 징계 요구만 있어서 선임의 건만 올라왔는데 이것을 징계를 피하려는 것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 7명을 징계 요구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시에 10월 13일 본회의장 175회, 176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올리지 않으셨을 때는 어떤 의도로 올리지 않으신 거고 이제서 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거는 또 어떤 의도로 어떤 법률 근거로 또 올리시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켜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회의 규칙이나 지방자치법, 행안부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읽어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했던 그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섭의장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75회 임시회 때는 저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올라와 있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부의장한테 모두 위임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176회에는 윤리특위 구성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정숙남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76회에는 윤리특위 구성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정숙남 의원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임정섭의장

거기 잠시만요. 그리고…….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175회.)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것만 이야기 할 게요. 175회 당일 의사일정을 어떻게 제가 올렸습니까? 의장님이 올렸죠.)

임정섭의장

아니, 제가 위임을 해 드렸기 때문에 안을 잡아준, 의회사무국에서 잡아 온 대로 제가 그대로 결재 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내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겼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87조 징계의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권해석의 사례에 보면 징계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적합한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윤리특위가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평등과 균등이 맞아지겠습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5회에 윤리특위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 176회 때 이상정 부의장이 발언했던 내용은 2013년도 해운대구 내용 맞죠, 그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예.)

임정섭의장

그러면 담당자가, 그때 당시 담당자가 자치법제지원과에 김혜영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8년도에 똑같은 사무관이 법제처에 게재를 해 놨습니다. 이거는 법제처에 지방 법령 해석 사례에 보면 윤리특별위원회 치면 4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회의에 거론되는 건 2건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걸 보셨으면 2건을 다 보셨을 거라고 봐지는데 안 보셨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거제시의회 겁니다, “질의요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상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에서는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3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해서는 같은 법에서 정한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서는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에는 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이하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라고 함) 제7조 1항에서는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2항에서는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3항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4항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거제시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상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56조에서는 위원회의 종류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하면서 특별위원회의 경우 “특정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56조 2항에서는”, 정숙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위원회의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당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정한 존속 기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56조 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조례에 규정하면서도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에 상설 운영하는 것은 특정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56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의 심사 및 징계의결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57조의 별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해당 위원회의 임기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일정기간 정하여 운영의 안정성, 심의의 연속성, 전문성 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별위원회 상설운영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62조에서는……. (

이종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지역의 것을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정섭의장

지금 해석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 해석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양산시…….)

임정섭의장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176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해석 사례와…….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 구성이 돼 있잖아.)

임정섭의장

잠시만요.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임정섭의장

자, 김효진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 계속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하이소, 그러면.)

임정섭의장

우리가, 지방자치법규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고 행정안전부 가이드북에도 역시나 이거는 윤리특위 자체는 직위 자체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이거 만들 때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천시의회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일의사일정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순서도 들어가고 추가도 들어가고 안건의 삭제도 들어갑니다. 한 군데 것을 더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삭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우리 양산시 회의 규칙에는 어디에도 삭제에 대한 부분은 명시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 의장인 제가 삭제를 하려고 해도 삭제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그리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의장

아니요, 아니요, 발언하셨기 때문에 지금…….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일정…….)

임정섭의장

잠시만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걸 자꾸 틀리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임정섭의장

아니, 잠시만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예?)

임정섭의장

지금…….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변경…….)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이 안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의사일정 변경.)

임정섭의장

아니, 지금 현재 삭제에 대한 안은 없어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하면 꼬투리잡지 말고요, 이 안에 포함돼 있다고,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십시오.)

임정섭의장

아니, 어떻게 포괄적으로 인정돼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해석을 받아왔습니까?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이…….)

임정섭의장

정당한 해석을 가져와 가지고 말씀하세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 안에 포괄적으로 인정돼 있는 부분도 부정한다 하면 이게 입법기관 맞습니까?)

임정섭의장

우리,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른 지자체처럼 삭제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해 놨으면 모르겠지만 의원이 의사일정을 요구했는데 의장이라고 삭제할 권한도 없고 의원이라고 삭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역시나 그것도 들어가서 표결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냈으니까…….)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표결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임정섭의장

아니, 의사일정에 삭제 권한이 없다니까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자꾸 세우지 마시고요.)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 들이 하는 건데…….)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 들이 하는데 의장이…….)

임정섭의장

아니, 의원들이라고 지방자치법 없이 아무 해석도 없이 그럼 행합니까? 본회의장에서?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그건 아니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표결을 하세요, 의원 들한테…….)

임정섭의장

자, 정숙해 주십시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예?)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정숙해 주십시오. (
숙남

정숙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정섭의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에 대한 오늘 상임위원 선임 건에 대해 가지고 갑설과 을설이 있었습니다. 갑설은 상임위원 선출을 하자라는 설이 있었고 을설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 한 20분간 정회하고 나서, 30분 할까요? 30분간 정회 기간 동안에 서로가 의논을 해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의장이 판단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하세요.)

임정섭의장

자,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효진 의원 발언하실 겁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예.)

임정섭의장

예,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 신상발언을 해라면서요? 아까 전에? 저는 앞전에 의장님께서…….)

임정섭의장

그래, 제가.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의사진행발언으로 재청할까요?)

임정섭의장

예, 의사진행발언으로 재청하십시오. 지금 제가 우리 양산시 회의 규칙 32조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을 하고 답변…….)

임정섭의장

예?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을 하고 하셔야 된다고.)

임정섭의장

아니, 내가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자…….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내가 발언을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임정섭의장

아니, 개의하기 전에 지적을 하셨잖아요.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가 발언을 하겠다고요, 발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 해 달라고요.)

임정섭의장

아니,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뭐 하시자는 겁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의장님 그렇게 하십니까?)

임정섭의장

아니, 본회의장에서, 그럼 개의 전에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언제 사과했습니까? 저한테? 금방 지금 속개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발언을 듣고…….)

임정섭의장

내가 법률적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내가 무슨 발언 신청합니까? 그러면?)

임정섭의장

예, 취소한 걸로 치겠습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4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변경 동의의 건을 지금 내놨다 아닙니까, 제가. 왜 이건 의안상정 안 합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임정섭의장

제가 아까 분명히 우리가 변경동의안 건에, 우리 양산시 회의 규칙에 삭제의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정회 요청을, 정회를 좀 더 가지자고 요구를 했던 거고.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일정에…….)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변경안 읽어보시면…….)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임정섭의장

자.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제 거는 그럼 뭐합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 해 놨는데.)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5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임정섭의장

자…….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다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임정섭의장

의원님들 정회 한 30분 더 하고…….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왜 합니까?)

임정섭의장

우리 특위에서 논의를 좀 해 봅시다.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임정섭의장

안 그러면 이대로 지금 개의 상태로 계속할까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변경 동의의 건을 내가 제출했다 아닙니까?)

임정섭의장

아니, 우리 양산시 회의 규칙에 있는 내용을 해 주셔야지 삭제의 권한은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투표를 해서…….)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건 내용이고…….)

임정섭의장

예?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의원 들이 투표…….)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일정 변경의 건이…….)

임정섭의장

아니, 우리 회의 규칙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표결을 해야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표결을 합니까?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일정 변경안 있다, 이거.)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왜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변경안 있다 아닙니까?)

임정섭의장

아니, 변경안에 삭제안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제목이 변경의 건 아닙니까?)

임정섭의장

변경의 건인데 내용을 내가 봤잖아요. (

이상정의원

의석에서 ― 그래, 일정 변경안 아닙니까? 이게?)

임정섭의장

아니, 내용이 다 삭제예요.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정섭의장

예.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제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 못하게 합니까?)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하라 했는데 안 했잖아.)

임정섭의장

자, 4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왜 합니까? 나, 정회 부동의 합니다, 그것도 투표해야 합니다.)

임정섭의장

예.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정회도 이야기하면 앉은 자리에서 투표해야 됩니다.)

임정섭의장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재석한 의원이 총 8명으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미달됩니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연락을, 대표자한테 연락을 취하였지만 오늘 회의 참석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은 힘들 것 같습니다.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도 10분 정도는 한번 기다려보죠.)

임정섭의장

10분 정도요? (
신우

문신우의원

의석에서 ― 예, 5분이라도 한번 기다려 보고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임정섭의장

예, 그럼 5시 30분까지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송이라도 한번 하죠?)

임정섭의장

방송 한번 하세요. 예, 서로 연락은 다 취했고 통지도 왔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정석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임정섭의장

예,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5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의원

양산시의회 의원 정석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므로 원내대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당 대표되시는 분들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렇게 6명이서 만나서 협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부끄럽게도 또 협의점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각 한 발자국씩 양보해서 의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정례회는 3차 추경예산안, 다수의 조례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5만 양산 시민께서 지켜보고 있는 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의회가 정상화되는 것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줄 압니다. 한 발짝 양보하시면 민주당원 두 발자국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가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제안에 협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책임지고 설득하고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정례회까지는 짧다면 짧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35만 양산 시민이 바라는 양산시의회의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보여 줄 수 있도록 국민의힘당 의원님들은 숙고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 드립니다. 내년도예산 심사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의 점, 협의가 무엇이고 협치가 무엇인지 의회민주주의를 보여 줄 수 있는 성숙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의장

정석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 시민 여러분! 또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오늘 임시회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5일 정례회에서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