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의원
반갑습니다. 김효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또 다시 양산 시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17명 의원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의정활동은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리 양산시의회의 이런 상임위원회 구성 건과 우리 자체 의원들 간의 위원회 구성 건 때문에 봉합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정 부의장님과 박재우 의원님께서 오늘 당일 일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하였습니다, 본인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구성 건이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위배된다, 또 우리 쪽에서는 안 된다, 각자 견해가 다릅니다. 먼저, 박재우 의원님께서 임정섭 의장님 개인이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또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행안부 가이드라인 그 책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냐, 안건이, 안건 명이 같다 해서 동일한 게 아니다, 내용이 다르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있는, 다음에 의원님들 다 읽어보면 압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안건의 목적뿐만 아니라, 임정섭 의장님께서 받아온 내용이 행안부에서, “이때 동일 안건을 판단할 때 안건의 목적뿐만 아니라 안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안건의 이유와 목적 등 사전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정섭 의장께서 오늘 또 상임위원회 선임 건을 올라왔습니다. 그 선임 건은 뭡니까? 상임위원회가 3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게 위원입니다, 위원. 그러면 175회 때 바꾼 게 똑같은 안건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상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내용이 다 변경됐습니다.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회운영위원회 당초,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다 당초에 부결시킨 안과 이후에 이상정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하면서 부의장으로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둘이 한 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내용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또한, 변호사 우리 양산시청 변호사 홍성준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이거 했기 때문에 실명까지 공개합니다.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위반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소지가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왜 말씀을 안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본 의견서는 양산시에서 제공한 자료 등에 나타나 있는 사항과 쟁점에 국한하여” 국한하여 입니다. “양산시 판단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의견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양산시 질의 내용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며” 우리는 어떤 걸 질의했는지도 모릅니다. “추후에 위 사안이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는 경우, 본 변호사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양산시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또한, 의견서 이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보니까, 여기도 뒷장에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사료는 되지만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했기 때문에 앞서 이상정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하면 앞서 우리 이상정 의원님 직무 정지 시켜 가지고 가처분 인용한 것과 같이 이 부분도 소송을 통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가져와야지 되지 이 자문 내용 가지고도 자기들도 확신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금방 읽어 드렸던 것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준을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는 이 잣대대로 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이 잣대대로 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의원님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터졌는데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의 내용대로 1건에 의해서 법원 판결도 받고 심판도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또 왔든 또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대로 또 다시 또 심판을, 법의 잣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양산시의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를 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 양당에도 어떠한 이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따로 따로 구성이 되어서 징계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 위원회 선임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양쪽 다를 한꺼번에 뭉쳐놨습니다, 그래서 제척 대상자가 또 선임이 돼 있습니다, 양쪽 다. 과연 이런 모습이 양산 시민들 보기에, 저는 제 양심으로 제가 정말로 본회의장에 참석 안 해서 어떠한 징계를 받는다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도, 우리는 아직 판단도 안 돼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아직까지 판결돼서 잘못됐다는 것도 어디 법원 판결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징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건 건 별로 해야지, 이걸 우리 것 느그 것 같이 합쳐 가지고 어떻게 선임을 제척 대상자가 이렇게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또한 오늘 의사일정 변경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는 이유도 없습니다, 질의응답도 없습니다. 양산시 회의 규칙에 있듯이 법령을 지켜서 그 법대로 표결 처리해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