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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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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석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저출생 문제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대부분의 청년들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은 냉혹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진주시 전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진주시에서 자립지원 수당이 지급된 자립준비 청년들의 수치를 보고 조금씩 늘고 있지만 평균 41명 정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진주시 특성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국 30개 지자체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또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는 김해시와 양산시가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임 및 기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아동보육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