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농업발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의 여건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은 현재 생산비용의 증가 소비량 감소, 농촌고령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 현재 농업인지원 복지시책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사업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진주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업인,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 진주드림쇼핑몰에 입점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일부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주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지원대상 농산물 및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자격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전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소관 부서인 농산물유통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